2014.02.17 16:26

교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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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정치

 

제1장 교회정치 윤리

 

들어가는 말

미국의 사회철학자 존 롤즈(John Rawls)는 모든 인간은 “체인 커넥션”(chain connection)안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쇠사슬들이 떼어낼 수 없도록 맞물린 상태로 체인이라는 하나의 연환(連環)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동료 인간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부모의 결단과 활동이 없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호와 양육과 교육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장례조차도 치를 수 없다. 소위 자수성가(自手成家)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체인 커넥션 안에 있다 함은 인간은 곧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 함은 인간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한 인간은 정치를 피해갈 수 없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개성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이해(利害)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여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정치란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시켜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꽃피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해내는 작업이다.

  교회도 다수의 인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치를 필요로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로 유지시키는 작업이 곧 교회정치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정치는 서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상 구별되어야 할 세 차원을 지닌다. 하나는 교회정치의 주체들인 교회구성원들의 내적인 자질의 영역이다. 외적인 윤리적 실천은 인간의 내적인 생각의 결과라는 기독교윤리학의 고전적인 명제는 교회 정치적 실천에도 적용된다. 교회정치는 목사, 장로, 집사 등과 같은 교회구성원들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인 자질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통상적으로 기독교개인윤리학의 고유한 과제로써 교회정치의 고유한 과제로는 인식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로써의 교회와 교회 밖의 공동체 곧, 국가와의 관계설정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기독교 사회윤리의 주제로 인식되어 온 주제로써 역시 교회정치의 고유한 과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로써의 교회의 내부적인 구조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곧 교회정치의 고유한 과제로 인식된다. 통상적으로 교회정치라 함은 사회윤리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그 이유는 교회 정치주체들의 내적인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공동체로써의 교회구조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정치윤리란 교회 내부의 구조가 어떤 것이며, 이 구조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구조가 그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따져 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는 지 교회에 대하여 상회이기 때문에 전 방위적으로 지 교회 및 산하 기관들에 대하여 초법적인 명령권과 권위를 갖는 조직인가?

‣총회는 영적으로 지 교회보다 우월한 조직인가?

‣총회가 신학적인 문제들과 기타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내린 결정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는 것인가?

‣총회는 교권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무대인가?

‣교회정치가 세상의 정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 ‣지 교회에서 담임목사는 평신도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인가?

‣평신도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가지는 지도권은 어느 정도인가?

 

이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바람직한 교회 정치구조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교회정치 윤리적 탐구의 필요성을 감지하게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1892년 네덜란드 제1차 전국 기독교사회 회의 기조연설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건축학적인” 비평과 바람직한 구조적 대안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회문제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는 교회문제에도 원용될 수 있다.

교회문제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현행의 교회구조에 대한 비평과 바람직한 대안의 제시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간은 내적인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조에 영향을 주고 변혁시킬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구조에 의해서도,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로교회 교회구조 형성과정에서 규범적 표준을 제시한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이론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장로교회의 교회구조에 대한 교회 정치 윤리적 비평과 대안적 교회 구조 제시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리해 본다.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을 참고하면서 한국교회가 박형룡박사가 제시한 표준적인 교회 정치이론 하나만이라도 진중(珍重)하게 받아들이고 음미하면서 이 이론에 충실하게 교회정치를 해나간다면 현재 한국교회, 특히 한국장로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대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박형룡박사의 교회론 전체의 틀을 I장과 II장에서 제시함으로써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를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의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는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지상교회가 보편교회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를 주로 제시하게 된다. 이어서 III장에서 박형룡박사 자신의 장로주의정체가 성경적인 정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신구약성경에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 내용을 소개한 다음, IV장에서는 다른 교회 정체들과 비교해 가면서 장로주의 정체를 변호하는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V장부터는 개혁파의 장로주의에 대한 고찰로 들어와서 박형룡박사가 정리하여 제시한 개혁파 장로주의의 근본적인 정치 원리들을 소개한 다음 VI장에서는 지 교회의 정치주체들인 통상 직원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VII장에서는 교회의 각종 치리회들에 대한 박형룡박사의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의 핵심이 “신율적 민주주의”로 요약될 수 있음을 밝힌 후에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가 오늘날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I. 교회의 두 차원

박형룡박사는 교회론을 이렇게 정의한다.

“교회론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교회의 단체적 종교생활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묘사한다.”

이 정의는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이 지닌 두 차원을 보여준다. 하나의 차원은 교회론은 신자 개인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나 신자 개인의 결단을 다루기보다는 신자들의 “집단 생활”을 다룬다는 점이다. 신자들의 집단생활이 주제가 되고 있다는 말은 교회론이 교회의 “구조”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사회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뜻한다.

다른 하나의 차원은 이 집단생활이 단순한 인간적 결사(結社)가 아닌 성령의 지로(指路)와 작용 안에 있는 “신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박형룡박사에게 있어서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이나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신비주의 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지로와 작용은 신자의 내적인 영혼의 영역 안에만 제한되지 않고 집단적 구조에까지도 행사된다. 이는 교회의 집단적 구조까지도 성령의 지로와 작용 안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써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이 적어도 교회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급진적인(radical) 사회윤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형룡박사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집단적 구조에 대하여 “성령의 지로와 작용” 이라는 관점에서 비평을 전개하겠다는 방향을 천명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철저한 비평적 시각에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구조라는 거대한 집단적 구조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교회들의 집단적 구조가 비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박형룡박사의 “성령 하나님의 지평 안에 있는 교회의 집단적 구조”는 현실교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규범적 비판의 원리로써 기능한다.

 교회의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한편에서는 교회의 집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의 집단생활이 성령의 작용과 규범적 지로하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 박형룡박사는 계속되는 교회의 명칭에 관한 논의에서 교회의 집단성과 유기체성을 강조함으로써 두 차원의 논의가 지닌 함의를 더 발전시킨다. 우선 박형룡박사 교회의 명칭이 집단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구약에 등장하는 카할이 “집단적 자격”을 지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나, 신약에 등장하는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을 주로 공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받아들인 “군단(群團)”을 뜻함을 강조한 것에서 이와 같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박형룡박사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정의를 제시하는 서론적인 논의에서도 두 교회가 모두 하나의 “집단”임을 강조한다. 보편적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에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임명된 직원들의 지도 아래 예배할 목적으로 조직된 전 단체”이며, 보편적 무형교회는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혹은 장차 연합될 신실한 자들의 전 단체”다. 그러나 박형룡박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임을 강조한다. 교회는 조각 하나하나를 자유롭게 떼어낼 수 있는 모자이크나 모래알들의 군집(群集)과 같은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신체와 같은 일종의 유기체다. 이 유기체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활적 관계” 안에 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유기적인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존립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상태의 묘사를 뜻한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은 신자들을 향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데,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신자들이 몸의 지체들로서 연합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규범적 방향 제시를 뜻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서로 긴밀하게 의존해 있음을 의식해야 하며(고전 12:15-20),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21절),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25절), 고(苦)와 낙(樂)에 동참하며(26절), 몸을 더럽히지 않고 성결히 살 것(고전 6:15)을 규범적으로 강조한다. 결국 박형룡박사가 제시하는 “성자 하나님의 지평 안에 있는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현실교회의 사랑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신분에 걸 맞는 사랑의 실천을 규범적으로 촉구하는 비판적 원리다.

 II. 보편교회의 규범적 지도 아래 있는 현실교회

교회의 두 차원에 대한 박형룡박사의 사상은 “교회의 다면적 구별”이라는 제하의 항목에서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유기체로써의 교회와 조직체로써의 교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네 가지 범주로 보다 세분화되어 논의되었다.

첫 번째 구별은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의 구별이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지상교회가 전투적 교회라는 말은 지상 교회에게 싸워야 할 전투가 있음을 뜻한다. 전투적 교회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영적 은혜의 평화적 향락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실 속에 있는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상교회도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의미에서 이미 지상에서도 승리하고 있지만 이 승리는 부분적이다. 완전한 승리 곧 현세의 전투와 수난과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천상의 교회에서라야 가능하다. 이와 같은 천상의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전투적 교회인 지상교회가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는 지상교회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승리적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승리적 교회는 완전한 승리의 전망을 보여 주면서 전투적 교회로 하여금 악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독려한다.

두 번째 구별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구별이다.

먼저 박형룡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1항(무형교회)과 2항(유형교회)에 근거하여 무형교회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고 유형교회는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상이한 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한 교회의 두 방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두 유형의 교회의 구별은 다만 지상교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박형룡박사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같은 교회의 두 방면이긴 하지만 “두 면의 면적들이 정확히 서로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죽는 때에 회심하는 사람들이나 오류에 빠져 유형교회의 교통에서 끊어진 신자들처럼 무형교회에 속하는 어떤 사람들이 유형적 조직의 성원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되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아이들과 장년들이 있을 수 있다.

무형교회는 자연히 유형적인 형체를 취한다. 마치 사람의 영혼이 신체에 융합하고 그 신체를 통하여 그 자체를 표현함과 같이 무형교회는 단순히 영혼들로 구성되지 않고, 신체와 영혼을 가진 구체적인 인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형한 형체 곧 외면적 조직을 취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교적인 신앙고백과 행위에서, 말씀과 성례의 성역에서 그리고 외면적 조직과 정치에서 유형화한다.

  셋째 구별은 유기체로써의 교회와 조직체로써의 교회의 구별이다.

유기체란 “서로 의뢰하며 생명에 필수적인 특별한 작용들을 행하는 상이한 기관들이나 부분들로 구성된 몸”으로서 “식물, 동물, 혹 사람의 신체같이 살아 있는 무엇”이다.

조직체(institutions)란 “직원들, 관리인들, 성원들이 공통한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단체로 개인들이 체계적으로 연합한 것”으로써 그 자체가 산 것은 아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논점은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그 자체가 살아 있는 실재가 아니라는 점과 어디까지나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조직된 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유기체로써의 교회의 규범적 지도 아래 있는 기관으로써 유기체로써의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뜻이다. 박형룡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조직체로써의 교회(mater fidelium)는 유기체로써의 교회 즉 신도들의 집단(coetus fidelium)을 목적으로 하여 움직이는 방편이다.” 다시 말해서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규범적 표준인 유기체로써의 교회 곧 신도들의 집단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신도들의 유기적 집단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기체로써의 교회는 조직체로써의 교회에 대한 규범적 비판원리의 성격을 가진다.

박형룡박사는 이 점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만일 규범적 비판원리로써의 유기체로써의 교회를 전제하지 않고 교회를 은혜의 조직체로써만 다룬다면 교회의 조직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초래되고, 교회권징이 결여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간주되는 곳에서는 교회의 조직과 정치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의 규례들에 융합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고, 교회를 순결하게 오염 없이 지켜야 한다는 강하고 확고한 신념이 나타나며, 회원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되며, 필요한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언약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권징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구별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구별이다.

박형룡박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내세적인 개념이다. 물론 내세적인 개념으로써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가 아니며, 또한 사회복음주의가 말하는바 “그리스도의 정신의 침투를 받고 선한 법률, 문명, 교육, 사회 개량 같은 인력적, 외면적 방편들을 통하여 실현될 새 사회 질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 절정에 달할 통치이지만 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실현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설립되고 인식되어 이들에게 구원의 무상행복을 보장하는 통치로써 임한다는 뜻이다. 지상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며 무형적이다. “기독교학교결사, 기독교 원리들의 연구와 그것들의 생활상 응용을 위한 청장년의 자원적 조직체들, 기독교 노동조합들, 기독교 정치조직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은 아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삶의 각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박형룡박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무형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유형교회의 관계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무형교회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형교회는 모두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며,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한 유기적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무형교회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유형교회와의 관계를 보면, 유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경역(境域)에 한 부분으로 속하여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유형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방편이다. 유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설립과 확장의 도구가 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종속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다.

승리적 교회, 유기체로써의 교회, 무형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다양하게 명명된 보편교회는 전투적 교회, 조직체로써의 교회, 유형교회 등으로 명명되는 현실교회에 대하여 구원의 은혜를 향유하고 내적인 경건에만 안주하지 말고 악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독려하며, 조직체로써의 교회(mater fidelium) 그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진정한 신도들의 집단(coetus fidelium)을 목적으로 삼고 그 비판적 지도를 받으면서 신도들의 집단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다할 것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나라 실현의 수단으로써 그 통치에 종속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조직체로써의 교회와 유기체로써의 교회와의 관계다.

박형룡박사는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성도들의 유기적 연합체로써의 교회의 지평임을 분명히 한 후에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유기체로써의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유기체로써의 교회의 원리의 비판적 지도를 받아 이 원리에 순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노력은 교회 정치와 권징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나타나야 함을 역설한다.

이 말은 조직체로써의 교회의 정치와 권징의 목적은 유기체적 교회의 원리의 현실적 구현에 있음을 천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조직체로써의 교회의 정치와 권징은 그 자체로써 수행되어서는 안 되고, 유기체로써의 교회의 원리의 비판적 지도 아래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 항목 이전의 “교회의 두 차원”에 관한 논의와 이 항목에서의 논의를 종합할 때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비판적인 규범적 지도하에 있으며, 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III. 신구약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정치구조는 장로주의

 

박형룡박사의 교회관은 유기체로써의 교회가 지상에서 조직체로써의 교회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일정한 정치적 구조를 가진다. 지상교회가 정치적 구조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신약성경이 풍부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박형룡박사가 교회정치조직의 신약적 증거들로써 예시한 사례들 가운데 유의미한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시할 수 있다. 사도단에 회계가 있었다는 사실(요 13:29)은 사도단에 이미 조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초대교회에는 보다 광범위한 교회조직의 실재의 증거들이 확인된다.

직원선거(행 1:23-26, 6:5,6), 감독, 장로, 집사와 같은 명칭들(빌 1:1; 행 20:17,28), 권징을 행한 사례(고전 5:4,5,13), 일정한 관례(고전 11:16), 질서(고전 14:40; 골2:5) 등에 관한 언명(言明)들이 그것이다.

  특히 박형룡박사는 장로주의란 “장로에 의하여 정치하는 교회” 곧 “민선장로들에 의하는 대의형의 정치”로 정의하면서, 신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정치구조는 장로주의였음을 강조한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이미 장로들이 있었으며(출 3:16, 4:29,30, 12:2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명의 장로를 선별하여 평의회를 구성하여 소송사건들을 처리하게 하셨다(민 11:16-25). 특히 신약성경에서는 장로주의가 압도적이다. 사도들은 교회를 설립한 후에 장로들을 세웠다(행 14:23, 20:17; 딛 1:5).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치리하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장로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딤전 5:17). 감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사실상 장로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딛 1:5,7).

또한 교회의 직원들을 민선으로 뽑았음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있다. 결원이 된 사도들과 집사들이 민선형태로 뽑혔다(행 1:23-26, 6:3, 14:23). 특히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한 말 중에서 “택하여”의 원어(케이로토네요)는 “손을 들어 선택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바, 이는 거수에 의한 선거라는 뜻을 지닌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루살렘회의에 상고한 것(행 15장)이나 안수를 시행한 “장로의 회”(딤전 4:14)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광대회의의 존재를 시사한다.

신약성경 이후 종교개혁까지 14세기 동안 신약성경이 아직 편집되지 않았고 인쇄술의 미발달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교회가 미로에 빠져서 장로주의에서 떠났다. 장로들 중 유능한 한 사람을 선발하여 감독이라는 명칭을 주게 되었고, 중요하고 큰 곳의 감독이 작은 교회들 위에 세력을 가지다가 교구감독이 되었고 교구감독들 가운데 영향력이 큰 교구감독이 교장이 되었고, 마침내 로마교황이 등장하여 서방교회를 관할했으며, 1073년 그레고리 7세는 동방과 서방을 망라한 전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존 칼빈(John Calvin)은 장로주의를 부활시켰는데, 칼빈의 장로주의는 세속사회의 민주주의정치체제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IV. 여섯 가지 교회정체들에 대한 비판과 장로주의정체

박형룡박사는 역사상에 등장했던 일곱 가지 교회정치구조를 소개하고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로주의의 우월성을 제시한다.

감독정체는 감독들의 연속적인 계대를 통하여 사도적 권위가 전래된다는 사도적 계승의 원리에 근거하여 신자들의 집단(coetus fidelium)을 배제한 채 감독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왕정적 정치구조다.

박형룡박사는 사도직은 직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직임으로서의 권위는 끝났음을 지적함으로써 사도적 계승 개념을 반대한다. 이와 동시에 사도들이 생존해 있었던 기간 중에도 교회의 진로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사도들의 직임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공의(共議)하여 결정하였고(행 15장), 회의의 의장은 사도가 아닌 장로 야고보가 맡았으며, 사도들이 오히려 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설명해야 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때 이미 사도들 자신도 교회정치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자들의 집단을 교회정치구조에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의 집단의 중의(衆意)를 중시했음을 지적했다.

  로마 카톨릭 정체는 감독정체의 논리적 귀결인 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열쇠가 교황에게 부여된 것이며, 교황은 일종의 절대군주와 같은 위치에서 교회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해석, 교리,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도 무오하며, 평신도들은 교회 정치에 절대적으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감독정치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비판은 로마 카톨릭 정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박형룡박사는 로마 카톨릭 정체가 성경에만 주어진 권위와 교회회의에 주어진 권위를 “횡령했다”고 비판한다.

  앞의 두 정치와는 대비되는 정치로는 회중정치를 들 수 있다. 회중정치는 교직자들의 서열의 동등함을 말함과 동시에 교회정치의 권위를 신자들의 직접결의에 두는 정치다. 교회직원들은 교회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임명되는 것일 뿐, 교회회원이 가지는 것 이상의 정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사업상 필요를 위하여 교회간 연합체가 조직될 수는 있으나 연합체는 유기적이 아닌 자원적 교제 상태에 머무르며 연합체의 결의는 충고적이고 선언적일 뿐, 어느 지교회도 속박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역의 직권을 회중의 결의에 두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며, 지교회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교황의 통일성을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열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16세기 하이델베르크에 거주한 의사 토마스 에라스투스에 의하여 주창된 에라스티안 정치는 교회를 정부가 제정한 법규로부터 그 존재와 형식을 받은 결사로 보았다. 이 정체에서 교회직원은 다만 말씀의 전파와 교훈권만 있을 뿐, 치리와 권징과 파문의 권한은 정부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 정치는 국가를 교회의 머리로 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원리를 깨뜨리며, 교회와 국가는 기원, 대상, 권세, 권세의 시행에서 판이하다는 사실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독일의 씨 엠 패프(C.M. Pfaff)에 의하여 발전되고 후에 화란에 소개된 전국교회정치는 개 교회를 전국교회의 작은 부분들로 보고 교회권력은 전국교회로부터 오며 전국 교회는 지 교회에 대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다. 그러나 전국교회정치는 지 교회들의 자치권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 덴마크의 죄렌 키에르케고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등에 의하여 주창된 무교회주의는 신자의 결속은 다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작용에만 의거하여 형성될 뿐, 어떤 형태의 형식적 조직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형식은 인간적 요소를 높이고 신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는 현세에서는 영이 자체를 표현할 때 형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되었다.

장로회 정치는 대의를 특징으로 한 교회정치다. 장로회 정치는 한편으로는 교회 정치가 단일한 교회직원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중의 행위가 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치리장로들과 목사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하여 수행하는 대의정치를 지향한다. 장로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대의정치기관은 지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다.

“당회는 교회의 기원적 권세의 좌소다.”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광대회의들은 당회의 권세를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행사하는 기관들이다.

박형룡박사는 장로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정치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정치생활의 실제가 이 정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V. 개혁파 장로주의 정치원리

그러면 박형룡박사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파 장로주의의 정치구조는 어떤 것인가?

먼저 개혁파 장로주의 정체의 근본원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박형룡박사는 네덜란드 개혁파의 정치원리와 영미장로파의 정치원리를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파 장로주의 정치원리로써 정리하여 제시했다.

네덜란드 개혁파의 정치원리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와 권위의 원천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교회정치를 위한 헌법과 직원들을 주시고 이들을 신적 권위로 입혀 주신다. 따라서 교회정치의 권한의 출처는 감독이나 회중이 아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편은 말씀이다. 모든 신자들은 말씀에 순종할 의무를 지닌다. 교황은 말씀을 대신하거나 말씀의 무오한 해석자가 될 수 없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정치의 권한을 모든 신자들에게 균등하게 위임하시되 직원들에게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권한을 위임하셨다.

넷째로,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 전체에 권한을 위임하시되 교리, 예배, 권징의 유지를 위하여 따로 세운 대의기관들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특정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셨다. 대의기관들을 구성하는 직원들은 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회중의 대표자들이다. 직원들이 회중의 대표자라는 말은 회중의 선거를 통하여 직임에 나왔다는 뜻일 뿐, 회중들로부터 권위를 인출한다는 말은 아니다. 회중이 직원들을 뽑지만 회중들로 하여금 직원들을 뽑도록 추동(推動)시키는 힘은 회중 자신이 아니라 회중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내면적 소명이다. 따라서 직원은 회중의 소원을 수행하는 소명을 부여받은 사자들이 아니다.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적용할 의무를 지닌 치리자들인 것이다.

다섯째로, 교회치리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지교회의 치리회에 있으며, 지교회의 치리회로부터 광대회의로 확장된다. 따라서 지교회의 자치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지 교회는 “다른 교회들로 더불어 공통한 신앙고백의 기초 위에 연합하여 교리적, 재판적,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상호적 의무와 권리로 조절되는 보다 더 광대한 조직을 형성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영미(英美) 장로파의 정치원리는 여덟 가지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여덟 가지 항목들 가운데 교회정치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항목은 양심의 자유, 직원의 선거, 그리고 치리권이다.

첫째로,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시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교훈과 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뜻한다. 종교에 관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사적 판단의 권리는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라 함은 국가의 치리와 질서, 교회의 치리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리는 것이요, 신앙의 자유가 아니다.

둘째는 교회의 자유다. 교회의 자유는 각 지 교회나 지 교회의 연합은 내부정치의 전 체계를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직원의 선거다. 직원의 선거는 직원의 성격, 자격, 권위는 선택과 임직의 방법과 함께 성경에 기재되어 있으나 지교회의 직원 곧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통상직원의 선거의 권은 회중에 있다는 뜻이다.

넷째는 치리권이다. 치리권은 어떤 교회의 치리회든지 치리회 자체의 효능으로 교인의 양심을 속박할 율법을 자의로 제정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기초하여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박형룡박사가 장로주의 교회정치의 원리에 대하여 제시한 이상의 원리들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장로주의 교회정치는 대의정치이며, 대의회를 구성하는 치리자들은 회중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둘째로, 회중은 자의(自意)에 따라서 치리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적 소명에 따라서 치리자를 뽑은 것이므로 치리자나 치리회는 회중으로부터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받으며, 회중의 소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원을 수행한다.

셋째로, 회중이나 치리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혁파 장로주의 교회정치의 원리들의 핵심은 “신율적 민주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VI. 교회의 통상직원들

박형룡박사는 칼빈에 의지하여 교회의 직원을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으로 구분한 뒤에 신약성경시대에만 존재했다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도, 선지자, 전도인을 비상직원의 범주에 분류하고, 장로, 목사, 집사를 교회정치구조를 형성하는 통상직원으로 분류한다. 현대교회 정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직원들이다.

 (1) 장로

장로 혹은 감독은 일찍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지도자의 반열에 든 직원들로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5장 6절의 “젊은 사람들”과 대칭을 이루는 부류로써 이미 그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로의 직임은 유대인 교회에서 먼저 등장했고 후에 이방인 교회에서도 등장했다. 신약시대에 교훈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의 구별이 등장했는데, 이 구별은 향후 목사직원과 장로직원의 구별로 나타났다.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가 장립한다. 장로는 당회의 관할 아래 있고, 목사는 노회의 관할 아래 있다.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들이 안수하지 못하며, 장로는 성찬과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신이지만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장로의 임기는 종신이며, 장로의 임무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서 교회를 치리하며, 교인을 교육 또는 심방하는 모든 일에 교회를 유익케 하며, 연합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 위원과 협의하여 주일마다 인도할 강도인을 청빙하며, 청빙할 인물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친히 인도해야 한다.

(2) 목사

교회가 부흥하여 장로들의 업무가 많아지고 특히 사도들이 별세한 후에 이단이 증가하여 교훈의 직무가 더 중요해지자 장로들 가운데 생업을 포기하고 교훈의 직무에 전념하는 장로들이 등장했고, 교회는 이들의 생계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구별되었고, 후자는 교사 혹은 목사라고 불려 지기 시작했다. 후일 감독정치에서는 목사의 직임을 다수의 지교회의 장로목사들을 관할하는 감독, 한 지 교회를 치리하고 집사들을 관할하는 장로목사 혹은 신부, 장로목사를 보조하는 집사목사, 그리고 교회를 총지휘하는 교황을 두고 각 직급 간에 위계질서를 설정했으나 성경에는 목사의 직분 안에 어떤 위계질서도 두지 않았으며, 모든 목사를 동등하게 대우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사역을 완결하신 이후에는 목사나 장로를 신부 혹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일이 없다. 목사는 치리장로와 함께 본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일을 담당하며 노회, 대회, 총회의 일을 담당하고, 집사와 함께 빈곤한 교우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교회운영을 논의한다.

(3) 집사

빌립보서 1장 1절은 집사가 사도시대의 감독과 더불어 두 주요직임들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집사의 직무는 구제를 위하여 봉헌된 선물들을 적정히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VII. 치리회 :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박형룡박사는 개혁파 장로주의 교회정치구조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구성된다는 점을 밝힌 다음 각 치리회에 대하여 설명한다. 당회는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고, 노회는 교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정한 지방 안의 각 지교회의 한 목사와 한 장로로 구성된다. 대회는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총회는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대회에서 파송한 대표자로 구성되지 않는다.

 (1) 당회

지교회의 대의정치기관인 당회는 교회의 기원적 권위의 좌소(座所)다.

당회 이상의 치리회들은 당회의 권세를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행사하는 광대회의들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는 치리장로들을 선택하여 목사와 더불어 교회정치를 위한 당회를 구성하게 한다. 개혁파는 감독정치와 같이 단일한 교장이나 치리장로가 정치를 수행하는 것과 회중정치처럼 회중이 정치를 수행하는 것을 모두 반대하고 대의체인 당회를 통하여 정치를 수행한다.

 개혁파 교회정치는 지 교회의 자치를 인정한다.

① 각 지 교회는 이미 완성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이므로 외부의 정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지 교회 간의 연합은 가능하나 연합이 지 교회의 자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노회, 대회, 총회는 상회가 아니라 당회의 권세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광범위한 회의라고 불러야 한다.

③ 광대회의들의 권세는 지교회의 당회에 의하여 제한받는다. 광대회의들은 당회의 권리에 반하여 지 교회를 주관하지 못하며, 지 교회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노회, 대회, 총회가 지 교회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부과할 수 있다는 개념은 로마 카톨릭적이다.

④ 그러나 지교회의 자치는 연합된 교회와의 관계에서, 연합된 교회들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제한받는다.

 당회는 회중의 영적 관리를 담당하는 바, 이 목적을 위하여 교인들의 지식과 행위에 대하여 사문(査問)한다. 교인에 대한 치리권은 회중이 투표를 통하여 행사하지 않고 오직 당회가 행사한다. 광대회의는 당회의 치리에 불복하여 공소할 경우에 치리권은 가지지만 교인에 대한 치리권은 없다. 다만 장로에 대한 재판권은 노회가 당회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광대회의

성경에는 광대회의에 대한 명령도 사례로 발견되지 않는다. 성경은 지 교회들을 연합의 속박 없는 개체들로 제시한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성질은 이 연합을 요구하는 듯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 모든 부분들이 살아 있는 유기적 통일체다. 이와 같은 내면적인 통일성은 이에 상응하는 외면적 조직으로 표현됨이 자연스럽다. 회중파와 독립파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에클레시아는 성경의 문맥에서 볼 때 하나의 지 교회 보다는 큰 연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단수)”(행 9:31)나 “하나님의 교회(단수)”(고전 10:32, 3:28)는 다수의 교회를 통칭하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오늘날의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일종의 광대회의체로써 이 회의의 결론은 단순한 충고자가 아니라 공적인 회의의 권위 있는 언명이었다.

광대회의는 사회적, 산업적, 정치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사건들 곧 교리와 도덕, 교회정치와 권징, 교회의 통일과 질서를 보전함과 관계된 사건들 가운데

① 성질상 소회의 영역에 속하되 소회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건들,

② 성질상 소회에 속하되 일반교회에 관계된 사건들 곧 신앙고백서, 교회헌장, 교회예식 같은 것들을 다룬다.

 광대회의는 세속적인 재판권이나 형벌 부과권을 가지지 않고 다만 도덕적, 영적, 봉사적, 선포적 권세로써 죄를 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며, 교회의 특권들로부터 배제하는 권리를 가지되, 광대회의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죄를 범한 자를 신자들의 회중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대회의는 당회에 부여한 것보다 더 고등한 권세를 대표하지 않는다. 단 광대회의의 권위는 그 범위에 있어서 당회의 그것보다 더 크고 넓을 뿐이다. 열 교회의 권세가 단 하나의 교회의 권세보다 큰 것은 권세의 누적이 있기 때문이다.

(3) 노회

노회는 일정한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5인 이상)와 각 지교회의 장로 한사람씩으로 구성된다. 노회는 지 교회 당회들로부터 제출된 상고, 고소, 문의를 접수하여 처리하며, 목사 후보생을 시취하고 인허하며, 목사들을 장립, 위임, 해임, 심사 판단하며, 교회의 당회록들을 검사하여 인준 혹은 정오하며, 교리 혹 권징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교회의 순결이나 평화를 상해하는 그릇된 의견들을 정죄하며, 지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 상태를 시찰하고 악행을 바로잡으며, 교인들의 청원에 의한 교회의 합동 혹 분립을 접수하며, 산하 여러 교회의 영적 안녕을 위한 일들을 명령하는 권세를 가진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위하여 재판국을 설치하여 치리하게 한다.

 (4) 대회

노회 보다 더 큰 지역(적어도 3개 노회 이상)을 포함하는 목사와 장로들의 회합이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들과 각 교회의 한 장로로 구성될 수 있다.

대회는 노회들로부터 제출된 상고와 고소와 문의를 받아 처리하며, 노회록들을 검사하여 인준 혹은 정오하며, 노회들의 위험한 일을 바로 잡으며, 노회들을 지도하여 교회헌법을 준수하게 하며, 새 노회들을 설립하며 이미 설립되었던 노회들의 합동 혹 분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게 한다.

(5) 총회

총회는 장로교회의 최고 치리회로써 각 노회로부터 선출된 같은 숫자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총회는 교회의 교리와 헌법에 관한 하회의 문의와 결정에 대한 상고 및 고소를 받아 처리하며, 대회 회록을 검사하여 인준 혹 정오하며, 교회 헌법에 관한 의문에 관하여 해답, 권고, 교훈하며, 모든 지 교회들 중에 연합, 평화, 교통, 상호신임을 조성하며, 교리와 교회정치에 대한 각양 논쟁을 해결하며, 이단을 교훈하거나 악행자에 대하여 권고, 계책(戒責), 방지하며, 대회를 설립하며, 전교회의 보통사무를 총괄하며, 타 교파와 교통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논쟁을 금지하고 진압하며, 전교회의 품행을 선량케 하며, 인애, 진실, 성결을 행하도록 권장하며 면려(勉勵)한다. 재판사건이 있으면 재판국을 설치하여 치리케 한다.

 총회는 전국교회의 대표회이자 최고급 중심회로써 정치를 전권으로 해석하고 교회헌법을 제정하는 권세를 가진다. 총회의 권면은 권위가 있고, 대리국에 대하여 총회가 내리는 명령은 법이 되며, 교회헌법, 교회신경, 행위모범에 대하여 총회가 내리는 결정이 곧 교회규정이 되고, 재판안건에 대하여 총회가 결정하면 판례가 되어 후회가 재론하여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착오된 것이 명백할 때는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형룡박사에게 있어서 총회는 교회헌법과 교회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교회헌법과 교회규정은 율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방도에 불과한 것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율법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치리회의 결의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일치되어야 하며, 이에 일치되지 않은 규정을 교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치리회의 결정은 교인의 양심을 구속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논의한 박형룡박사의 교회정치윤리 또는 교회정치사상 속에는 이른바 “신율적 민주주의(神律的 民主主義)”가 골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형룡박사가 생각하는 개혁파 장로주의의 교회 정치구조는 “신율적 지평”으로부터 분리해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신율적 지평(持平)은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에서는 성령의 지로(指路)와 작용이라는 표현으로도 제시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유기체로써의 교회라는 개념으로도 제시되었고, 율법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도 제시되었다.

성령의 지로나 작용,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율법을 포함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신율”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 준다. 교회 정치구조가 신율적 지평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율법을 포함하는 말씀의 규범적인 방향제시에 교회 정치구조가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를 항상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율의 규범적 방향 제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 방향 제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존하는 교회 정치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거의 모든 교회정치들을 비판하는 철저한 비판의 원리를 담지(擔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구약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장로주의정치를 제외한 모든 교회정치들이 박형룡박사에 의하여 철저하게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유기체로써의 교회를 이 땅에 증시(證示)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박형룡박사의 명제는 깊이 음미할만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정치가 유념해야 할 부동의 목적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가 교회는 “가시적(可視的) 교회의 순결의 원리”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관찰 가능한 사랑의 전시”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프란시스 쉐퍼의 교회관 과도 맥이 닿아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쉐퍼가 말하는 “가시적 교회의 순결의 원리”는 가시적 교회 곧 조직체로써의 교회가 역사적 기독교가 견지해 온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 없이 받아들이며,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적 기독교가 견지해 온 교리적인 입장을 흔들림이 없이 견지해야 함을 천명한 것인 바, 박형룡박사가 장로주의를 개혁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정체로써 일관성 있게 강조한 것도 결국은 교회정치구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견지함으로써 조직체의 차원에서도 교회의 순결을 보존해야 한다는 일념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형룡박사는 교회 정치구조는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는 권세는 없고 오직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임무만을 부여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논점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교회 정치구조에 속해 있는 모든 치리회들은 교회규정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극히 조심하여 그 규정들이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항상 검토해야 하며,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규정화하거나 지 교회나 교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근 교회 정치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교단들의 총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논의들이 교단 안팎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규범적 빛 안에서 바르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습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교단 내에서 벌어지는 좁은 의미의 정치 곧 권력다툼과 이권에 관련된 문제들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관찰 가능한 사랑의 전시”는 곧 교회는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하여야 한다는 뜻인 바,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유기체로써의 교회는 곧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박형룡박사의 진술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통주의가 사랑을 잃으면 추악해진다.”

오늘날 한국의 교단들의 모든 치리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교리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교단내의 세력들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별로, 혹은 지역별로 나눠진 채로 반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유기체로써의 교회가 조직체로써의 교회의 규범적 지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소치가 아닐까한다.

  한편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는 신율적 지평 안에서의 “민주적 대의정치”를 일관성 있게 강조한다. 목사들은 모두 동등이라는 박형룡박사의 단언은 오늘날 대교회에서 담임목사는 제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부목사들은 그 밑에서 시종 드는 위계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로마 카톨릭적인 계층적 성직이 계급화 되어 가고 있는 일부 한국개신교회를 향한 준엄한 비판적 원리로써 작용하게 된다.

또한 박형룡박사는 광대회의는 지 교회의 당회의 권세를 능가할 수 없고 다만 지 교회 당회의 권세의 양적인 확장에 지나지 않으며, 광대회의의 권세는 다만 지 교회의 당회가 다룰 수 없는 사안에 한하여 행사되는 것에 제한되어야 하며, 따라서 광대회의를 이른바 “상회”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한국교회의 모든 형태의 광대회의의 치리회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운다. 사실상 한국교회에서는 광대회의를 의례 “상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광대회의는 지 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안들과 지 교회간의 사안들에 한하여 한시적이고 직임적으로 제한적인 “상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일 뿐 항구적인 상회는 결코 아니며, 오히려 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섬기는 기관일 뿐이다.

  박형룡박사는 교회정치의 주체들인 통상직원들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교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비뽑기가 과연 장로주의의 전통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 맛디아가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도단에 뽑혔으나,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제비뽑을 대상으로 천거된 두 사람이 120명의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에 맞는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 사실상 선거나 다름없는 과정을 거쳐서 - 사람들임을 고려해야 한다(행 1:22-26). 사도행전 6장의 집사선택은 제비뽑기가 아니고 교인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선거형태였음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회중들의 의사가 대의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직원선출은 장로정치의 대의적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회 정치조직이 담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여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유기체로써의 교회를 지상에서 실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정치는 교회 내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덕이 겸전한 사람들을 뽑아서 70인평의회를 구성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하여 정의가 구현되는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제도를 설립하게 된 동기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조정하여 사랑이 있는, 유기적으로 연합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함이었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한 것도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구원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을 정의롭게 조정하여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교회는 갈등을 정의롭게 조정하여 공동체의 통일성을 이루어내는 교회 정치적 인식과 능력에도 탁월해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 세상의 정치를 향하여 진정한 정치의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고 풀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신자들 밑에 굴복하여 판결을 받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한국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정치의 인식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2장 교회정치 형태의 비교

 

1. 서 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운 다음 하나님께 부탁하고 떠나갔다. 이처럼 바울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 모든 교회를 일일이 관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워 놓고 떠날 때에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마치 클럽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교회는 처음부터 의견이 분분하고 중구난방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대신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당수 교회는 장로교회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말은 교회 정치 형태가 ‘장로회 정치’란 의미이다. 그렇다면 교회 정치하는 것에 대해 역사적인 자료들, 그리고 현재의 한국 교회의 정치 형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교회정치(敎會政治)

 

가. 교회조직의 의의

 

교회조직은 그리스도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났다. 이에 따라 여러 모양의 교회직원들이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엡 4:11-12).

 

나. 교회정치(敎會政治)의 여러 형태

 

1) 장로회 정치

장로회 정치 제도는 제네바의 존 칼빈에 의해 시작되었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 의해 발전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회 정치 제도가 발전하였는데, 그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탄압이 아주 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목사와 장로들이 매주 월요일 모여서 일종의 수양회 같은 것을 가졌다고 한다. 원래는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것이 차츰 발전되어 교회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의논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노회 (presbytery)’이다.

노회(老會)란 장로회(長老會)를 뜻한다. 곧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의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임을 말한다. 이 ‘노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의 문제를 결정하는 정치 제도가 곧 장로회 정치 제도이다. 노회 위에 총회가 있고 노회 밑에는 개 교회의 당회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노회에 중요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 장로회 정치 제도이다.

 

2) 감독 정치

감독 정치란 여러 개의 개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감독(bishop)'의 권한을 인정하는 정치 제도이다. ‘감독’이란 한 교회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장로교회에는 감독이 없다. 장로교회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라도 다른 이웃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 즉 다른 교회를 주관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다. 장로교회에는 모든 목사들이 동등하다. 그러나 옛날의 사도들은 여러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였다. 그래서 감독 교회는 초대 교회의 사도들을 본받아서 이 감독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감독의 가장 큰 권한은 ‘성직 임명권’이다.

예를 들면 감독은 어느 개교회의 담임 목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장로교회는 이와는 달리 공동 의회의 결의를 거쳐 목사를 청빙한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뜻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감독 정치에서는 감독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명하여 파송할 수 있다.

감독 교회 정치 제도하의 담임 목사는 그 교회 교인보다는 임명권을 가진 감독의 눈치를 더 보게 된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를 돌아보는 것을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다. 감독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로는 ‘감리교회’와 ‘영국 성공회’가 있다.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가 창시한 교회를 말한다. 영국 성공회는 1533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를 끊고 창설한 교회 형태를 일컫는다.

 

3) 교황정치(敎皇政治)

로마 가톨릭교회 곧 천주교는 감독 교회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데, 평신도들 위에 사제가 있고, 그 위에 주교가 있고, 그 위에 대주교가 있으며 제일 꼭대기에 교황이 있다.

그래서 교황이 주교와 사제를 임명하며, 교황이 무엇을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진리가 된다. 즉 교황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가톨릭교회이다. 감독 정치의 극단적 형태이다.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자처하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다. 그리고 교황이 구원의 열쇠를 쥐었으며 절대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인간에게는 무오 함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또한 성경은 교황이라는 직분자나, 혹은 사도의 계승권을 말하지 않는다.

 

4) 회중 정치

회중 정치는 다른 말로 독립 교회 정치이다.

이것은 감독 정치와 정반대의 정치 제도이다. 회중 정치는 교회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체 교인이 모인 회의에서 안건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회중교회는 다른 외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노회를 구성하여 개 교회를 관리하며, 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노회와 총회가 간섭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회중 정치에 의하면 개 교회 위의 노회나 총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 교회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에 해당하는 교회로는 ‘침례교회’와 ‘회중교회’가 있다. 회중 정치 제도에 의하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간의 협력이 어렵다. 교회간의 협력이나 교제가 필요할 때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 협의체에서 의논하고 결정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

 

5) 에라스티안파(The Erastian) 정치

교회는 별도의 정치체제를 가질 필요가 없이 국가 조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목사는 말씀 전파권 만 있을 뿐, 재정후원, 직원임명, 법규규정, 행정 감시 등은 국가에서 담당한다.

독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가 이에 속한다.

 

6) 무교회주의(無敎會主義)

교회는 신자 개인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영적 통치를 받으므로 조직체적 교회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 되고 말았다.

퀘이커파(Quakers), 다비파(Darbyites)가 이에 속한다.

 

3. 교회와 국가

 

여기서는 영적 구성원의 모임인 교회와 세속적 통치권을 지닌 국가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룬다.

1) 교회 지상주의(敎會 至上主義)카톨릭은 국가는 교회를 돕기 위한 종속적 위치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회의 수장(首長)인 교황은 국가적인 일에까지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2) 국가 지상주의(國家 至上主義)에라스티안파는 교회를 국가의 일부분으로 보고, 교회는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가 배타주의(國家 背他主義)재세례파(Anabaptist)는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를 주장한다. 즉, 교회는 극히 신령한 일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퀘이커파와 다비파의 주장이기도 하다.

 

4) 정교분리(政敎分離) 및 보완주의(補完主義)개혁 교회는, 교회와 국가 모두 신적 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 속에서 보완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원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가 서로에 대한 어떠한 권위를 행사치는 못한다.

 

4. 교회의 직원(職員)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양육을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는 그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교회 직원이 필요하다.

1) 비상 직원(非常 職員)신약 교회가 처음으로 창설될 즈음의 직원들이다. 따라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도-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아, 특히 이적적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었다.   ② 선지자-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의 건덕(建德)에 이바지했다(행 11:27, 13:1; 고전 12:10).   ③ 전도자-사도들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 파견되는 등 사도를 돕는 위치였다(행 21:8; 딤전 4:5).   

 

2) 통상 직원(通常 職員)전시대의 교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원들이다.    ① 장로-교회의 정치를 주관하는 직분자로서 감독이라고도 불리웠다(행 20:17; 딤전 3:1). 한편 오늘날 이러한 장로는 가르치는 일만을 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눠진다.    ② 목사-앞에 언급된 두 종류의 장로 중 전자에 해당한다.    ③ 집사-구제, 봉사, 교회의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행 6:1-6; 딤전 3:8-15).

 

3) 임시직원(臨時 職員)과 준직원(準職員)성경에서 언급되는 통상 직원 외에 교회 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워진 직원들을 말한다. 여기에서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 집사는 전자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후자에 속한다.

 

4) 직원의 자격비상 직원은 특별한 소명에 의한다. 하지만 통상 직원은 교회의 필요에 의하되, 헌신을 다짐하며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된 자라야 한다(딤전 3:1-13).

 

5. 결 론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곳 살펴보고 결론을 맺으려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1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음을 말한다. 곧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어서 12절은 직분을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즉 직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조직은 그리스도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났다. 이에 따라 여러 모양의 교회직원들이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회정치의 여러 형태의 구분은 교회의 여러 직분자 중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파별로 각기 정치 형태가 다를 수 있으나 성경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포용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한 사람만 수고하고 한 사람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소수의 사람만 수고하고 소수의 사람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영광 받는 그러한 체제, 교회의 정치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며, 정치의 형태에 구속받지 않는,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개신교, 우리 한국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 생각 된다

제3장 장로교회와 교회정치

 Ⅰ. 서론

장로교회란 장로주의(Presbyterianism)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를 말한다.

장로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고위성직 체계(Hierarchy)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에 의해 청빙 되었거나 선택된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의정치라는데 있다.

1. 명칭

장로교회, 또는 장로파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러나 장로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약 200회, 신약성경에 약 70회 나오고 있는바, 장로교회란 이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장로교회란 교인들에 의해 청빙 되었거나 선택된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의제도의 정치형태를 가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장로교회의 기원 (성경적 근거)

그 기원은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창 24:2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을 장로로 부른데서 부터 시작되었다. 출애굽기 3:16에서는 출애굽을 위해 부름 받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의원이 되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는 (행 7:38에서 스데반이 언급) 모세 한 사람에 의해 다스려진 교회가 아니고 모세와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진 교회임을 알 수 있다.

신약에 와서는 행 14:23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 금식하며 저희를 그 믿은바 주님께 부탁하였고, 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 고별설교를 하며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을 보면(행 20:17-35) 신약의 교회도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는 멀리 모세시대 또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정치원리 또한 가장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정치원리 인 것을 알 수 있다.

Ⅱ. 장로회 정치의 의의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 등 교위성직 체계(Hierarchy)에 있지 않고 바로 교인에게 주어진 민주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그 주권행사는 교인에 의해 선택된 치리장로와 노회의 허락으로 교인에 의해 청빙된 목사(말씀 및 치리장로)에 의해 조직된 치리회에 의해 행사되는 대의 정치 제도이다. 이 치리회는 3-4단계(당회, 노회, 총회 또는 대회)의 위계적 조직을 통해 그 치리상의 실착과 오류를 극복할 수 있게 했고, 교황 및 감독정치, 또는 회중 및 자유정치 쌍방의 약점을 동시에 배제하는 칼빈 신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 정치 제도이다.

Ⅲ. 장로회 정치의 특성

두 가지 특성이 있다.

1. 대의 정치 (representative church polity)

장로회 정치는 주권을 가진 교인에 의해 선택, 혹은 청빙된 두 반열의 장로에 의해 조직된 치리회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의 정치제도이다.

대개 교회정치 형태를 크게 나누어 교황 및 감독교회정치와 회중파 자유정치로 나눌 수 있는데 교황 및 감독교회란 교황이나 감독이 교회 정치를 주장하는 체제로 가톨릭, 성공회, 감독교회, 감리교회 등이 이에 속하고, 회중파 교회는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인들의 직접 결의에 의존케 하는 정치제도이다. 조합교회, 침례교회, 회중파교회, 자유교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황정치가 교황에 의한 전제정치라면 회중정치는 교인에 의한 전제정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주권을 가진 교인에 의해 선택된 장로에 의해 조직된 치리회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의정치 체제로 원형교회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이다.

장로 정치의 형태의 기원은 물론 구약시대부터이나, 교회정치 형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시대 이후부터이다.

종교개혁시대에 스위스 쯔빙글리는 스위스 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그 신앙, 제도, 조직, 의식 등을 할 수 있는 대로 카톨릭교회와는 다르고 초대 교회와 같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 성경에서 장로주의를 찾아내서 확립하였던 바 이 장로주의는 교황지상주의를 부정하고 교회를 성직자와 평신도의 합의에 의한 자치적인 민주체제로 하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 쯔빙글리의 개혁정신은 칼빈에 의해 잘 실현되어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에 분명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장로주의에서 인정하는 교회의 제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그 밑에 장로가 있다. 장로에는 말씀과 치리를 겸한 장로와 치리에 협력하는 장로가 있고 그 밑에 집사가 있어서 교회의 일을 처리한다. 목사직의 장로와 치리직의 장로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들이 당회를 조직해 교회를 통괄한다. 당회 위에는 노회가 있고, 노회가 모여서 전 교회를 포괄하는 총회를 조직한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정치는 대의 정치이다.

2. 기본권과 치리권

교회는 평신도의 기본권과 성직자의 치리권으로 조직된다.

성직자는 오직 다스리는 자로, 평신도는 오직 다스림을 받는 자로 해 평신도의 참정을 허용치 않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하에서는 성직자의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교회는 부패하기 쉽고, 평신도는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성직자의 치리권을 전혀 인정치 않는 자유정치나 조합정치 체제 하에서는 평신도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교회가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고 만다. 이렇게 믿거나 저렇게 믿거나 간에 그것은 오직 교인 각자의 자유에 속한 일이요 누구도 간섭하거나 계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교회나 자유교회는 영적 무정부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그런 체제하에서는 성직자는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종으로 전략해 버리기 쉽고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도 또는 목자로서의 구실도 올바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가 성직자의 치리권을 최대한 인정함 같이 성직자의 교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정치나 조합정치가 평신도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함 같이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쌍방의 권한을 서로 동등하게 해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형평을 이루어 교회의 건전한 발전과 부흥을 계도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며 덕을 세워 나아간다.

교황정치나 감독정치는 장로회 정치(성경의 정치)의 치리권만을 갖고 교회를 다스리려 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억울함을 많이 당했다. 그리고 자유정치나 조합정치는 장로회 정치의 기본권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려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장로회 정치는 성직자의 치리권과 성도의 기본권을 동등하게 해 상호보완하고 견제하게 해서 형평을 유지케 함으로 타 교회들의 장점을 고루 취하는 한편 단점들을 모조리 배제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이다. 이 체제야 말로 쯔빙글리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속에서 찾아낸 원형 교회의 정치 체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회 정치체제를 성경의 정치체제라고 부르고 싶다.

칼빈은 타 교회들의 장단점을 취합해 장로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 원형을 찾아낸 것이다.

3. 제언

그동안 우리 한국의 교회 풍토에서는 평신도의 기본권은 위축되어 온 반면에 성직자의 치리권은 실로 막강해 그 전성기를 누려왔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제도가 민주화되고, 평신도의 의식이 깨어 감에 따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가 싶어지고 이제는 도리어 반대현상이 일어나서 성직자의 치리권은 점점 위축 되어가고 평신도들의 기본권은 점점 막강해져서 성직자들의 어깨가 위축을 당하는 듯 한 느낌을 갖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단 안에서 회중정치와 감독정치가 상호 대립하는 듯 한 느낌을 갖게 된다. (장로님들은 회중정치 쪽으로 목사들은 감독정치 쪽으로)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 장로교회 정치는 회중정치 체제도 아니고 감독정치체제도 아니고 성경에 그 근본을 두고 있는 장로회 정치 체제 이다. 가장 이상적인 체제이다.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없이 성직자의 치리권과 평신도의 기본권이 상호형평을 이루어 조화 속에 발전해 나가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이다.

제정된 법은 바르게 해석되고 쓰여 져야 한다. 법이 바르게 해석되고 쓰여질 때 그 집단에는 안정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가 야기 된다.

목회현장 일선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 또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더러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 피차간에 장로회 정치에 충실하기만 하면 이런 긴장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함으로써 교회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계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교회 정치와 치리회

1. 교회 정치의 필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정치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인류가 공동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마당에는 최소한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좇아 안녕 질서를 유지케 하는 집행기구가 필요하다.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집행기관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또 사람이 추구하는 공동이익을 어떻게 개발하며 분배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것,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곧 정치인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한 몸을 이루고 성도들은 그 지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나라의 어떤 집단이나 단체보다 더욱 공정하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기에 교회는 더욱 정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2. 치리권의 소재와 삼심제

 

(1) 치리권의 소재

교회의 치리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개인에게 있어야 하는가? 단체여야 하는가?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 개인이 치리권을 쥐고 있으면 치리권자의 소신을 따라 신속히 다스려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치리권자도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에 그 치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오류나 실착(失錯)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

치리권을 단체가 가지는 경우라 해도 오류를 피치 못할 진대 하물며 개인의 경우는 더 위험하다. 그러나 치리권이 단체(치리회)에 있는 경우는 치리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치리권을 행사케 되니 개인이 다스리는 경우보다 그 오실을 범하는 율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러나 이런 사례도 사례이겠으나 성경의 교훈과 사도시대의 제반 교회의 형태가 교회의 치리권이 치리회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므로(행 15:6) 교회의 치리권은 마땅히 치리회에 있고 개인에게 있지 않다.

(2) 삼심제

치리권이 아무리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다고 해도 치리회원이 모두 유한한 피조물 된 인간이고, 보면 역시 오실(誤失)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오실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고자 장로회 정치에서 치리회를 위계적으로 조직해 상급 치리회로 하여금 재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음으로 다시 그 위에 최고 상급 치리회를 두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인간의 치리회인 이상 3심으로도 완벽할 수는 없으나 이쯤이면 그 오실을 범하는 일은 감소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한 심제로 바꾼다면 무슨 일에든지 정함이나 종결이 없이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만이 있을 뿐이므로 3심제를 채택한 것이다.

3. 중심치리회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 그런데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최하말단인 기본 치리회는 물론 당회다. 교회를 설립하거나 당회를 조직하거나 장로를 시취,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은 당회에 있지 아니하고, 노회에 있으므로 장로회의 중심치리회는 노회이다. 당회를 지 교회라 부르는 것도 노회를 중심으로 한 호칭이다.

하회의 결정을 교정할 상회가 없는지 교회는 장로회 정치하의 교회일 수 없다. 그러므로 노회야 말로 장로회 정치를 규정하는 중심 치리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치리회는 노회적 성질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노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각 치리회의 고유권한

각급 치리회 마다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예컨대 교인을 다스리는 원 치리권은 오직 당회에만 있고 노회도 총회도 그 누구도 교인에 대한 원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소나 상고를 말미암아 간접 치리권만을 가질 뿐인 것이다. 이것이 당회의 고유권한이다.

노회가 갖는 고유권한은 목사에 대한 원 치리권이다. 당회는 물론 총회도 목사에 대한 원 치리권을 갖지 못한다. 다만 상고로 말미암는 간접 치리권 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노회가 갖는 고유권한이다.

총회는 노회를 설립하거나 병합, 분립하고, 헌법을 제정하거나 해석할 권한이 있다. 노회도 당회도 이 권한은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고유 특권은 순서대로(단계적으로) 상회의 감시와 관할을 받아야 한다. 관할과 감시를 받지 아니하면 그 권한은 필경 쉽게 부패하고 말 것이다. 관할과 감시를 전제로 하면 치리권 행사는 보다 신중해질 것이요 공평을 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회는 또한 하회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 직접 간섭치 못하고 항소나 상고에 의해서만 취급할 수 있고, 혹은 하회의 회록 검사에서 오실이 발견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실이 발견됐어도 반드시 그 하회에 지시해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요. 직접 변경함으로 하회의 고유권한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5. 전국교회의 결정권

치리회의 위계적 조직에도 불구하고 각급 치리회의 결정은 전국 교회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 각 치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또한 각 치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모두 목사요 장로일 뿐이다. 그러므로 각급 치리회의 권한은 동등하다. 다만 그 관할 범위가 크거나 작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동등한 권한을 갖는 치리회의 결정은 그 효력도 동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그만 당회의 결정도 그 치리권 행사의 효능은 전국 교회에 미치는 것이다.

 

 

 

 

 

 

 

 

 

 

 

 

 

 

 

 

 

 

 

 

 

 

 

 

 

 

 

 

 

 

제4장 개혁교회 정치와 그 질서 서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와 조화는 그가 창조하신 우주만물에서 뿐 아니라 그의 특별계시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질서를 잃었을 때에, 충고를 받게 된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치리회, 예배, 권징에 대한 규칙을 갖도록 하였었다. 개혁교회의 정치규범은 1618-1619년의 도르드레흐트(Dordrecht) 총회가 전국교회의 정치표준으로 받은 것이었다. 이것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피난지역에서 1568년에 개최된 Wezel(독일)의 공의회(Wezel Convent)와 1517년의 Emden 총회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이 정치표준은 1559년 프랑스 개혁교회가 받아들인 법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도르트(Dordt) 교회정치라고 불린 이 교회정치 표준서는 비교적 간명하여 전문 86조 속에 직분, 교회, 회의(치리회), 예배, 성례, 권징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를 초안한 자들은, 많은 규칙은 교회를 불필요하게 묶고 교회의 자유를 해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매우 본질적인 것만을 제시한 것이다. 장로교 정치(The Westminster Form of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는 Westminster Assembly에서 1643년 10월에서 1645년까지 오랜 산고 끝에 완성되었다. 현 장로교회 헌법은 정치가 116조, 권징조례 136조 예배모범이 14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표준서에 비해서 매우 분량이 크다.

 

1. 직분(The office) 주께서는 그의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를 항존직으로 주셨다.

사도적 교회에 주어진 이 세 가지 항존직이 2세기 이후에 차츰 그 본래의 직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인위적인 교권체제가 이루어져 천년 이상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사도적 교회의 직분의 회복은 16세기에 이르러 존 칼빈(John Calvin)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그런데 개혁교회는 모든 교회의 직분이 유일한 직분자 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봉사한다는 원리를 지키고 있다. 1) 유일한 직분자 그리스도(Christ, The only office-bearer)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직분자이시다. 그러기에 모든 직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친히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이것은 개혁주의 교회정치의 일반 원리로써 고백문서에 나타나 있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감독이요 유일한 머리"라고 하고(31조), "우리들의 유일한 주"라고 한다(32조).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교회의 머리가 없다"고 한다(25:6). 이것은 로마교회인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지상교회의 머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는 전연 다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오, 직분자이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분만이 고유한 권위를 가진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위임된 권위를 가질 뿐이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聖定)속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 속에서 그의 교회(택한 백성)를 위한 직분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가 우리 구주의 개인적 이름이라면, "기름부음 받은 자"(The anointed)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적인 이름이다.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의 교회를 위한 직분자, 곧 큰 선지자, 대제사장, 영원한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다.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에 기름부음을 받은 선지자, 대제사장,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표 하였었다. 때가 찼을 때, 이 기름부음 받은 직분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직분자로 오셨기 때문에 친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불렀다(히 3:1). 2) 그리스도의 삼중직분(The three-fold of Christ) 성자 하나님은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이 직분을 수행하셨는가? 이는 개혁교회의 고백문서인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요리문답 제 31문답이 잘 밝혀 주고 있다.(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2에서 45문답 참조) 그리스도는 큰 선지자로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어 주셨다. 그는 친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하셨으며(요 15:15),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했다(요 1:17-18). 큰 선지자인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 오셨다. 그리스도는 또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친히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히 10:11-14) 그리스도는 나아가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추방하는 권위를 보이셨을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그의 왕권을 보여주셨다. 그럼 이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의 직분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에서도 직분자로서 그의 교회를 위해 계속 봉사하고 계시는가? 그는 하늘에 계시지만 한 순간도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와 관계를 끊으시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봉사를 사용하여 삼중 직을 하늘에서도 계속해 가신다. 3) 교회 안의 세 직분(The three office in Church)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대표하고 봉사하는 세 직분이 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을 대표하여 그의 말씀을 증거하고, 집사는 그의 제사장직을 대표하여 자비의 사역에 봉사하며, 장로는 그의 왕직을 대표하여 교회를 다스린다. 이 세 직분은 그리스도의 세 직분 사역의 연장이며, 교회에는 이 세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이 없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 안에 이 세 직분을 돕는 어떤 협조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교회에 레위 인들이 제사장들의 보조자로 활동하였음과 같이 신약교회에도 협조자들을 둘 수 있다. 교회 안에 이 세 직분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직접 그에게 직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4) 목사의 직분(Task of the office of ministers of Word)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직의 봉사자로서 설교, 교리교육, 심방, 상담에 전념하며 장로와 함께 치리한다.

 

a. 설교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설교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해야 한다.

 

첫째, 말씀의 사역을 위해 교회법에 따라 교회의 부름을 받은 목사가 작성한 것만이 설교이고,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로 회집한 곳에서 하는 것만이 설교가 된다. 목사 이외의 사람들이나, 공 예배 이외의 기회에 하는 것은 단지 교육적 강론(edifying Word)이라고 부른다.

b. 교리교육은 목사가 전담한다.

아이들이 12세가 되면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교리반에 보낼 의무가 있다. 이 교리교육은 18, 19세가 되어 신앙고백을 할 때까지 계속된다. 목사는 매주 상당한 시간(7-8시간)을 교리교육을 위해 바친다.

c. 목사는 병자와 고독한 사람 등의 특수심방에 주력한다. ① 목사의 동등권(equality of the ministers of the Word) 목사의 동등권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두 사람 이상의 목사가 한 교회에 봉사할 때, 임무의 분담이 동등권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정한 분담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제 17조는 "당회와 필요하면 노회의 판단에 따라 직분의 의무에 관하여,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동등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곧 설교목사, 교육목사, 음악목사 제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과 사례들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② 신학교 운영을 위한 교회의 의무(duty of the churches to maintain the theological seminary) 정치 86조 가운데 적어도 3개조가 목사 양성기관인 신학교 운영, 교수, 신학 진학생을 위한 보조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교의 운영은 전적으로 교회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Kampen과 Hamilton"에 있는 개혁교회 신학교들과 일본 고베의 개혁 신학교는 95%이상의 운영자금이 교회에서 나오며 미국 장로교 신학교인 커버넌트(Covenant) 신학교도 55%이상이 교회에서부터 나온다. 교회가 전적으로 운영하는 신학교는 언제나 신학이 건전하고 교회와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5) 장로의 직분(Task of the office of elders) 장로는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의 봉사자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다. 그런데 이 장로의 다스리는 직임은 목자적 성격을 띤 것이다. 장로는 목자적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다. 장로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a. 교인 가정을 심방하고 위로, 격려, 책망, 권면한다.

장로는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자기 구역의 가정을 공식 방문하고 당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매년 1,2회)

b. 선한 자문으로 목사를 돕고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22조). 장로는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이하여 목사의 설교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들의 교리 반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여 경청한다. 이것은 목사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개혁교회의 생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6) 집사의 직무(Task of the office of deacons) 집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분의 봉사자로 교회 안의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돕고 돌보는 자비의 사역에 수종을 든다.

집사는 이 구제의 봉사에 전무한다. 교회의 일반 금전 업무는 따로 임명된 운영 위원회(Committee of management)가 담당한다. 구제의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마 6:2-4). 7) 직분 봉사의 기간(Term of office) 목사직은 평생 헌신을 위해 전문적 교육을 받았으므로 봉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장로와 집사는 당회의 규정을 따라 봉사기간이 매년 2년 혹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당회에는 매년 같은 수의 장로와 집사가 퇴임을 하고 새로 들어오게 된다.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칼빈(Calvin)에게서 시작되었다. 칼빈은 성경에 직분의 봉사 년한에 대한 어떤 지시가 없으므로, 교회의 실질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 제도를 세운 것이다. 제네바의 장로는 1년을 봉사했다. 장로가 자기의 일반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 무거운 부담이기에 개혁교회는 이 전통을 매우 합리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8) 신앙고백의 서명(Subscription to the Confessions) 모든 직분자들은 취임과 동시에 신앙고백문서에 서명을 한다. 이 결과 교회가 받은 교리에 대한 책임 있는 생활을 하며 다른 교리를 따르거나 주장할 때는 면직을 당한다. 9) 직분의 일반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offices)

a. 봉사적 성격(ministerium, not imperium)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막 10:35-45).

이 점에 있어서 개혁교회의 직분관은 로마교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로마교회의 교황은 Tiara라는 삼중관을 쓰고 성하(聖下) "Holliness" 혹은 성부(聖父) "The Holy Father"라고 불리며 섬김을 받는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직분자는 봉사를 최고의 덕으로 본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섬기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셨다(눅 22:27).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기 까지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빌 2:6-10) b. 위임된 권위(delegated authority, not innate) 교회의 직분자가 가진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은 것이지 결코 고유한 것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직분자요 그분만이 권위를 가진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의 부르심을 입고 그의 봉사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그의 말씀만을 순종해야 하며, 그의 권위만을 높여야 한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그의 권위를 높일 때 참된 인정을 받는다.

c. 사명의 차이(difference in mandate and task, not in dignity and honour) 교회 안의 세 직분은 사명과 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권위와 영광의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의 소유자이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의 세 직분을 구별은 하지만 그 직분들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모두가 다같이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세 직분을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일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으나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는 곧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본질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대표하고, 장로는 그의 왕직을 대표하며 집사는 그의 제사장직을 대표하는 바 이 모든 직분은 똑 같이 영광스럽고 중요하다. 그러기에 직분의 높고 낮은 개념이나 승진의 개념은 개혁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존경의 차이는 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다른 직분보다 존경의 대상이 된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했다(딤전 5:17). 그러나 이 존경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부수적이고 우유적(偶有的 :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이다. 목사는 전 생애를 말씀 봉사에 헌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은퇴한 목사가 교회의 장로로 선택받아 봉사할 수 있고, 장로로 시무한 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집사로 선출되어 봉사할 수도 있다. d. 직분의 연대적 관계(solidarity of the offices)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관계를 이루고 있고, 나누어져 있지 않음과 같이 교회의 세 직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 안의 이 세 직분의 연대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그 연대관계가 깨어진다. 이는 그 직분을 맡긴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다. 이 세 직분간의 조화의 상실은 곧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직분간의 분화는 곧 치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행정, 치리는 결코 직분자 개인에 의해 시행될 수 없다. 이것은 언제나 연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치리권은 목사 혹은 장로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장로들의 회(당회)에 주어졌다. e. 능동적 봉사(Active service, not an honoury office) 교회의 직분은 언제나 능동적 봉사의 직분이며 명예직이 아니다. 특수한 경우(은퇴 중)를 제외하고, 능동적인 봉사를 하지 않을 때, 그 직분은 직분으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서임(敍任-벼슬자리를 내림)을 받게 되었을 때, 직분자로서 능동적인 봉사를 하든 안하든 직분자로서 간주하는 로마교회의 직분관과 틀리는 것이다. 개혁교회에는 현실적으로 봉임(奉任)하지 않는 명예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이란 봉사를 위한 것이요, 봉사할 때만이 직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철저한 원리에서 온다.

 

2. 교회의 회의(The Assemblies) 개혁교회는 당회만이 고유한 치리회(governing body)라고 보고, 그 외의 노회(Classis), 지방회(Regional Synod), 총회(General Synod)는 단순한 교회적 회의(Ecclesiastical Assemblies)로 간주한다.

1) 개교회의 완전성(Complete Ecclesia) 개 교회(혹은 지역교회)는 완전한 교회이다. 이 이유는 개 교회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 곧, 신자와 직분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 교회는 한 거룩한 공교회(a holy catholic church)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는 공교회 역시 신자와 교회에 주어진 직분(목사, 장로, 집사) 외에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개혁교회는 지상에 하나의 가견적(사람들과 관련된) 교회만을 주장하는 로마교회와 또 다른 하나의 민족교회를 주장하는 국교회관을 부인한다. 이 결과 교파의 명칭을 사용할 때, 장로교회와는 달리 복수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라고 쓰나 개혁교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들"(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이라고 쓴다. (신약에 쓰여진 114번의 교회란 말 중에 10번을 제외하고는 개 교회를 위해 쓰여졌다.) 이 개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써, 당회는 고유한 치리권을 가진다. 모든 직분은 그 뿌리를 개 교회에 가지고 있고, 그 개 교회를 위해 세워졌으므로 그 개 교회를 치리할 고유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 장로, 집사의 권위와 의무는 개 교회에 한한다. 그런고로 당회 이외의 교회 회의에서 행사하는 권위는 2차적인 것이다.

그럼 이 개혁교회의 교회관과 독립교회의 교회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첫째, 개혁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세 직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대표하여 그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나, 독립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구별이 선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로는 단지 회중의 대표로서 봉사하는 것으로 봄으로 직분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며, 둘째로, 개혁교회는 개교회의 완전성을 주장하여 개 교회들 사이의 연대관계를 필연적이요 의무적인 것으로 보나 독립교회는 개 교회의 절대적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2) 교회의 연대관계(Solidarity of Churches) 개 교회는 그 자체가 완전하나, 다른 개 교회로부터 유리된 채 서 있지 않는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권을 행사하고 그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 개 교회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교제 관계가 이루어진다. 개 교회는 이 교제를 위하여 강요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교제를 위한 의무감을 일으키시고 서로 서로 찾게 하신다. 이로써 교회의 연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연대관계(Confederation)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신앙고백과 교회의 법이다. 개 교회들은 같은 신앙고백의 기반 위에서 같은 교회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함으로 하나의 연대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개 교회들은 당회 이외의 개 교회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다른 교회적인 회의들을 갖게 된다. 3) 당회 이외의 교회 회의들의 성격(Characters of the major Assemblies) 이미 언급한 대로 개교회의 당회만이 고유한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며, 당회 이외의 모든 회의는 제2차적인 성격을 가진다. 당회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모이는 치리회이다. 그 이외의 모든 회의는 원리적으로 직분자가 아니고 대표자(혹은 총대)의 자격으로 모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 지방회, 총회 등이 당회보다 높다고 개혁교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의들에 대하여 상회(Higher court)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광회의(broader Assemblies) 혹은 더 큰 회의(major Assemblies)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기서 개혁교회가 얼마나 교회회의를 통한 교권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이런 교회회의를 통한 교권을 경계하는 것은 당회 이외에 모든 광회의는 임시 회의로써 업무가 끝날 때 모두 파회가 된다. 이는 곧 미진 된 사항을 취급하는 특별위원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원리상 당회와 노회 이외의 지방회나 총회는 같은 임시회 성격을 가졌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The Free Church of Scotland)는 현재도 이 원리를 고수한다.] 임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다음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가? 그것은 매회의가 차기 회의 소집을 위한 교회를 지정하게 된다. 그러면 그 소집 책임을 진 교회 당회(The Convening Church)는 회의의 규정을 따라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모든 필요한 안건들은 그 교회의 당회에 제출이 되어 정한 일시 혹은 규정을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며 임원이 선출되기까지 그 당회는 모든 집행을 맡게 되고, 임원이 선출되며 소집교회는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회의진행을 선출된 임원에게 물려주고 물러나게 된다. 이 광회의들이 취급하는 사건은, 소회의들(당회, 노회 등)이 해결하지 못하고 상정한 사건이나 전체 교회의 안녕에 관계된 사건들 예를 들면, 신학교, 외국 교회와의 관계, 선교 등이다.

이 광회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치리회(Governing body)가 아니므로 권징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당회의 고유 권한에 의한다. 그럼 이 광회의의 결정이 개 교회에 구속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정치 제 31조에 이런 말이 있다. "다수에 의해 합의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에 상충됨이 증명되지 않는 한 확정되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법은 교회 상호간의 약속이다. 그러기에 광회의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분명히 배치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결정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에 배치된 것이 분명하다면, 교회는 정정을 호소하게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결정에 매이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는 1944년에 당시 총회의 강압적 멍에로부터 해방되어 이룩된 교회로써 이 교회법 31조에 의거해서 행동하게 되었으므로 31조의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the Netherlands : Liberated of Art 31)란 별명을 오래도록 갖게 되었다.

 

3. 예배와 성례(Worship and Sacraments) 1) 예배

당회는 매주일 두 번씩 예배로 모이도록 주선할 의무를 가진다. 이 두 번의 예배 중 한 번의 설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순서대로 설교하게 되어 있다. 기념일 예배 :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기념하는 날에 예배를 모이도록 되어 있다. 성탄일, 수난절(Good Friday), 부활절, 승천절, 성령강림절에는 공식예배로 모인다. 특별기도의 날 : 총회가 지정한 전쟁, 천재지변 등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기도일을 정해 전국에 공포하여 이 날을 지키도록 한다. 2) 유아세례(57조)

신자의 어린이는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세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인을 치도록 한다. 세례를 받지 않은 성인은 신앙고백이 있은 후 세례를 받는다. 자녀교육(58조) : 유아의 세례와 연관하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되는 학교교육을 시키도록 당회는 도모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개혁교회 생활에는 부모들이 "개혁주의 학교협회"(The Reformed School Society)를 조직하여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운영하며 자녀를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따라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교회와 엄연히 구별된다. 성찬예식 : 성찬예식은 당회의 재량에 따라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거행하도록 한다. 개혁교회는 일반적으로 무흠한 본 교회 신자들과 정당한 교인증명을 소지한 자매교회 교인들만 성찬예식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것은 교제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4. 교회의 권징(Church discipline) 1)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은 하늘나라의 열쇠 중 하나로써 천국을 닫고 열도록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당회는 책임 있는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리의 순정성과 생활의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 이 권징은 주께서 마태복음 18:15-17에서 주신 규칙을 준수함으로 바로 시행이 된다. 2) 권징의 출발 신자 상호간에서 출발한다.

범죄 사실이 있을 때, 개인적 충고와 두 세 증인 앞에서의 충고가 먼저 있어야 한다. 당회는 이런 충고가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희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3) 당회로서의 권징 당회의 충고와 책망을 거절하거나 공적인 범죄를 지은 자는 먼저 성찬의 참여를 정지시킨다. 이후에도 계속 회개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할 때 삼 단계를 통한 공적인 권징에 들어간다. 첫째 단계로, 교회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죄 속에 사는 형제(혹은 자매)가 있음을 공적으로 알리고 그를 위한 교회의 기도를 부탁한다. 둘째 단계로, 계속 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면 이웃교회의 당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범죄를 계속할 때, 출교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자문을 얻어 범죄자의 이름과 주소를 교회에 알려 교회의 협력을 구한다. 셋째 단계로,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계속할 때, 출교의 날짜를 정하고 공포한다. 각 단계의 기간은 당회가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4) 회개와 재영입 출교당한 죄인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를 원할 때 당회는 그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간을 정하여 교회의 반대 여부를 묻고 반대가 없으면 정한 주일에 재영입을 위한 예식서에 나타난 공식문서를 읽고 서약함으로 재영입하게 된다. 여기에서 출교란 완고한 죄인에게 사용하는 천국 열쇠의 기능으로 천국 문을 닫는 심각한 권징의 단계로 죄인에 대한 최후의 치유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5)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권징 목사, 장로, 집사가 공적으로 죄나 혹은 그의 정직 혹은 면직의 근거가 될 만한 죄를 범했으면 해당 당회는 이웃 교회의 당회(집사 포함된)의 자문을 받아 정직하게 된다. 만일 범죄한 자가 회개하지 않거나 그 범죄가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성질에 속하면, 그 당회는 이웃교회 당회의 동의를 얻어 노회가 면직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6) 형제간의 권징(Censura Morum, Mutual Fraternal Censure) 목사, 장로, 집사들이 직분자로서의 효과적인 교회 봉사와 직분자들 상호간의 원만한 조화를 위해 상호 격이 없는 권징을 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교회법 73조에는 "목사, 장로, 집사는 상호 기독교인다운 권징을 시행할 것이요, 직분의 이행에 관하여 서로 친절히 권면하고 책망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당회는 적어도 1년에 4차씩은 공식적으로 이 도덕적인 견책(Censura Morum)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시간은 대 부분 별일 없이 지나가게 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직분자들이 서로를 감독하고 조화 있는 효과적인 교회 봉사를 위해 매우 유익하다.

 

결론 1. 개혁교회의 정치는 매우 간명하다.

약 70조항의 간명한 항목 속에 직분, 교회의 치리회, 예배, 성례, 권징,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장로교회 교회정치가 115조, 권징조례가 136조, 예배모범이 전문 18장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개혁교회는 정치에 있어서 원리만을 제시한 간명한 법을 제시함으로 교회의 자유 존중시하고 있다. 2. 개혁교회 정치는 교회정치를 세속적인 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름을 의식하여 가능한 한 교회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특별히 권징문제에 있어 재판회, 원고, 피고, 죄증 증명서 등의 용어를 피하고 있다. 3. 80여 개 조로 된 교회정치(Church Order)에 직분, 성례, 권징의 세 직분을 포괄적으로 취급함으로 개혁교회 신앙고백 29조에서 고백하는 참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순수한 전파, 성례의 순수한 거행, 성실한 교회 권징의 시행을 파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 4. 개혁교회 정치체계는 교회 내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권과 교권의 방지라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정치의 결론적인 조항을 봐서도 알 수 있다. 74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회는 어떤 면으로든 다른 교회를 주관해서는 안 되며, 직분자는 어떤 면으로든 다른 직분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교권욕에 시험을 받기 쉽다. 누구나 다스리기를 원한다. 교권이란 매의 발톱과 같아 숨기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피를 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를 방지하고 교권욕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개혁주의 교회의 선진들은 이 위험을 알았기에 제도적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총회는 업무가 끝나면 파회가 된다는 것 등이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들보다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다. 개혁교회는 오늘도 이 원리를 그대로 지켜가며,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를 지배하는 교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가 크든 작든 같은 수의 목사, 장로, 대의원을 노회에 파송하게 되고 노회가 크든 작든 같은 수의 대의원을 대회 혹은 총회에 파송하게 됨으로 교권에 대한 여유를 주지 않는다.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확립되어지기를 원하며, 인간 교권의 침해를 두려워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선진들이 발견하여 물려준 원리 위에 더욱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높임을 받고, 인간의 교권이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5장 장로교 정치제도와 한국 장로교회에서의 교회정치

 

한국장로교회에서 교권이 행사되고 있고, 교회의 치리기구가 정치집단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장로교회가 감독교회화 되거나 계급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서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반성과 자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장로교제도(Presbyterianism)가 어떤 제도인가를 검토한 후, 이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신학적 의의를 살펴본 후 그런 장로교회가 한국에 소개 된 후 유교적 문화토양에서 어떤 특징 혹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또 한국장로교회에서 제기된 인연(人緣)이나 지연(地緣), 혹은 학연(學緣)에 기초한 교회나 교회 치리회에서의 교권이나 정치운동의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장로교회의 현실을 반추해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장로교회와 장로교 정치제도 (1) 정치제도로써의 장로제 흔히 교회의 정치형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감독제(監督制), 회중제(會衆制), 장로제(長老制)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교직제도를 부인하는 파라 처치(para-church)가 있다. 천주교회의 ‘교황제’(敎皇制)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교황제’도 ‘감독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독제란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따르는 정치형태로써 상회와 하회의 구분이 뚜렷하고, 교회 직분자 간의 계급적 차이를 두어 지역교회 간의 평등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정치형태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종의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회중제는 회중교회나 침례교회가 따르는 제도로써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교회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즉 개 교회나 목회자간의 평등을 강조하고 계층구조를 반대한다. 또 회중제는 회중에 의한 목사의 선택, 예산집행이나 권징의 자율적 실시를 강조한다. 회중제를 따르는 교회들은 교회연합을 강조하다보면 교회구조가 계급화 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노회나 총회와 같은 형식의 치리회(治理會)를 반대하고, 개 교회주의를 지향한다. 반면에 장로제는 장로교회의 정치형태로써,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장로와 장로사이, 교회와 교회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계층적 혹은 계급적 구조를 반대한다. 동시에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장로교회는 감독제와 같이 어느 특정한 직분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두지도 않고, 회중제와 같이 회중의 결정을 절대시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회중이 선출한 장로(지금의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장로교는 대의제(代議制)라고 불리기도 한다. 장로교회는 개 교회의 독립성, 평등성,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연합을 강조한다. 감독제도 외의 교회 제도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제도인데, 이 점은 감독제도의 교권적, 계층적 제도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해 준다. (2) 2직분론과 3직분론 장로교회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장로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로교회는 이 제도가 사도 시대부터 있어왔던 정치제도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흔히 장로제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 가장 사도적인 제도,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지 혹은 교회는 어떤 정치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구체화된 제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장로’와 ‘감독’ 직이 나오는데, ‘장로’라는 말은 신약성경에만 60회 이상 사용되었으나, 감독이란 말은 신약성경에 오직 5번만 사용되었다(딤전 3:1,2; 딛 1:7; 빌 1:1; 행 20:28). 이 두 직분이 동일직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견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장로교 전통에서는 동일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점을 지지해 주는 성경적 근거로 사도행전 20장,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빌립보서 1장 등이 인용되고 있다.  ‘밀레도 강화’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행 20:17) 동일한 대상을 ‘감독’(행 20:28)으로 호칭하였다. 말하자면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란 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동일한 경우가 디도서 1장에도 있다. 바울은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도록 명하면서(딛 1:5)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 중에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감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곳에서도 ‘감독’과 ‘장로’라는 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동일한 대상을 감독으로 혹은 장로로 호칭함으로써 장로와 감독은 별개의 직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장로와 감독이 동의어라는 점을 암시하는 또 한 가지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이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디도서1장 5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지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것은 장로는 감독과 동의어였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빌립보서 1장도 장로와 감독이 동일직이라는 점을 암시해 준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1: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로 인사하고 있다. 여기서  ‘성도’와 ‘감독’과 ‘집사’는 언급하고 있지만 ‘장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장로가 감독과 동의어였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이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장로’와 ‘감독’의 차이가 있다면, ‘장로’(長老)는 연령적 측면에 강조를 둔 표현이라면, ‘감독’(監督)은 직분의 역할에 강조를 둔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신약교회의 직분은 오직 두 가지, 곧 ‘집사’와 ‘장로’(혹은 ‘감독’)로 구성되었다고 보는데, 이를 2직분론(二職分論)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감독 제도를 따르는 교회들은 장로와 감독을 동의어로 보지 않고 별도의 직분으로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러 장로들 중에서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감독으로 부르면서 장로와 감독을 구분하고 계급화 시켰다. 이런 입장을 3직분론(三職分論)이라고 부른다. 감독과 장로를 동일 직분으로 보지 않고 계층화한 것이 교회구조를 계급구조로 변질시키는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2세기를 접어들면서 서서히 감독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인간 중심의 계급 구조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95년 혹은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 서신은 로마교회의 우위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이미 1세기 말에 교권체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2세기 중엽의 속사도 교부들은 ‘감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점은 익나티우스의 글 속에 현저히 나타나는데, 120년경부터 감독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조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150년 이후 보편화된다. 예컨대 이레니우스는 먼저 장로가 되었다가 178년 폰티누스의 뒤를 이어 리용(Lyon)의 감독이 된다. 윌리엄 커닝햄(William Cunningham)은 첫 2세기 동안의 기독 교회사를 취급하는「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제1권 7장에서 계층화 된 성직계급(Prelacy)의 출현을 은혜의 교리에 대한 모호하고도 잘못된 견해와 덕(Virtue)과 성만찬의 효과에 대한 오도되고도 과장된 개념의 대두와 함께 교회관의 변질을 보여주는 징후로 지적한 바 있다. 감독제도는 역사적인 발전의 과정을 거쳤고, 이런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적인 여건, 곧 공화정치가 아닌 왕정(王政)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4세기를 접어들면서 이런 계층적인 교회 구조 즉 감독제는 심화되었고, 곧 교황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니케야회의(325)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세 감독을 동일시하여 다른 지역 감독들보다 높은 대감독(Patriachs)의 칭호를 수여하도록 결정하였고, 콘스탄티노플 회의(381)는 콘스탄티노플 감독에게도, 칼세돈 회의(451)는 예루살렘 감독에게도 대감독의 칭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5세기 중엽 이후 전기한 5개 지역에 ‘대감독’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를 제외한 4개 도시 대감독들이 콘스탄티노플 대감독의 영향 하에 있었음으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교회의 주도권은 지니게 된다. 170년경부터 베드로는 로마의 첫 감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레니우스, 키프리안 등은 로마감독의 우위권을 주장하였다. 4세기 말 로마의 감독 다마스 1세(Damasus I, 366-384)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직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 것임을 공포하였고, 제롬(Jerome)에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토록 지시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로마감독의 권위를 이 번역에 반영토록 지시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로마감독의 권위가 크게 부상하여, 476년 서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교회가 국가권위를 대신하게 되었다. 또 로마 감독은 세속까지도 통치하는 교황(Caesar Papacy)이 되었다. 그 후 그레고리 I세 때는 로마교회가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왕권(imperium)에 대한 사제권(sacerdotium)의 우위를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계층구조적인 교황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순수한 ‘말씀의 봉사자’가 ‘사제’가 되어 성례전 수여 등과 같은 소위 은혜의 수여자가 된 것이다. 이 사제는 사도적 계승이라는 명분하에 교권주의가 계급주의(Hierarchism) 곧 교황주의(Papism)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중세의 교황제 혹은 감독제 하에서도 장로 제도를 성경적인 제도로 알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들이 바로 개혁자들이었다. 2. 칼빈과 장로교 제도 교회제도와 관련하여 볼 때 루터와 칼빈의 교회관의 차이는 교회제도에 대한 차이를 반영한다.

루터는 교회를 ‘성도의 모임’(communio sactorum)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제도로써의 교회를 강조하지 않았다. 즉 루터는 제도화 된 로마 가톨릭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제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루터교회에는 로마 가톨릭의 감독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모임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institution)로 이해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써의 교회 개념이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개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써 신자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가톨릭과는 다른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회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칼빈에게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성경은 어떤 형태의 교회 정치제도를 지지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또 사도시대의 교회 정치제도는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칼빈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다. 그러나 칼빈과 장로교 전통에서는 신약성경의 두 본문에 근거하여 신약시대 혹은 사도시대에는 비록 장로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장로교제도가 있었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두 본문이 사도행전 15장과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결과로 이방인의 할례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디옥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에 파송하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였다. 만일 안디옥 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회중제도임을 보여주지만, 지역교회가 파송한 교회 대표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오늘의 노회(혹은 총회)와 같은 제도를 보여주고 있어 시도시대 교회에 장로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회’(the body of elders)란 ‘장로들의 일단’ 혹은 ‘장로단’이란 말로써 지금의 노회에 해당했다. 그래서 칼빈은 장로제도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이고, 이것이 신약교회의 정치형태로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에서의 교회 개혁운동을 통해 이 제도를 회복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로마가톨릭의 계급적인 감독제도와 다른 장로교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3. 장로교 정치 제도의 의의 16세기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정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였다.

첫째는 국가 혹은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교회건설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교회와의 정당한 관계의 정립은 개혁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국가 혹은 시의회 등 국가권력 기구는 교회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고, 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치리권(治理權)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네바에서의 시의회와 칼빈과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정치제도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질서와 훈련, 치리를 위해서도 교회정치 제도는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칼빈이 1541년 제네바에서 작성한 교회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은 이런 관심의 반영이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국가보다 우선하고 교회는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황제-교황주의(Caesar-Papism)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국가가 교회보다 우선한다는 에라스티안주의(Erastianism)도 잘못이다.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세속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고, 성공회는 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인정했다. 루터교는 국가의 교회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방(領邦)교회로 발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어떤 정치제도가 성경에 가장 부합되는 바른 제도인가에 대해 고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국가가 교회문제를 간섭하거나 교회가 국가의 기능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로교제도(Presbyterianism)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장로제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히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처리에서 개별 교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어느 한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기구라고 보았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은 것을 기억하라.”에서 ‘장로의 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제도로 이해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시대의 교회는 비록 ‘장로제’ 혹은 ‘장로정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이미 장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칼빈은 교회론, 예배론, 성찬론에 있어서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인 마틴 부처(Martin Bucer)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장로교 정치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는 1538년 “참된 목회에 관하여”(Von der waren Seelsorge)를 출판했는데, 이것은 장로교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이었다. 칼빈은 이 책으로부터 큰 도움을 입었고, 부처가 1536년에 출판했던 “로마서 주석”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판(1539년 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회중정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교회정치 형태로써 지역교회의 자율성(곧 목사의 청빙, 예산의 집행, 치리의 자율적 집행 등)과, 교회와 교회 사이, 목사와 목사 사이의 평등을 강조하며, 어떤 형식의 계층구조도 반대한다. 이들은 교회연합이 계층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 교회연합을 반대하고 개 교회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는 회중교회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수용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고 믿고,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를 갖는다. 이것이 회중교회 제도와 다른 점이다. 정리하면, 장로교 정치원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아래서 모든 지체와 지 교회들이 누리는 평등성(equality),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분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율성(autonomy), 지 교회의 대표들을 통해 연합하는 연합성(unity)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권력과 독립하여 교회의 직분자(특히 치리를 하는 직원으로서 목사, 교사, 치리 장로)에 의한 치리, 연합을 통한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개체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은 장로제의 3대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회의(1643-1647)에서도 교회 정치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다른 교리적 문제는 큰 논란이 없었으나, 교회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은 무려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이 때에도 중요한 이슈는 국가권력과의 문제였고, 어떤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인가가 관심의 핵이었다. 오랜 토론을 통해 작성된 이 신앙고백서에서 장로교 제도가 잘 석명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회의는 영국에서의 장로제의 대두와 더불어 의회와 신학자회의 간의 대립을 보여주었는데, 그 대립의 핵심 사안은 치리권의 문제였다. 치리권이 의회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가? 이런 대립된 주장의 와중에서 의회가 ‘9개 항목의 질의서’를 신학자 회의에 보냈는데, 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런던의 시온 칼리지(Sion College)의 목사들이란 이름으로 1646년 12월에 출판된 문서가 “교회정치의 신적 제정”(Jus Divinum Regiminis Ecclesiastici)이었다. 이 문서에서 치리권은 위정자나 교회 회중에 있지 않고 교회의 치리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정치의 권위 곧 치리권이 “교회의 회중, 곧 신앙의 공동체에 있지 않다는 지적은 당시의 독립파 교회가 교회정치의 권위가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결국 장로교 제도란, 국가권력의 한계성을 지적해 주고, 국가권력으로부터 교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지켜가며, 교회의 질서와 치리를 통해 바른 교회를 세워 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4. 한국에서의 장로교회와 교권주의 이상에서 장로교회가 어떤 정치제도를 취하는 교회인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역사적으로 장로교회는 중세적 계층구조로써의 교회제도를 반대하는 성격과 교회의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중세적 계층구조를 부정하는 가장 안이한 길은 회중교회와 같은 개 교회주의를 택하던지, 아니면 교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소위 자유교회(free church)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이런 양 극단을 지양한다. 즉 교회의 계층화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 교회주의나 자유교회적 경향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장로교의 역사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장로교회는 앞의 양 극단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천주교적 계층화와 교권이 행사되고 있는가하면 그 반대적 경향, 곧 개교회적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가 감독교회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가 권력화 되어 교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정치집단화 되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교회 일각에서 나타나는 개교회적 경향은 따지고 보면 교회 구조의 계급화, 과도한 교권 행사 혹은 교회 조직에서의 정치집단화에 대한 반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장로교회의 감독교회화 현상이나 교권의 행사는 다분히 한국적 문화토양에서 형성된 측면이 깊다. 한국에 장로교회가 소개된 이후 한국의 고유문화, 곧, 유교의 권위주의 혹은 신분주의의 영향으로 장로교회에 로마교적 계층주의가 나타나고, 권위주의적 교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요인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1) 교회의 계층화와 감독교회화 장로교는 계급적인 구조는 본질적으로 신약교회 원리에서 어긋나며, 교회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즉 초기 기독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서로를 “함께 종 된 자”(골 1:7), “함께 군사 된 자”(빌 2:25), “같은 장로”(벧전 5:1), 혹은 “동역자”(빌 2:25, 4:3; 몬 1:24)라고 불렀다. 이 시대교회는 계급적인 구조가 없었으나 2세기를 거쳐 가면서 교회 구조의 변질과 함께 교회는 계층화되고 감독정치가 자리 잡게 되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회중교회는 계층구조를 반대하고, 교회연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교회연합을 강조하다보면 교회조직이 계급 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있고, 계급구조화 될 때 교권이 행사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중교회는 개체 교회의 자율과 평등을 절대적 가치로 수용하는 개 교회주의를 지향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장로와 장로, 교회와 교회간의 평등을 강조하며, 또 감독정치의 계급적인 구조를 반대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점이 감독 제도를 반대하는 점에서는 회중교회와 동일하지만 연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회중교회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모든 지체들이 누리는 평등성(equality), 직분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율성(autonomy), 교회 대표를 통해서 실시되는 연합성(unity)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즉 장로교회는 평등과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연합을 반대하는 회중주의와 다르며, 연합을 강조하지만 평등과 자율을 거부하는 감독정치도 반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장로교회가 소개되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교회가 점차 교권화 되고 장로(목사)와 장로(목사) 간의 평등, 교회와 교회간의 평등의식이 희박해 지고 계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점은 장로교회 제도에서 오는 내적 원인과 한국의 문화현실에서 오는 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적 원인이란 말은 장로교회가 감독교회 정치에 대한 반발로 나왔지만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감독 교회화 혹은 교권의 권력화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외적 원인이란 한국이 처한 유가적(儒家的) 문화 토양에서 교회구조의 계급화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먼저 내적 원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루터는 ‘만인사제직,’ 혹은 ‘만인 제사장론’을 강조하여 어떤 점에서 교직자와 평신도 간의 구별이나 차별을 해소하였으나 칼빈은 이런 용어를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 즉 칼빈의 글이나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에서 ‘만인사제직’이라는 용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오직 불링거가 작성한 ‘제2 스위스신앙고백서’에서만 ‘민인제사장’은 계층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모든 교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정도이다.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은 극단적으로 교직제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하였으나, 칼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즉 장로교회는 루터만큼 평신도와 다른 교직자와 위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칼빈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써의 교회 개념이 성도의 모임으로써의 교회 개념보다 우선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칼빈의 교회관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로서 목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것이므로 교회를 말할 때 목사는 교회와 대칭이 되며 교회를 있게 하는 직분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원리에서 목사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목사단, 곧 노회에 속한 것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노회에 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인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목사와 평신도(교인) 간의 구별이 있다. 비록 장로교회는 중세의 계층화된 감독교회를 반대했지만 장로교 제도에는 교회의 계층화 혹은 감독교회화의 여지를 안고 있다. 목사와 평교인 간의 2층 구조의 장로교회 제도를 중세교회나 현재의 로마 카톨릭의 교회 구조와 혼돈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물론 평신도인 장로가 노회나 총회의 회원이 되며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점이 로마 카톨릭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목사가 주도하게 되고 구조적 계층화 현상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즉 장로교회는 목사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적인 이해 때문에 중세적인 계층제도로 빠져드는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회는 어느 정도의 계층적 구조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점에서 장로교회는 회중교회도 아니고 감독제도도 아니지만 회중제도 보다는 감독제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적 구조가 교회의 계층화와 감독교회화의 여지를 남겨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유교적 위계질서와 권위주의 한국장로교 치리회의 권위주의적 성격이나 정치 권력화에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요소는 유교적 가치이다. 유교적 가치는 한국인의 실존적 삶에 영향을 미쳤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서구문화의 이식 이후 유교는 봉건적 잔재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유교적 가치는 여전히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사고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유교는 일종의 인간관계의 철학으로써 봉건적 정치질서의 기반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3가지의 강령(綱領)과 5가지의 인륜(人倫), 곧 삼강오륜은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 존중되어 왔다. 즉 유교는 수신제가치국이라는 인생관에 따라 정치적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추구한다. 그래서 유가적 가치는 신분, 직함, 직책에 대한 애착이 높아 한국교회에 권위주의적 영향을 끼쳤다. 넓게는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제도에서 이 유교적 권위주의는 다음과 같은 한국교회 특유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첫째는 교회에서의 상하관계와 신분주의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직분은 섬김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으로 이해하게 되어 평교인,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등으로 서열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 유교적 신분주의는 세계교회에 유례없는 직분과잉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구교회의 경우 장로, 혹은 집사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교회의 경우 전 교인의 약 50%가 직분자일 정도로 직분이 남발되고 있다. 호칭에 대한 지나친 애착도 입신양명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일단 장로가 되면 ‘장로’라는 직함은 자기 과시의 정체성으로 인식한다. 특히 장로를 항존직으로 보는 한국 장로교의 전통과 결합될 때 이러한 신분화는 정당시된다. 서양 교회 전통에서 ‘장로’라고 할지라도 Mr로 호칭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호칭은 커다란 결례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런 현상을 유교주의의 영향으로만 해석할 수 없지만, 외국인 학자들의 지적처럼 이런 현상들은 유교적 신분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 파벌의식과 당파성 또한 유교적 영향으로 지적된다. 즉 유교적 입신양명에의 추구가 주도권 쟁탈이 내적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장로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교회의 고질적인 분열상인데, 현재 한국에는 장로교단만 해도 100여개가 넘는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분열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신학과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선교부의 경쟁적 선교활동, 진보와 보수의 신학적 대립, 일제하에서의 박해와 신사참배 문제, WCC에 대한 NAE와 NCC의 견해차, 한국인들의 지방색과 파벌주의, 그리고 지도자들 간의 주도권 경쟁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분열의 요인이 무엇이었던가에 관계없이 그 이면에는 유교적 영향, 곧 학문적인 토론이나 이설(異說)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정통 집착증, 파벌주의가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 파벌은 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교권을 행사하고, 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집단화 되기 싶다. (3) 집단주의(collectivism) 한국에서 기독교가 ‘개인’과 ‘개인주의’를 발전시킨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에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인 집단적 특성이 강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결단하고 기독교적 삶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른 이와 함께 하는 교회의 공적 집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일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윤리적 존재로써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다소 소홀하다. 이런 점도 집단주의의 영향일 것이다. 이런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서는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즉 어떤 조직체에서 결정권이나 집행권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로 이양 내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이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장로교회의 감독제화 현상이다. 즉 한국장로교회에서 나타나는 감독제화 경향은 집단주의의 열매라는 점이다. 또 이런 집단주의가 인연이나 지연 학연을 매개 파벌을 조장하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정치 집단화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5. 한국에서의 교회정치와 교권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혹은 교권행사의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터 교권이 행사되고 교권적 대립이 있어왔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처럼 한국장로회는 1907년 독노회를 조직하였고, 1912년 총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미 1920년대부터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1920년대에 지연(地緣)에 바탕을 둔 교권 대립의 시례가 나타나지만, 그 조짐은 이미 1900년부터 나타나 배태(胚胎)되고 있었다.  (1) 서북지방과 비서북지방의 대립 1900년부터 흔히 서북(西北)지방으로 불리는 황해도와 평안도지역에서 교회성장은 타 지역을 완전히 앞지르기 시작한다. 1905년의 경우 서북지방의 신자수는 18,300명으로 전국의 23,300명의 80%를 점하고 있다. 교회당의 경우 서북지방은 218개 처로써 전국 298개 처의 85%를 점한다. 1910년에는 결정적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때의 교세를 보면 아래와 같다.

평북 7,901명, 평남 10,842명, 황해 4,740명, 경기충청 2,975명, 경상 5,726명, 전라 및 제주 5,509명이었다. 이 통계를 보면 서북지방으로 불리는 황해도와 평안도지방의 신자수는 23,483명으로 경기충청의 2,975명보다 8배 앞선다. 서북지역 이외의 기독교 인구를 다 합해도(14,210명) 서북지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비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이런 서북지방 기독교세의 강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우선 선교사들의 수에 있어서 경기충청지방을 크게 앞서고 있었다. 1887년부터 1910년까지 서북으로 불리는 평양, 선천, 정주, 재령에는 45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나 서울에는 25명의 선교사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즉 서북지방의 압도적 성장 때문에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가 교권의 행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될 때가지 한국인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노회에는 한국인 장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서북지역에서 장로가 대표로 참석한 곳은 25개 처인데 반해서, 기청(畿淸) 이남은 8개 처에 지나지 않았다. 1907년 독로회가 구성된 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기까지 5회의 회의 중 서북지역에서 회집한 경우가 3번이었고, 1912년 총회도 평양에서 소집되었다. 1907년 한국인 최초의 목사 7인 중 6명이 서북지역교회에 배치되었고, 이기풍목사는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기청 이남 지역에는 한 사람도 파송되지 못했다. 1910년에 가서 한석진이 안동교회 전도목사로, 서경조가 새문안교회 동사목사로 부임했다. 1911년 새문안교회가 처음으로 한국인 조사를 임명하려 했을 때 “남(男) 조사는 평북 선천에서 고빙하여 오기로” 결정한 것도 서북 지향적 발상이었다고 민경배는 해석하고 있다. 이런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은 지연(地緣)에 기초한 교권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비 서북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50년간 평양을 비롯한 서북교회 지도자들, 곧 서북파가 총회를 좌지우지했다고 믿고 있었고, 성경 찬송에서 평양사투리가 남아 있어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총회 임원도 북한 지역 인사가 독식하고 있었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924년에는 이자익목사를 13회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남해 출신이지만 전라도 김제에서 성장했기에 호남인이었으므로 경상도 지방에서는 크게 만족하지 못했다. 1934년 서북지역 교회들은 ‘교권의 정착을 노려’ 총회 총대를 교인 200명당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하는 의산(義山)노회의 헌의를 적극추진한 일이 있었으나, 비서북지역과 경성 함북 노회의 반대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 당시 교회의 지역적 갈등과 서북파의 교권의 문제를 헤아린 첫 인물이 송창근과 김인서였다. 함경북도 웅기출신인 송창근은 서북교회의 중심 교회인 1931년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이후인 1934년 12월에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하고 있다. “요즘 천하 공지하는 바에 조선교계에도 무슨 당(黨)이 있다. 누구의 파(派)가 있다하야, 서로 노려보고 못 믿어하는 터이요, 게다가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핏줄이 서로 같은 내 동족인데도 남놈 북놈하여 스스로 갈등을 일삼으니 이 어찌함인가? 북놈이 잘되고 남놈이 잘못되어도 조선이 망하는 것이요, 북놈이 꺼구러지고, 남놈이 승(勝)한다 해도 결국은 조선교회가 망하는 것 외에 소득이 없을 터인데, 그래도 피차의 성찰이 부족한 듯하니 오십년 희년(禧年)인가 오십년 희년(噫年)인가?” 송창근은 미국선교사 도래 50년을 맞는 1934년이 축복의 해(禧年)인가 아니면 탄식할 해(噫年)인가를 묻고 있다. 당시 서북과 비서북, 이북과 이남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조성되고 교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보고 있었고 그것이 심각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인서의 관찰은 이런 대립이 심상치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도(西道) 사람이 세력이 있건, 서울사람이 세력이 있건, 다 같은 조선놈끼리 그다지 싸울 것이야 무엇인가? ... 대체 분우(紛憂)하는 제씨의 눈에는 서도사람, 경성(京城)사람만 눈에 보이고 예수는 아니 보입니까? 한국에서의 지연을 배경으로 한 서북과 비서북, 이북과 이남 사이에 긴장과 대립이 형성되었고, ‘당’ 혹은 ‘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이미 한국교회는 부정적 의미의 교회정치 혹은 교권이 행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는 남쪽에서도 우려하고 있었다. 경남지방 인물인 최상림은 1934는 경남의 한적한 해안촌락에 불과한 남해교회에 부임하면서 행한 첫 설교가 “일사각오의 기로에선 한국교회”였는데, 이 설교에서 희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지역주의에 빠져 그 폐단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도층이 일사각오로 요청하고 있었다. 최상림목사는 장로 있던 1924년 1월 경남노회 서기로 피임된 이래 연 10회가 5년간 서기로 일하면서 서북파와 비서북파, 혹은 남북교회 간의 교권적 대립을 보게 되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경남노회 인사들은 당시의 지역주의 폐단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었고 총회를 남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었다. 1934년 6월 5일 진해 경화동 예배당에서 회집한 제33회 경남노회에서 최상림목사외 4인은 총회분립안 헌의한바 있다. 말하자면 북한과 남한을 구분하여 별도의 총회를 조직하자는 제안이었다. 수적 우세에 근거한 북한지역(특히 서북지역)교회에 대한 심리적 배타심, 북한지역 교회의 교권의 장악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이 얼마나나 컸던가를 헤아릴 수 있다. 이 제안은 당시로써는 심각한 현안이었으므로 장시간 논란 끝에 헌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당시의 지역적 갈등과 대립이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노회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최상림 목사 외 4인이 총회를 분립하자고 헌의하자는 건은 헌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줄 아나이다. 한국 장로교회 내에 존재하는 지연과 교권적 대립은 한 개인의 인식이라기보다는 노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리만큼 심각한 현안이 된 것이다.”

이 점을 김인서는 확인해 주고 있다. 조선교회는 황해도 이서(以西)에 반 이상이 있다. 따라서 조선교회의 주력이 서부에 있는 것이다. 재래의 조선교회 대소사를 서부(西部) 교인이 지배한다는 것이 남북 현격(懸隔)의 원인이 되었다. 더구나 서방에 근거를 둔 정당적 모 단원들이 교회 기관을 잡고 당파심을 조장하는 이상 남서(南西)의 감정은 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당대의 조선에서 남(南)이니 서(西)이니 하는 못된 관념은 근조조차 제멸(除滅)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모 단원들도 총회의 직접 기관에서 양퇴하여 교권농단의 수단을 버리고 사단(私團)과 교회의 관계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적 모 단원’이란 만족주의 단체인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곧 흥사단(興士團)을 칭하는데, 서북 교세와 관련되어 있었다. 반면 기청지역은 혁명동지회, 곧 동지회(同志會)와 관련되어 있었다. 기독교와 관련된 민족주의 단체인 흥사단과 동지회는 각기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교회 갈등이 보다 구체화된 때는 1936년이었다. 그해  9월 11일 광주 양림교회당에서 개최된 25회 총회에서는 박승명 사건, 기독교보와 기독신보 사건, 정 찬송가 사건, 경중노회 사건 등으로 남북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분열 직전까지 간 일이 있었다. 평양 서문밖교회의 임종순목사 등 중립파의 수습에 의해 가까스로 대립은 봉합되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 이듬해에 열린 26회 총회는 처음으로 대구 남산교회 이문주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이전에 총회 임원이 아니었으나 1936년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경상도 출신 이문주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영남지역교회를 끌어안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홍택기를 비롯한 서북파의 친일세력이 총회를 주도하고 신사에 굴복하게 된다. 영남, 특히 부산 경남지방에서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신사를 반대한 것은 서북파에 대한 반발의 심리를 없었을까 하는 점은 검토해 볼 만 하다. 일반적으로 서북과 기청, 혹은 비서북으로 대별되던 교회 정치적 맥락은 해방 후 교회 분열의 계보와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았는데, 서북교회는 예수교장로회로, 감리교의 경우 총리원파 그룹으로, 기청계는 기독교장로회로, 감리교의 경우 호헌파 그룹으로 형성된다. (2) 박승명 사건 1927년 총회에서 서북파와 비 서북파 혹은 남북교회 간의 정치적 대립을 노정했던 한 가지 경우가 박승명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이었다. 박승명 사건은 경남 노회를 소란케 한 화제꺼리였을 뿐만 아니라 서북과 비서북지역 간의대립을 가져온 사건이 되었다. 박승명(朴承明)은 평양신학교 제18회(1925) 졸업생으로 1926년에는「종교변증론」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하다. 장로이자 조사였던 박승명은 1924년 12월 30일 마산문창교회에 부임하여 1925년 1월 9일 위임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못가 목사 사면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고, 담임목사 사면서를 당회에 제출했다. 위임한지 얼마 안 되어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 사건이란 문창교회 교인 윤덕이와 이옥동에 의해 제기된 추문, 곧 간음 사건이었다. 이미 박승명은 이런 류의 전력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1902년에 설립된 안성읍 서리(西里) 교회에서의 일이다.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선교사 피득이 시무한 후에 조사 박승명을 파송하여 전도케 함으로 전진의 망(望)이 백(白)하더니 악마의 작희(作戱)로 기괴(奇怪)한 사건이 생(生)하여 조사는 송환되고 교회는 해산의 상태에 재(在)하더니...”

악마의 작희로 일어난 “기괴한 사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음행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문창교회에서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 문제 확대되어  총회적 사건으로 비화되었을 때가 1927년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당회는 교인 5명을 선정하여 당회를 도와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윤덕이에게는 목사의 추문을 공포한 죄로 무기책벌하고, 이옥동에게는 모호한 말로 교회를 분규케 한 죄로 4개월간 책벌하였다. 책벌을 받은 이옥동은 당회 결과에 불복하고 당회를 노회에 고소하였고, 윤덕이는 박승명을 고소하였다. 노회는 박승명의 사임원을 수리하고 이옥동, 윤덕이의 고소건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문창교회 당회에 반려 심의케 하였다. 또 박승명 문제는 사감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이 없음을 석명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인 일부는 박목사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박목사의 간음사건을 문제시하였다. 결국 교회분규는 분열로 이어졌다. 경남노회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박승명은 당석에서는 순종하는 듯 했으나 곧 노회를 비난하고 문서를 배포 하면서 경남노회에서의 배척이 지역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서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개교회의 문제는 총회 차원에서 서북파와 비서북파의 대결구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개 교회 목사의 윤리적인 문제로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총회적 사건으로 비화되고 논란이 야기된 것은 지역을 매개로 한 동정적 혹은 부정적 접근의 결과였다. 말하자면 지연에 근거한 교권의 대립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북파는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교권을 행사한 것이다. (3) 경남노회에서의 대립 한국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와 교권이 행사되는 가장 분명한 경우를 해방 이후 경남노회 분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의 교권적 대립과 갈등은 그 이후의 교회정치와 교권 행사에서 가장 분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교권의 힘을 빌려 공적 회개를 거부했던 일은 한국교회에서의 치리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해방 이후 한국장로교회에서 주도권 장악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특히 친일 전력의 타협적 인물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독일의 경우 나치 정권 하에서 협력했던 이들은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 혹은 슈트가르트 선언을 통해 자진 사퇴를 선언하고 물러남으로써 나치에 굴복하지 않고 정치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이들과의 긴장이나 대립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의 경우는 달랐다. 해방 후 한국에서의 친일전력의 인사들은 인퇴(引退)나 자숙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확보하고자 했으므로 교권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정치라는 수단은 정사(正邪)의 윤리성을 고려할 대상이 되지 못했다. 바로 이런 동기에서 교회정치라는 불의한 교권이 한국교회 현실에 뚜렷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들은 후일 ‘교권주의자’(敎權主義者)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의 경우 홍택기를 비롯한 신사참배론자들은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이들이나 고생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면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며 공적 회개를 거부했다. 홍택기의 주장은 한 집단의 의사를 대변했고 이 우격다짐을 합리화(forced rationalization)하기 위해서는 교권의 뒷받침이 필요했다. 1945년 11월14일 선천에서 모인 교역자 퇴수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 쇄신론자들과 친일적 신사참배론자들 간의 최초의 대립이었다. 홍택기 중심의 지도자들의 교권 확보를 위한 정치운동이 전개되자, 박형룡은 “교권유지에만 급급한 현실을 목도하고 실망한 가운데 만주로 돌아갔다.” 이들은 교회 쇄신론자들에 저항하며 교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공산정권의 수립으로 좌절되었고, 오늘까지 침묵의 교회로 남게 되었다.    

서울에서의 경우 친일 혹은 부일(扶日) 전력의 인사들은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존속을 의도하고, 1945년 9월 8일 새문안교회에서 남부대회란 이름으로 교단대회를 소집하기도 했으나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교권확보를 통한 기득권 유지는 신속한 변신을 통해 거듭 시도되었고, 남부총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말하자면 교회정치 운동을 통한 교권의 확보는 해방 이후 보다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교권확보를 위한 정치운동은 특히 경남노회 지역, 곧 부산 경남 지방에서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해방을 맞은 지 약 2주일 후인 1945년 9월 2일 김길창, 권남선 친일전력의 인사들은 노진현, 심문태, 최재화 등 중도파 인사들을 끌어들려 ‘신앙부흥운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변신을 시도했다. 이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주도권 장악의 시작이었다. 1945년 9월 18일 경남노회 자숙안이 제기되자 친일적 인사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교권 확보를 위한 정치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 이후의 교권행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이들은 교회 쇄신론자들에 저항하면서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자숙안을 거부했다. 김양선은 이렇게 썼다. “일부의 교권주의자들은 교묘한 수단을 동원하여 노회의 영도권을 장악함으로 자숙안을 폐기시켰다.” 김길창 일파는 특히 1946년 12월의 정기노회를 앞두고 교권 장악을 위해 정치운동을 전개하는데,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결국 노회장에 피선된다. 이렇게 되자 신사참배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고려신학교의 인정취소와 신학생 추천도 취소할 것을 결정한다. 정치운동을 통한 친일세력의 교권확보는 쇄신론자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한상동의 시한부 탈퇴, 평신도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위기에 몰린 김길창 세력은 잠정적으로 총사퇴하게 되지만 노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교회정치의 필요성과 그 힘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형룡이 고려신학교를 떠난 이후 소집된 1948년 5월의 제34회 총회에서 고려신학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총회 정치부장 김관석목사는 고려신학교는 “총회와 무관함으로 천서를 써 줄 필요가 없다”는 말에 고무되어 김길창, 김영환, 배성근, 진종학목사 등은 “고려파와 소위 신성파에 관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해 9월 21일 부산 항서교회서 모인 경남노회 제49회 임시노회에서 노진현 등 중도파를 끌어드려 44:21로 고려신학교 인정 취소를 결의했다. 말하자면 해방 후 상황에서 자파의 이익을 위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교회정치가 보다 구체화되고 노골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1948년 12월 7일 마산 문창교회서 회집한 경남노회 제50회 노회에서 김길창이 위기에 몰리자 그 일파는 1949년 3월 별도의 사조(私組) ‘경남노회’를 조직하고 이탈했다. 이것이 경남노회의 분열이자 한국장로교회의 분열로 이어진다.  경남노회의 분열에 대한 당시의 남부총회 처리 또한 ‘정치적’이었다. 친일 전력의 인사가 주도하고 있던 남부총회는 김길창 일파의 사조노회의 총대권을 부인하지 않았고, 경남노회 문제 처리를 위한 5인 전권위원회는 김길창의 불법 사조노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경남노회 3분 안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교권을 배경으로 한 정치적 고려였던 것이다. 1950년 4월 21일 대구제일교회당에서 회집된 제36회 총회는 개회 벽두부터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였고 한국교회사상 최초로 경찰이 투입되는 치욕적인 총회였다. 이 극심한 대립은 장로교신학교(박형룡)와 조선신학교(김재준) 지지자들 간의 대립과 경남노회 총대권의 문제로 발생한 소요였다. 이때의 대립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자파의 교권확보를 위한 대립이었다. 이제 한국장로교회의 교권투쟁, 교회 정치는 세상의 그것과  별 차이 없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경남 노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별위원(別委員) 7인의 활동도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이들은 김길창의 노회 분리를 정당화시켜 주고,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을 초래한 것이다. 자파의 이익 추구라는 정치운동은 교회 분열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4) 1950년대 이후 정치운동과 교권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은 신학적 혹은 신앙고백적 동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깊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1953년의 기장의 분열이 그러했고, 1959년 합동과 통합의 분열이 그러했다. 1950년대 초 한상동 중심의 보수적 ‘고신측’과 김재준 중심의 진보적 ‘조선측’의 양극단이 제거되어 온건 중도성격의 한국장로교회는 평화가 올 것을 기대했으나 불과 몇 년이 못가 다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승동과 연동 측으로의 분열은 박형룡의 3천만환사건, WCC 가입 문제, 경기노회 총대건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박형룡과 한경직을 둘러싼 두 인맥 구성에서 야기된 대립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분열에 신학적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박형룡, 한경직을 두 축으로 한 파당적 대결로 발전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제 한국장로교회에서 교권과 교회정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그 이후의 한국장로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교권의 행사는 유교적 권위주의에 힘입어 권력화 되고 집단화 되었다. 이제는 교회 분열이라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 그 분명한 증거가 1970년대 초에 전개된 합동과 고신교단에서의 분열이었다. 1970년대 합동교단은 교회정치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졌고, 결국 수다한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교회 분열이 아니라 분열에 이르게 한 교권과 교회 정치의 폐단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때의 분열의 아픔은 그 분열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지켜가기 위한 고투의 결과가 아니라 교회정치와 교권 대립의 결실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동일한 시기 고신의 경에서도 동일했다. 고신의 경우 부산노회를 배경으로 한 한상동과 경남노회를 배경으로 한 송상석의 대립은 반고소 고려파의 분립을 가져오는 등 내분에 휩싸였다. 물론 합동의 경우든 고신의 경우든 내세우는 신학적, 윤리적 명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지연이나 인맥, 노회를 배경으로 한 교권대립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교권 대립이나 교단 내의 정치활동은 과거에 비해 더욱 심화되었다. 대형교회의 출현과 노회나 총회 역할의 증대가 큰 영향을 끼쳤다. 노회장, 총회장의 위세가 강화되자 재단 이사나 학교법인 이사 등의 권세도 막강해졌다. 이런 현실에서 특정 파벌이 등장하였고, 치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는 생존의 요건으로 인식된 것이다. 교회 내의 파벌은 총회를 전후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고, 총회임원 선출이나 재단 법인이나 학교 법인 이사 선출시 극명하게 대립한다. 합동의 경우는 고신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동양적 예의에 속할 것이다. 맺는 말 장로교 제도는 부처나 칼빈에 의해 창안된 제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서 재발견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장로교 제도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의 독선을 반대하고, 급진종교개혁자들의 무정부적인 반 제도적인 교회관을 반대하며, 동시에 제네바 교회에 대한 제네바 시의회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교회의 자율과 독립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장로교 제도를 주창했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제도로 보지는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제도는 고정된 원리가 아니라고 이해했다. 이 점에 대해 칼빈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각 교회는 각 교회가 처한 환경에 걸 맞는 직제형태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더욱 그러하다. 왜냐 하면 주님 자신이 그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까지는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도 그러한 원리에 따라 고린도교회를 건실하고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칼빈은 고린도전서 14장 34-37절을 주해하면서 교회의 외적인 통치나 조직형태는 정황에 따라 가변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도덕적으로 중성인 교회의 행정 체계나 제도는 영원히 우리의 양심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장로교 전통의 교회정치 원리를 존중하되 한국교회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교회의 감독 교회화 현상을 직시하고, 파벌이나 부당한 교회 정치운동을 잠재우게 될 때 교회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신뢰받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교회 정치제도의 성경적 기원과 역사적 발전

 

1. 장로정치제도의 성경적 기원

 

(1) 구약의 장로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곳은 창 50:7로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가 언급되며, 출 3:16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장로란 자켄(히 zaqen, 영 Elder) 나이가 많은 사람, 즉 원로를 가리킨다.

중동지역에는 이미 지역마다 장로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의사결정과 재판에서 주도적인 권위가 부여되었고 통치자에게 자문역할을 감당하였다. 장로는 노인 중에서 추대되었고(민 11:16), 성읍 단위로 선택되어 성문에서 성민들을 지도하는 ‘성읍 장로’(신 19:12), ‘성읍문 장로’(신 22:15) 혹은 ‘성문 장로’(신 25:7)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백성의 장로들’(출 19:7)은 다수였으나 특별히 대표적인 ‘칠십 장로’(출 24:9)가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를 자문하였다.

한편, 주로 민사적인 업무를 수행한 성읍 장로들과 달리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중 장로’가 존재하였다(레 4:15, 삿 21:16). 또한, 왕하 19:2에는 “제사장중 장로들”도 존재하며 신 31:28에는 “지파 모든 장로”도 나타나지만, 이들은 직책보다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원로들을 의미하는 듯하다.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으나, 점차 타락하여 사 3장에서 보는 대로 백성들을 착취하며 가난한 자를 탈취하게 되었고 배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으며(애 5:12),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정치적 부르조와로서 백성들에게 군림하며 ‘장로들의 유전’을 절대시하고 메시아를 저항하는데 앞장섰다. 회당은 장로단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그 대표는 회당장이었다. 산헤드린도 70명의 장로와 그 의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업무를 주관하였다.

 

(2) 신약의 장로

 

예수님은 장로들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따라서 장로들을 세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 11:30에 최초로 교회의 장로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유대 예루살렘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행 15:2). 특히,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나기 전에 장로를 세워 위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장로들은 사도가 없을 때 예배와 성례를 주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딤전 1:5). 여기서, 장로란 프레스뷔테로스(πρεσβυτερος)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연장자이면서 신앙과 사리판단이 원숙한 교인을 장로로 세웠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행 14:23)라고 할 때, 택한다는 케이로토네오(χειροτονεω)를 혹자는 오늘날과 같이 교인들의 거수로 선출하였다고 오해하지만, 이 동사는 사도행전 6장 집사의 경우와 달리 교회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위하여 장로를 지명하였다. BAGD는 “루가오니아와 비시디아의 장로들은 회중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881), TDNT는 “이 언급은 회중에 의한 선출이 아니다.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지명된 다음, 기도와 금식을 거쳐 임직되었다”고 명시한다(IX.437).

 

‘장로의 회’가 존재하였는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 장로조직인 산헤드린에 사용된 점(눅 22:66, 행 22:5)을 보면 조직체가 형성된 것 같다.

그러나 개 교회에 단일한 감독 장로가 있었는지 혹은 장로단이 다스렸는지, 그리고 여러 교회가 모여 장로의 회를 구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 모임은 직분자를 안수하여 임직하였고(딤전 4:14),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규례를 만들었으며(행 16:4), 교회를 다스리고(딤전 5:17), 병자를 위해 기도하였다(약 5:14).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로 구별되었으며(딤전 5:17),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보다 신중히 처리되었고(딤전 5:19), 교인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도록 명령되었다(벧전 5:5).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자신을 하나의 장로로 호칭하는 것을 보면(벧전 5:1; 요이 1:1, 요삼 1:1),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통칭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계시록은 천상에도 장로들이 존재한다고 기록한다.

 

2. 감독정치제도의 성경적 기원

 

(1) 목사와 감독

엡 4:11에서 교회의 직분들을 열거할 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함께 ‘목사’가 언급되었다.

목사란 포이멘(ποιμην), 즉 목자를 의미한다.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목양의 위임을 한 사실과 연관되어 성도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의 양이며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선한 목자’임을 자술하였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위임된 목자들과 구별되어 ‘큰 목자(톤 메간/μεγαν 포이멘/ποιμην)’(히 13:20), 또는 ‘목자장(아르키포이메노스/αρχιποιμην)’(벧전 5:4)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신약에서 아무도 목자라는 직책으로 불리지 않는다. 벧전 2:25는 그리스도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목자와 함께 감독이라는 직책이 오로지 목회서신에서 강조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목사라는 직책은 교회를 맡아 다스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성직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나 목사들 자신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 의아해 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목사는 성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고 목자만 있을 뿐이다. 목자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포이멘(ποιμην)’인데, 헬라 원어 신약성경에 ‘포이멘(ποιμην)’ 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데 17번은 모두 목자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딱 한군데인 에베소서 4장 11절에만 ‘포이멘(ποιμην)’을 목사로 바꾸어 번역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비롯하여 10여 종류의 한글성경은 물론이고, 90여 종류의 영어성경도 마찬가지로 목자를 목사로 의도적으로 변개시켜 오역을 해 놓았다.

심지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마저도 목자인 Shepherd를 에베소서 4장에서만 목사인 Pastor로 오역시켜 놓았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번역도 개신교 목사들이 번역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 지도자들은 목자를 의도적으로 목사로 오역시켰을까? 첫째, 그것은 교회 내에 일인 목회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만약 목자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신약성경에 목자라는 똑같은 단어가 양치기라는 뜻으로만 18번 나오는데다가, 예수님 자신도 세 번이나 목자(선한목자, 큰 목자, 목자장) 라고 불리었기 때문에, 교회 내 일인 통치자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헬라어 포이멘(ποιμην)은 단순히 목자인 양치기를 의미하며 ‘선생(師)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 곧 설교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목자(牧者)를 목사(牧師)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역교회에 일인 통치자인 목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경 단어를 고친 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행위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구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과 현재의 가톨릭성경, 그리고 헬라어 학자들이 직접 번역한 성경에는, 목자를 목사로 바꾸어 번역하지 않고 올바르게 목자로 번역하였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엡 4:11)

 

공동 번역 성경은 1968년에 신·구교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성경 원본을 공동으로 번역하여 만든 책이다. 그 당시 신·구교 학자들은 성경번역의 원칙을 정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원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번역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개신교 목사들은 가톨릭 신부들 때문에 목자를 목사로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원문대로 ‘목자’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신교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10여종의 성경은 모두 ‘목사’로 오역되어 있다. 그것은 개신교 목사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역을 해 놓았던 것이다.

과거 4세기에 생겨난 가톨릭교에서는 일반 신자와 성직자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성경에 없는 성직 계급인 신부, 주교, 교황 제도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에서도 교회내에서 일반 신자와의 구별된 성직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톨릭의 신부에 해당하는 성직 제도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진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개신교에서는 초창기에는 중요시 여겼던 성찬식이 뒤로 밀려나면서, 설교가 우선시 되어, 교회에서 말씀을 전담할 일인 설교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신학공부와 설교훈련을 위한 신학교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목사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장로교 통치형태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성직자인 목사와 일반신자인 평신도를 구분했다(기독교강요 4권 3장 2). 그리고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칭하고 나머지 장로를 평장로라 불렀다(기독교강요 4권 3장 8).

그리하여 목사에게만 성직을 수여하고 성례전을 주관할 권위를 부여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러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교회내의 일인 설교자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신학교 건립, 그리고 칼빈의 교리 등에 의해 성경에 없는 가짜 인물인, 가톨릭의 신부와 같은 ‘개신교 목사’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의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성경에 없는 ‘목사’가 생겨났고, 이 목사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에베소서 4장의 목자를 목사로 바꾸어 각 나라마다 자기나라 말로 오역시켜 왔던 것이다. 무엇 때문에 칼빈은 장로를 ‘목사장로와 평장로’ 두 가지로 구분시켜 놓았을까?

성경에 장로라는 직분은 필요에 따라 가르치는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딤전 3:2). 그러나 칼빈 당시에는 신학교에서 학위와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설교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평장로는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칼빈은 지역교회에서 설교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교회의 혼란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뛰어 넘어 장로를 두 종류로 나누었던 것이다.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그 후에 생겨난 대부분의 개신교에도 적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개신교파에서 설교는 오직 신학교에서 학위와 안수 받은 목사만 하도록 제도화되어있다. 각 교파의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예컨대 장로교 헌법에는 “교회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처럼 모든 교파에서 목사 외에는 설교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사람이 아닌 두 세 사람 가운데 은사를 가진 교사들이나 장로들이 설교하도록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전 14:29). 오늘날 우리는 목사와 목자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상 목자(牧者)와 목사(牧師)의 차이는 엄청나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단어와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만 목사라는 단어와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는 다섯 인물, 즉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자(목사로 오역), 교사가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지역교회가 아닌,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우주적인 몸 된 교회와 관계가 있지, 지역교회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소위, 성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지역교회의 직분은 오직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집사의 직분이고 다른 하나는 장로 또는 감독의 직분이다. 따라서 목자, 소위 목사는 지역교회의 직책이나 직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직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목사의 지위는 대단히 막강한데, 무엇보다도 일인 목회체제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목사의 직무와 권한도 교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가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 교파의 헌법에서 목사의 직무와 권한을 살펴보면, “목사는 개교회의 대표자로서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직분”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목사는 안수를 베풀어 세운 성직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며 사도 시대의 감독이다. 또한 “목사는 단독으로 설교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여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례 한다.” 등등이 있다.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목사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일인 독재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오늘날 담임목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인물을 한군데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는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초기 교회시대의 교회 통치형태는 오늘날과 같은 일인목사체재가 아닌 2인 이상의 복수 장로들에 의한 통치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성경학자들은 신약시대 지역교회의 통치 형태는 일인 목회가 아닌 복수 장로들에 의한 통치 제도라는 사실을 밝혀 왔다. 성경에 언급된 모든 지역교회에서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장로들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복수로 불렸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4:23, 20:17, 빌립보서 1:1, 디도서 1:5, 그리고 야고보서 5:14 등등, 그 외에도 많은 곳에 나타나 있다. 오늘날 유럽이나 북미 등지에서 장로들의 복수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이미 확정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신약 성경 곳곳에 ‘목사’라는 단어는 한군데도 없는 반면, 지역교회마다 ‘장로들’이라고 복수를 강조하는 구절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장로들이 교회 인도자들이었고, 오늘날 목사 같은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제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대로, 운영위원에 불과한 장로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교회사를 살펴 볼 때, 성경적인 장로제도는 19세기에 기도 응답과 고아들의 아버지로 이름난 죠지 뮬러와 영국의 형제운동에 참여했던 존 넬슨 다비, 헨리 무어하우스 등이 성경적인 복수 장로 제도를 실행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실행되었고 오늘날까지 극소수의 교회들만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목사라는 말에 아주 익숙해져 있지만, 초기 교회시대에는 교회에서 인간 우두머리로 높아져 있는 목사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그 누구도 감히 지역교회에서 일인 지도자의 신분이나 호칭, 일인목회를 생각지도 못했다. 오늘날 일부 목사들 가운데 이러한 목사 제도의 불법성과 모순을 발견했지만 명예와 위신에 연연하여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반면에 성경대로 살기 위해 목사직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제도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이들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반성하면서 목사제도의 모순과 불법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물론 뿌리를 모르는 목사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있다.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양떼들을 섬기고 봉사하기도 한다. 그들은 유능하며 존경받을만한 분들 이기도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성경적으로 판단할 때 그들은 성경에 없는 유령인물로서 교회 내에서 불법체류자들이나 마찬가지다.

비유하자면, 국내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돈벌이를 위하여 국내에 잔류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양심적이며 좋은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체류자로서 아무리 좋은 짓을 한들 떳떳치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불법체류자로서 붙잡히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교회 내에 불법체류자로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이후 개신교 지도자들은 신약성경에서 목자를 목사로 오역하면서 성경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고 성직자 제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함으로써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일한 제사장 신분인 신자들 위에 머리로 군림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진리를 훼손시킨 죄는 너무나 크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목사들이 망쳐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인들이 교황이나 신부들에게 속고 있듯이 개신교인들도 오랜 세월 동안 목사들에게 속아왔다. 자질이 형편없는 비성경적인 목사와 삯꾼목사들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그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목사와 삯꾼목사들이 주원인이었던 것이다. 가톨릭에서 성직자인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는 성경에 없는 유령인물이다. 가톨릭에서는 나름대로 성경을 억지 해석하여 교황을 베드로 후계자로, 사제를 12사도의 후계자로, 성경이 아닌 그들의 교령집에 교리화시켜 놓았다. 그들의 교령집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부르짖고 있어, 성경 외에 다른 교령집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신교인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부나 교황을 인정하지 않듯이 성경에 없는 ‘목사’ 제도도 심각 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불법인물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성경적인 복수장로체제로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될 경우, 16세기 마틴 루터가 신부직을 버리고 가톨릭교회를 떠났듯이 현재의 부패된 제도권을 떠나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자신이 사는 길이 될 것이다.

 

(2) 장로와 감독

목회서신은 집사와 감독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두 직분이 선출직임을 암시한다. 바울은 동시에 장로의 구분이나 장로의 회를 언급하여 장로 제도를 전제하지만 장로는 선출의 대상이 아니라 지명된 것 같다. 물론 장로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이 간단히 지시되었으나(딛 1:6), 디도가 각 성에서 장로를 지명하여 세울 때의 지명기준일 뿐 교인들의 선출기준은 아니다.

한편, 감독과 집사의 선출기준은 길고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그런데, 감독은 오늘날의 감독정치체제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목사들의 상위에 있는 고위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경에서 감독은 개 교회를 섬기는 직책이지 많은 교회를 지배하고 통솔하는 직책이 아니다. 집사보다 약간 더 자격이 강화된 정도이며,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언급은 고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집사와 차이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감독은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며’(딤전 3:5),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딛 1:7, 9)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한다. 구약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이 노동과 행동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었으나, 교회의 감독 에피스코피스(επισκοπος)는 관심을 가지고 본다, 돌본다, 살펴본다, 도와준다는 섬김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피스코페스(επισκοπη)는 심장을 의미한다. 위에서라는 에피와 keep one's eye on이라는 부모가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의미이지 지배나 통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피스코포스는 구약과 같이 지배와 감시를 불가피하게 함축하는 ‘감독(監督)’으로 번역되지 말아야 한다.

 

(3) 집사

신약교회는 주님이 선택한 12사도와 바울을 ‘사도 αποστολος(아포스톨로스)’라고 불러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로 추앙하였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연보의 관리와 구제의 분배 임무를 맡을 ‘집사 διακονος(디아코노스)’를 교회로 하여금 선출하게 하여 임명하고 재정 관련 사역을 위임하였다. 디아코노스란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교인들의 생활을 돕는 ‘디아코니아’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diakonia는 ministry를 의미한다.

집사는 모든 교회에서 선출된 것 같으며, 그 자격기준은 딤전 3:8-13에 명시되어 있다. 집사 중에는 출중하여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것이 모든 집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빌립보 교회는 감독과 집사의 2원 체제에 의해 운영된 듯하다. 물론 여기서 감독은 장로와 동일하지만, 감독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이었음에 틀림없다.

칼빈은 롬 12:8을 근거로 구제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와 가난한 자와 병자를 직접 돌보는 집사의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강요, IV.iii.9).

여 집사의 근거는 롬 16:1, 그리고 딤전 3:8-12의 끝부분이다. 바울은 여 집사를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점차 50, 40세로 낮아졌고, 3-4세기에 여 집사 제도가 크게 발전되어 모든 여성관련 사역에서 사제를 보조하면서 목회적 기능으로 확장되자 그 폐해를 우려하여 6세기에 이를 폐지하였다.

후에는 로마교회가 계급화 되면서 부주교(arch deacon), 부제(副祭) 추기경(cardinal deacon)도 발생하였다.

 

(4) 교회 직제에 대한 종합적 판단

신약교회에 존재하였던 직분들 중에서 집사는 그 직책이나 성격이 명료하지만, 목사와 감독과 장로의 관계는 서로 중복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감독은 개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돌보며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였으므로 장로, 특히 가르치는 장로와 동일하다. 단지 감독과 장로는 그 성격의 다른 측면들이 강조적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두 용어는 교환하여(interchangeably) 사용되었다(행 20:17, 28; 딤전 3:1, 4: 14, 5:17, 19; 딛 1:5, 7; 벧전 5:1, 2)

래드는 바울이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친 점을 상기시킨다(살전 5:12). 그루뎀도 목사와 감독은 장로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신약 장로의 주 임무는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었는데, 벧전 5:2에 나오는 '장로'는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호칭이다(출 3:16; 민 11:16; 수 20:4). 구약 시대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 제도를 사용하였으며(행 11:30, 21:18)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행 14:23). 따라서 이 제도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여러 지역으로 번져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장로'는 '감독'(에피스코포스)과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딤전 3:1; 딛 1:7). 그러나 감독은 직분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하며, 장로는 신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와 같은 장로는 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영적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였다(히 13:7; 약 5:14).

 

한편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신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① 함께 장로 된 자요 -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동역자임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이는 결코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도 '장로'로 같은 '장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함을 시사한다(Brown).

②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이요(행 5:32; 10:39), 그것을 증거 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의미한다(요 21:15-18; 행 1:8).

③ 나타날 영광에 참예할 자로라 - '나타날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보여 주실 영광이며(4:13) 동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릴 영광이다(롬 8:17, 18). 혹자는 본 절의 영광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목격한 영광을 지칭한다고 하나, 그것보다는 장차 임할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불러 동일시하였으나(17, 28절), 디도서 1장에서는 거의 동일한 범주이지만 “책망할 것이 없고”(6, 7절)라는 자격요건을 반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직책임을 암시하였다.

빌 1:1은 수신자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빌립보교회에 여러 명의 감독들이 있었음을 명시한다. 즉, 동일한 혹은 유사한 직책이 장로와 감독과 목사의 세 이름으로 서술되었으나, 아무도 감독이나 목사라고 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초기에 가장 보편적인 호칭은 장로였던 것 같으며, 장로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점차 감독으로 구별되어 불리었고, 목사라는 직명은 종교 개혁시 까지 하나의 기능적 총칭이었을 뿐 실제적인 호칭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제7장 총회 헌법 연구

 

제2편 정치편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2장 교회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며, 성령의 전(고전 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8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9조 지 교회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 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3장 교인

 

제11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2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 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13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14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6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18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의 직원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19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로 한다.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3. 권사는 항존직에 준하는 믿음이 좋고,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도록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이나 기도하여 세우고 안수하여 세우지는 않는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20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목사

 

제21조 목사의 의의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 3:15; 벧전 5: 2-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 5:20; 엡 6:20),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 5:1-3),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 1:9, 딤후 1: 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5),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42; 고전 4:1-2).

 

제22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3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또는 인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노회의 강도사 인허 후 1년 이상의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목사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24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 교회 형편에 따른다.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0. 은퇴목사는 퇴임한 목사다.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제25조 목사의 청빙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 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제26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제27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제25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에 청빙 허락의 공문과 이명 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청빙 허락의 증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청원한 노회에 즉시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제29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제30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제31조 목사의 전임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제32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3. 자의사직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33조 목사의 휴무

1.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제34조 목사의 복직

1. 자의 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2. 복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임직의 경우와 같이 노회에서 서약을 하도록 한다.

 

제35조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1. 강도사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목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써 수양을 받는 자이다.

3. 강도사와 목사후보생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제6장 장로

 

제36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38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39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 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3. 자의 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41조 원로 장로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42조 은퇴 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3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44조 장로의 복직

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전도사

 

제45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46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47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48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자

 

제49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0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45세 이상 된 자

 

제51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2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53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54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55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제9장 치리회

 

제57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58조 치리회의 구성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노회와 총회는 목사로 조직한다.

 

제59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60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제10장 당회

 

제61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제62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 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제63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4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 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 당회장 및 미조직 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제65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 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 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66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67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68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11장 노회

 

제69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제70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목사로 조직 할 수가 있다.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로 조직한다.

 

제71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2. 공로목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제72조 노회 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4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1-8, 딤전 5: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14, 행 13: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복음사업을 위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고, 소속 지교회가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여 자체 처리능력이 없을 때 이를 처결한다.

 

제75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5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 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 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76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7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9. 장로 명부

10. 전도사 명부

11. 지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12. 책벌 및 해벌 명부

13. 목사이명 명부

14. 별세목사 명부

15. 선교사 명부

16. 비품대장

 

제78조 시찰위원회

노회는 지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는 지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회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제79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4. 노회가 분립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제12장 총회

 

제80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제81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 목사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 당 목사 2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총회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2조 총회 임원선출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83조 총회의 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총대목사 과반의 출석으로 한다.

 

제84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복음사역을 위하여 헌납 받은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며,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5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86조 개회 및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87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88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89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4장 재산

 

제90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 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91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제15장 헌법 개정

 

제9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제9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신도게요(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신앙선언)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9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 위원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한다.

2. 개정 위원은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고루 배정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연구케 한 후 다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인준을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헌법 기초위원회가 기초하고 실행위원회의 독회를 거처 각 노회에 수의하고 총회 인준 후에 공포한다.

 

 

교회 정치

 

제1장 교회정치 윤리

 

들어가는 말

미국의 사회철학자 존 롤즈(John Rawls)는 모든 인간은 “체인 커넥션”(chain connection)안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쇠사슬들이 떼어낼 수 없도록 맞물린 상태로 체인이라는 하나의 연환(連環)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동료 인간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는 뜻이다. 부모의 결단과 활동이 없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보호와 양육과 교육을 받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장례조차도 치를 수 없다. 소위 자수성가(自手成家)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체인 커넥션 안에 있다 함은 인간은 곧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 함은 인간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한 인간은 정치를 피해갈 수 없다.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개성의 차이, 세계관의 차이, 이해(利害)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하여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정치란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시켜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꽃피는 조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해내는 작업이다.

  교회도 다수의 인간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치를 필요로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로 유지시키는 작업이 곧 교회정치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정치는 서로 유기적이고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상 구별되어야 할 세 차원을 지닌다. 하나는 교회정치의 주체들인 교회구성원들의 내적인 자질의 영역이다. 외적인 윤리적 실천은 인간의 내적인 생각의 결과라는 기독교윤리학의 고전적인 명제는 교회 정치적 실천에도 적용된다. 교회정치는 목사, 장로, 집사 등과 같은 교회구성원들의 내적인 영적인 상태와 도덕적인 자질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이 작업은 통상적으로 기독교개인윤리학의 고유한 과제로써 교회정치의 고유한 과제로는 인식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로써의 교회와 교회 밖의 공동체 곧, 국가와의 관계설정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통상적으로 기독교 사회윤리의 주제로 인식되어 온 주제로써 역시 교회정치의 고유한 과제로 인식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로써의 교회의 내부적인 구조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곧 교회정치의 고유한 과제로 인식된다. 통상적으로 교회정치라 함은 사회윤리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그 이유는 교회 정치주체들의 내적인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공동체로써의 교회구조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정치윤리란 교회 내부의 구조가 어떤 것이며, 이 구조의 목적은 무엇이며, 이 구조가 그 고유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따져 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총회는 지 교회에 대하여 상회이기 때문에 전 방위적으로 지 교회 및 산하 기관들에 대하여 초법적인 명령권과 권위를 갖는 조직인가?

‣총회는 영적으로 지 교회보다 우월한 조직인가?

‣총회가 신학적인 문제들과 기타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내린 결정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는 것인가?

‣총회는 교권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의 무대인가?

‣교회정치가 세상의 정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가? ‣지 교회에서 담임목사는 평신도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인가?

‣평신도에 대하여 담임목사가 가지는 지도권은 어느 정도인가?

 

이 같은 일련의 질문들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바람직한 교회 정치구조는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교회정치 윤리적 탐구의 필요성을 감지하게 된다.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가 1892년 네덜란드 제1차 전국 기독교사회 회의 기조연설에서 사회구조에 대한 “건축학적인” 비평과 바람직한 구조적 대안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회문제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선언했던 바는 교회문제에도 원용될 수 있다.

교회문제에 대한 진정한 인식은 현행의 교회구조에 대한 비평과 바람직한 대안의 제시가 있을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간은 내적인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을 통해서 공동체의 구조에 영향을 주고 변혁시킬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구조에 의해서도, 그리고 더 많은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하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로교회 교회구조 형성과정에서 규범적 표준을 제시한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이론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장로교회의 교회구조에 대한 교회 정치 윤리적 비평과 대안적 교회 구조 제시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리해 본다.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을 참고하면서 한국교회가 박형룡박사가 제시한 표준적인 교회 정치이론 하나만이라도 진중(珍重)하게 받아들이고 음미하면서 이 이론에 충실하게 교회정치를 해나간다면 현재 한국교회, 특히 한국장로교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대부분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박형룡박사의 교회론 전체의 틀을 I장과 II장에서 제시함으로써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를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의 큰 틀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는 조직체를 이루고 있는 지상교회가 보편교회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를 주로 제시하게 된다. 이어서 III장에서 박형룡박사 자신의 장로주의정체가 성경적인 정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신구약성경에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 내용을 소개한 다음, IV장에서는 다른 교회 정체들과 비교해 가면서 장로주의 정체를 변호하는 내용을 소개할 것이다. V장부터는 개혁파의 장로주의에 대한 고찰로 들어와서 박형룡박사가 정리하여 제시한 개혁파 장로주의의 근본적인 정치 원리들을 소개한 다음 VI장에서는 지 교회의 정치주체들인 통상 직원들에 관한 내용, 그리고 VII장에서는 교회의 각종 치리회들에 대한 박형룡박사의 논의를 소개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의 과정에서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의 핵심이 “신율적 민주주의”로 요약될 수 있음을 밝힌 후에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가 오늘날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I. 교회의 두 차원

박형룡박사는 교회론을 이렇게 정의한다.

“교회론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교회의 단체적 종교생활을 지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묘사한다.”

이 정의는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이 지닌 두 차원을 보여준다. 하나의 차원은 교회론은 신자 개인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나 신자 개인의 결단을 다루기보다는 신자들의 “집단 생활”을 다룬다는 점이다. 신자들의 집단생활이 주제가 되고 있다는 말은 교회론이 교회의 “구조” 문제를 다루는 일종의 사회윤리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뜻한다.

다른 하나의 차원은 이 집단생활이 단순한 인간적 결사(結社)가 아닌 성령의 지로(指路)와 작용 안에 있는 “신적인 공동체”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박형룡박사에게 있어서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이나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신비주의 운동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의 지로와 작용은 신자의 내적인 영혼의 영역 안에만 제한되지 않고 집단적 구조에까지도 행사된다. 이는 교회의 집단적 구조까지도 성령의 지로와 작용 안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써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이 적어도 교회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급진적인(radical) 사회윤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형룡박사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집단적 구조에 대하여 “성령의 지로와 작용” 이라는 관점에서 비평을 전개하겠다는 방향을 천명한 것인 바, 이와 같은 철저한 비평적 시각에서 로마 카톨릭의 교회구조라는 거대한 집단적 구조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교회들의 집단적 구조가 비판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박형룡박사의 “성령 하나님의 지평 안에 있는 교회의 집단적 구조”는 현실교회의 구조에 대해서는 규범적 비판의 원리로써 기능한다.

 교회의 정의에 관한 논의에서 한편에서는 교회의 집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교회의 집단생활이 성령의 작용과 규범적 지로하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 박형룡박사는 계속되는 교회의 명칭에 관한 논의에서 교회의 집단성과 유기체성을 강조함으로써 두 차원의 논의가 지닌 함의를 더 발전시킨다. 우선 박형룡박사 교회의 명칭이 집단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구약에 등장하는 카할이 “집단적 자격”을 지시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나, 신약에 등장하는 에클레시아가 예수님을 주로 공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받아들인 “군단(群團)”을 뜻함을 강조한 것에서 이와 같은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박형룡박사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의 정의를 제시하는 서론적인 논의에서도 두 교회가 모두 하나의 “집단”임을 강조한다. 보편적 유형교회는 “그리스도에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임명된 직원들의 지도 아래 예배할 목적으로 조직된 전 단체”이며, 보편적 무형교회는 “천상에서나 지상에서나...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혹은 장차 연합될 신실한 자들의 전 단체”다. 그러나 박형룡박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임을 강조한다. 교회는 조각 하나하나를 자유롭게 떼어낼 수 있는 모자이크나 모래알들의 군집(群集)과 같은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신체와 같은 일종의 유기체다. 이 유기체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활적 관계” 안에 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유기적인 몸이라는 말은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존립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상태의 묘사를 뜻한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말은 신자들을 향한 규범적 의미를 가지는데,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신자들이 몸의 지체들로서 연합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규범적 방향 제시를 뜻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서로 긴밀하게 의존해 있음을 의식해야 하며(고전 12:15-20),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21절),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며(25절), 고(苦)와 낙(樂)에 동참하며(26절), 몸을 더럽히지 않고 성결히 살 것(고전 6:15)을 규범적으로 강조한다. 결국 박형룡박사가 제시하는 “성자 하나님의 지평 안에 있는 집단으로서의 교회”는 현실교회의 사랑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신분에 걸 맞는 사랑의 실천을 규범적으로 촉구하는 비판적 원리다.

 II. 보편교회의 규범적 지도 아래 있는 현실교회

교회의 두 차원에 대한 박형룡박사의 사상은 “교회의 다면적 구별”이라는 제하의 항목에서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유기체로써의 교회와 조직체로써의 교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네 가지 범주로 보다 세분화되어 논의되었다.

첫 번째 구별은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의 구별이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지상교회가 전투적 교회라는 말은 지상 교회에게 싸워야 할 전투가 있음을 뜻한다. 전투적 교회는 기도와 묵상, 그리고 영적 은혜의 평화적 향락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실 속에 있는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상교회도 이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는 의미에서 이미 지상에서도 승리하고 있지만 이 승리는 부분적이다. 완전한 승리 곧 현세의 전투와 수난과 사망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천상의 교회에서라야 가능하다. 이와 같은 천상의 교회를 승리적 교회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전투적 교회인 지상교회가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이유는 지상교회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곧 승리적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승리적 교회는 완전한 승리의 전망을 보여 주면서 전투적 교회로 하여금 악을 대항하여 싸우도록 독려한다.

두 번째 구별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의 구별이다.

먼저 박형룡박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1항(무형교회)과 2항(유형교회)에 근거하여 무형교회는 피택자들의 총수로 구성되고 유형교회는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상이한 두 교회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한 교회의 두 방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두 유형의 교회의 구별은 다만 지상교회에 한하여 적용된다. 박형룡박사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는 같은 교회의 두 방면이긴 하지만 “두 면의 면적들이 정확히 서로 같지는 않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죽는 때에 회심하는 사람들이나 오류에 빠져 유형교회의 교통에서 끊어진 신자들처럼 무형교회에 속하는 어떤 사람들이 유형적 조직의 성원으로 되지 않을 수가 있으며,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되 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아이들과 장년들이 있을 수 있다.

무형교회는 자연히 유형적인 형체를 취한다. 마치 사람의 영혼이 신체에 융합하고 그 신체를 통하여 그 자체를 표현함과 같이 무형교회는 단순히 영혼들로 구성되지 않고, 신체와 영혼을 가진 구체적인 인간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형한 형체 곧 외면적 조직을 취한다. 교회는 그리스도교적인 신앙고백과 행위에서, 말씀과 성례의 성역에서 그리고 외면적 조직과 정치에서 유형화한다.

  셋째 구별은 유기체로써의 교회와 조직체로써의 교회의 구별이다.

유기체란 “서로 의뢰하며 생명에 필수적인 특별한 작용들을 행하는 상이한 기관들이나 부분들로 구성된 몸”으로서 “식물, 동물, 혹 사람의 신체같이 살아 있는 무엇”이다.

조직체(institutions)란 “직원들, 관리인들, 성원들이 공통한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단체로 개인들이 체계적으로 연합한 것”으로써 그 자체가 산 것은 아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논점은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그 자체가 살아 있는 실재가 아니라는 점과 어디까지나 “목적”을 위한 방편으로 조직된 기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유기체로써의 교회의 규범적 지도 아래 있는 기관으로써 유기체로써의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는 뜻이다. 박형룡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조직체로써의 교회(mater fidelium)는 유기체로써의 교회 즉 신도들의 집단(coetus fidelium)을 목적으로 하여 움직이는 방편이다.” 다시 말해서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규범적 표준인 유기체로써의 교회 곧 신도들의 집단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신도들의 유기적 집단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기체로써의 교회는 조직체로써의 교회에 대한 규범적 비판원리의 성격을 가진다.

박형룡박사는 이 점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만일 규범적 비판원리로써의 유기체로써의 교회를 전제하지 않고 교회를 은혜의 조직체로써만 다룬다면 교회의 조직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초래되고, 교회권징이 결여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간주되는 곳에서는 교회의 조직과 정치가 모든 점에서 그리스도의 규례들에 융합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고, 교회를 순결하게 오염 없이 지켜야 한다는 강하고 확고한 신념이 나타나며, 회원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게 되며, 필요한 때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언약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권징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구별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구별이다.

박형룡박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내세적인 개념이다. 물론 내세적인 개념으로써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국가가 아니며, 또한 사회복음주의가 말하는바 “그리스도의 정신의 침투를 받고 선한 법률, 문명, 교육, 사회 개량 같은 인력적, 외면적 방편들을 통하여 실현될 새 사회 질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 절정에 달할 통치이지만 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실현된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설립되고 인식되어 이들에게 구원의 무상행복을 보장하는 통치로써 임한다는 뜻이다. 지상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며 무형적이다. “기독교학교결사, 기독교 원리들의 연구와 그것들의 생활상 응용을 위한 청장년의 자원적 조직체들, 기독교 노동조합들, 기독교 정치조직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은 아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삶의 각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박형룡박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님의 나라와 무형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유형교회의 관계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무형교회와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형교회는 모두 거듭난 신자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며,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한 유기적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점에서는 무형교회를 구성한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유형교회와의 관계를 보면, 유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경역(境域)에 한 부분으로 속하여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유형적인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방편이다. 유형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설립과 확장의 도구가 되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목적을 향한 수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종속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다.

승리적 교회, 유기체로써의 교회, 무형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다양하게 명명된 보편교회는 전투적 교회, 조직체로써의 교회, 유형교회 등으로 명명되는 현실교회에 대하여 구원의 은혜를 향유하고 내적인 경건에만 안주하지 말고 악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독려하며, 조직체로써의 교회(mater fidelium) 그 자체에 머무르지 말고 진정한 신도들의 집단(coetus fidelium)을 목적으로 삼고 그 비판적 지도를 받으면서 신도들의 집단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을 다할 것을 요청하며, 하나님의 나라 실현의 수단으로써 그 통치에 종속할 것을 요청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조직체로써의 교회와 유기체로써의 교회와의 관계다.

박형룡박사는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성도들의 유기적 연합체로써의 교회의 지평임을 분명히 한 후에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유기체로써의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유기체로써의 교회의 원리의 비판적 지도를 받아 이 원리에 순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노력은 교회 정치와 권징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나타나야 함을 역설한다.

이 말은 조직체로써의 교회의 정치와 권징의 목적은 유기체적 교회의 원리의 현실적 구현에 있음을 천명하는 것임과 동시에 조직체로써의 교회의 정치와 권징은 그 자체로써 수행되어서는 안 되고, 유기체로써의 교회의 원리의 비판적 지도 아래 수행되어야 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 항목 이전의 “교회의 두 차원”에 관한 논의와 이 항목에서의 논의를 종합할 때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비판적인 규범적 지도하에 있으며, 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III. 신구약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정치구조는 장로주의

 

박형룡박사의 교회관은 유기체로써의 교회가 지상에서 조직체로써의 교회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을 중시한다.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일정한 정치적 구조를 가진다. 지상교회가 정치적 구조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미 신약성경이 풍부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한다.

박형룡박사가 교회정치조직의 신약적 증거들로써 예시한 사례들 가운데 유의미한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예시할 수 있다. 사도단에 회계가 있었다는 사실(요 13:29)은 사도단에 이미 조직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초대교회에는 보다 광범위한 교회조직의 실재의 증거들이 확인된다.

직원선거(행 1:23-26, 6:5,6), 감독, 장로, 집사와 같은 명칭들(빌 1:1; 행 20:17,28), 권징을 행한 사례(고전 5:4,5,13), 일정한 관례(고전 11:16), 질서(고전 14:40; 골2:5) 등에 관한 언명(言明)들이 그것이다.

  특히 박형룡박사는 장로주의란 “장로에 의하여 정치하는 교회” 곧 “민선장로들에 의하는 대의형의 정치”로 정의하면서, 신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교회정치구조는 장로주의였음을 강조한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이미 장로들이 있었으며(출 3:16, 4:29,30, 12:21),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명의 장로를 선별하여 평의회를 구성하여 소송사건들을 처리하게 하셨다(민 11:16-25). 특히 신약성경에서는 장로주의가 압도적이다. 사도들은 교회를 설립한 후에 장로들을 세웠다(행 14:23, 20:17; 딛 1:5).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치리하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전념하는 장로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딤전 5:17). 감독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사실상 장로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딛 1:5,7).

또한 교회의 직원들을 민선으로 뽑았음을 보여주는 기록들도 있다. 결원이 된 사도들과 집사들이 민선형태로 뽑혔다(행 1:23-26, 6:3, 14:23). 특히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한 말 중에서 “택하여”의 원어(케이로토네요)는 “손을 들어 선택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바, 이는 거수에 의한 선거라는 뜻을 지닌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루살렘회의에 상고한 것(행 15장)이나 안수를 시행한 “장로의 회”(딤전 4:14)는 사도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광대회의의 존재를 시사한다.

신약성경 이후 종교개혁까지 14세기 동안 신약성경이 아직 편집되지 않았고 인쇄술의 미발달로 널리 알려지지 않은 등의 이유로 교회가 미로에 빠져서 장로주의에서 떠났다. 장로들 중 유능한 한 사람을 선발하여 감독이라는 명칭을 주게 되었고, 중요하고 큰 곳의 감독이 작은 교회들 위에 세력을 가지다가 교구감독이 되었고 교구감독들 가운데 영향력이 큰 교구감독이 교장이 되었고, 마침내 로마교황이 등장하여 서방교회를 관할했으며, 1073년 그레고리 7세는 동방과 서방을 망라한 전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존 칼빈(John Calvin)은 장로주의를 부활시켰는데, 칼빈의 장로주의는 세속사회의 민주주의정치체제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IV. 여섯 가지 교회정체들에 대한 비판과 장로주의정체

박형룡박사는 역사상에 등장했던 일곱 가지 교회정치구조를 소개하고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로주의의 우월성을 제시한다.

감독정체는 감독들의 연속적인 계대를 통하여 사도적 권위가 전래된다는 사도적 계승의 원리에 근거하여 신자들의 집단(coetus fidelium)을 배제한 채 감독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왕정적 정치구조다.

박형룡박사는 사도직은 직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직임으로서의 권위는 끝났음을 지적함으로써 사도적 계승 개념을 반대한다. 이와 동시에 사도들이 생존해 있었던 기간 중에도 교회의 진로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 사도들의 직임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공의(共議)하여 결정하였고(행 15장), 회의의 의장은 사도가 아닌 장로 야고보가 맡았으며, 사도들이 오히려 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설명해야 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이때 이미 사도들 자신도 교회정치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자들의 집단을 교회정치구조에서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신자들의 집단의 중의(衆意)를 중시했음을 지적했다.

  로마 카톨릭 정체는 감독정체의 논리적 귀결인 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열쇠가 교황에게 부여된 것이며, 교황은 일종의 절대군주와 같은 위치에서 교회행정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해석, 교리, 예배와 권징에 있어서도 무오하며, 평신도들은 교회 정치에 절대적으로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감독정치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비판은 로마 카톨릭 정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박형룡박사는 로마 카톨릭 정체가 성경에만 주어진 권위와 교회회의에 주어진 권위를 “횡령했다”고 비판한다.

  앞의 두 정치와는 대비되는 정치로는 회중정치를 들 수 있다. 회중정치는 교직자들의 서열의 동등함을 말함과 동시에 교회정치의 권위를 신자들의 직접결의에 두는 정치다. 교회직원들은 교회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임명되는 것일 뿐, 교회회원이 가지는 것 이상의 정치권을 가지지 못한다. 사업상 필요를 위하여 교회간 연합체가 조직될 수는 있으나 연합체는 유기적이 아닌 자원적 교제 상태에 머무르며 연합체의 결의는 충고적이고 선언적일 뿐, 어느 지교회도 속박하지 못한다. 그러나 성역의 직권을 회중의 결의에 두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이 아니며, 지교회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교황의 통일성을 표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열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16세기 하이델베르크에 거주한 의사 토마스 에라스투스에 의하여 주창된 에라스티안 정치는 교회를 정부가 제정한 법규로부터 그 존재와 형식을 받은 결사로 보았다. 이 정체에서 교회직원은 다만 말씀의 전파와 교훈권만 있을 뿐, 치리와 권징과 파문의 권한은 정부에게 귀속되었다. 그러나 이 정치는 국가를 교회의 머리로 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원리를 깨뜨리며, 교회와 국가는 기원, 대상, 권세, 권세의 시행에서 판이하다는 사실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독일의 씨 엠 패프(C.M. Pfaff)에 의하여 발전되고 후에 화란에 소개된 전국교회정치는 개 교회를 전국교회의 작은 부분들로 보고 교회권력은 전국교회로부터 오며 전국 교회는 지 교회에 대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정치다. 그러나 전국교회정치는 지 교회들의 자치권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판되었다.

영국의 플리머스 형제단, 덴마크의 죄렌 키에르케고르,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등에 의하여 주창된 무교회주의는 신자의 결속은 다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작용에만 의거하여 형성될 뿐, 어떤 형태의 형식적 조직도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형식은 인간적 요소를 높이고 신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는 현세에서는 영이 자체를 표현할 때 형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고 비판되었다.

장로회 정치는 대의를 특징으로 한 교회정치다. 장로회 정치는 한편으로는 교회 정치가 단일한 교회직원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회중의 행위가 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치리장로들과 목사로 구성된 회의체를 통하여 수행하는 대의정치를 지향한다. 장로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대의정치기관은 지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다.

“당회는 교회의 기원적 권세의 좌소다.”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광대회의들은 당회의 권세를 보다 더 넓은 범위로 행사하는 기관들이다.

박형룡박사는 장로주의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정치구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정치생활의 실제가 이 정치의 타당성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V. 개혁파 장로주의 정치원리

그러면 박형룡박사가 생각하고 있는 개혁파 장로주의의 정치구조는 어떤 것인가?

먼저 개혁파 장로주의 정체의 근본원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박형룡박사는 네덜란드 개혁파의 정치원리와 영미장로파의 정치원리를 자신이 구상하는 개혁파 장로주의 정치원리로써 정리하여 제시했다.

네덜란드 개혁파의 정치원리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와 권위의 원천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교회정치를 위한 헌법과 직원들을 주시고 이들을 신적 권위로 입혀 주신다. 따라서 교회정치의 권한의 출처는 감독이나 회중이 아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방편은 말씀이다. 모든 신자들은 말씀에 순종할 의무를 지닌다. 교황은 말씀을 대신하거나 말씀의 무오한 해석자가 될 수 없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정치의 권한을 모든 신자들에게 균등하게 위임하시되 직원들에게는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권한을 위임하셨다.

넷째로,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 전체에 권한을 위임하시되 교리, 예배, 권징의 유지를 위하여 따로 세운 대의기관들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특정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셨다. 대의기관들을 구성하는 직원들은 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회중의 대표자들이다. 직원들이 회중의 대표자라는 말은 회중의 선거를 통하여 직임에 나왔다는 뜻일 뿐, 회중들로부터 권위를 인출한다는 말은 아니다. 회중이 직원들을 뽑지만 회중들로 하여금 직원들을 뽑도록 추동(推動)시키는 힘은 회중 자신이 아니라 회중 안에 그리스도 자신이 주신 내면적 소명이다. 따라서 직원은 회중의 소원을 수행하는 소명을 부여받은 사자들이 아니다.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적용할 의무를 지닌 치리자들인 것이다.

다섯째로, 교회치리의 권한은 기본적으로 지교회의 치리회에 있으며, 지교회의 치리회로부터 광대회의로 확장된다. 따라서 지교회의 자치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지 교회는 “다른 교회들로 더불어 공통한 신앙고백의 기초 위에 연합하여 교리적, 재판적, 행정적 목적을 가지고 상호적 의무와 권리로 조절되는 보다 더 광대한 조직을 형성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영미(英美) 장로파의 정치원리는 여덟 가지 항목으로 정리되었다.

여덟 가지 항목들 가운데 교회정치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항목은 양심의 자유, 직원의 선거, 그리고 치리권이다.

첫째로,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이시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교훈과 명령으로부터 자유함을 뜻한다. 종교에 관한 모든 사건에 있어서 사적 판단의 권리는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라 함은 국가의 치리와 질서, 교회의 치리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스리는 것이요, 신앙의 자유가 아니다.

둘째는 교회의 자유다. 교회의 자유는 각 지 교회나 지 교회의 연합은 내부정치의 전 체계를 선언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직원의 선거다. 직원의 선거는 직원의 성격, 자격, 권위는 선택과 임직의 방법과 함께 성경에 기재되어 있으나 지교회의 직원 곧 목사, 장로, 집사와 같은 통상직원의 선거의 권은 회중에 있다는 뜻이다.

넷째는 치리권이다. 치리권은 어떤 교회의 치리회든지 치리회 자체의 효능으로 교인의 양심을 속박할 율법을 자의로 제정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된 의지에 기초하여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박형룡박사가 장로주의 교회정치의 원리에 대하여 제시한 이상의 원리들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장로주의 교회정치는 대의정치이며, 대의회를 구성하는 치리자들은 회중이 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둘째로, 회중은 자의(自意)에 따라서 치리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적 소명에 따라서 치리자를 뽑은 것이므로 치리자나 치리회는 회중으로부터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권위를 받으며, 회중의 소원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원을 수행한다.

셋째로, 회중이나 치리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혁파 장로주의 교회정치의 원리들의 핵심은 “신율적 민주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VI. 교회의 통상직원들

박형룡박사는 칼빈에 의지하여 교회의 직원을 비상직원과 통상직원으로 구분한 뒤에 신약성경시대에만 존재했다가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도, 선지자, 전도인을 비상직원의 범주에 분류하고, 장로, 목사, 집사를 교회정치구조를 형성하는 통상직원으로 분류한다. 현대교회 정치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직원들이다.

 (1) 장로

장로 혹은 감독은 일찍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지도자의 반열에 든 직원들로서 사도행전 11장 30절에 처음으로 등장하지만 사도행전 5장 6절의 “젊은 사람들”과 대칭을 이루는 부류로써 이미 그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장로의 직임은 유대인 교회에서 먼저 등장했고 후에 이방인 교회에서도 등장했다. 신약시대에 교훈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의 구별이 등장했는데, 이 구별은 향후 목사직원과 장로직원의 구별로 나타났다. 장로는 목사가 장립하고 목사는 노회가 장립한다. 장로는 당회의 관할 아래 있고, 목사는 노회의 관할 아래 있다. 목사를 장립할 때 장로들이 안수하지 못하며, 장로는 성찬과 세례를 베풀지 못한다. 목사는 하나님의 사신이지만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장로의 임기는 종신이며, 장로의 임무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에서 교회를 치리하며, 교인을 교육 또는 심방하는 모든 일에 교회를 유익케 하며, 연합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 위원과 협의하여 주일마다 인도할 강도인을 청빙하며, 청빙할 인물을 얻지 못하면 자기가 친히 인도해야 한다.

(2) 목사

교회가 부흥하여 장로들의 업무가 많아지고 특히 사도들이 별세한 후에 이단이 증가하여 교훈의 직무가 더 중요해지자 장로들 가운데 생업을 포기하고 교훈의 직무에 전념하는 장로들이 등장했고, 교회는 이들의 생계비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치리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구별되었고, 후자는 교사 혹은 목사라고 불려 지기 시작했다. 후일 감독정치에서는 목사의 직임을 다수의 지교회의 장로목사들을 관할하는 감독, 한 지 교회를 치리하고 집사들을 관할하는 장로목사 혹은 신부, 장로목사를 보조하는 집사목사, 그리고 교회를 총지휘하는 교황을 두고 각 직급 간에 위계질서를 설정했으나 성경에는 목사의 직분 안에 어떤 위계질서도 두지 않았으며, 모든 목사를 동등하게 대우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사역을 완결하신 이후에는 목사나 장로를 신부 혹은 제사장이라고 부른 일이 없다. 목사는 치리장로와 함께 본 교회 안에서 치리하는 일을 담당하며 노회, 대회, 총회의 일을 담당하고, 집사와 함께 빈곤한 교우를 돌아보고 구제하고 교회운영을 논의한다.

(3) 집사

빌립보서 1장 1절은 집사가 사도시대의 감독과 더불어 두 주요직임들 가운데 하나였음을 보여준다. 집사의 직무는 구제를 위하여 봉헌된 선물들을 적정히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VII. 치리회 :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박형룡박사는 개혁파 장로주의 교회정치구조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구성된다는 점을 밝힌 다음 각 치리회에 대하여 설명한다. 당회는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고, 노회는 교파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정한 지방 안의 각 지교회의 한 목사와 한 장로로 구성된다. 대회는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총회는 각 노회로부터 파송된 같은 수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며 대회에서 파송한 대표자로 구성되지 않는다.

 (1) 당회

지교회의 대의정치기관인 당회는 교회의 기원적 권위의 좌소(座所)다.

당회 이상의 치리회들은 당회의 권세를 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행사하는 광대회의들에 지나지 않는다.

교회는 치리장로들을 선택하여 목사와 더불어 교회정치를 위한 당회를 구성하게 한다. 개혁파는 감독정치와 같이 단일한 교장이나 치리장로가 정치를 수행하는 것과 회중정치처럼 회중이 정치를 수행하는 것을 모두 반대하고 대의체인 당회를 통하여 정치를 수행한다.

 개혁파 교회정치는 지 교회의 자치를 인정한다.

① 각 지 교회는 이미 완성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이므로 외부의 정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② 지 교회 간의 연합은 가능하나 연합이 지 교회의 자치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노회, 대회, 총회는 상회가 아니라 당회의 권세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하는 광범위한 회의라고 불러야 한다.

③ 광대회의들의 권세는 지교회의 당회에 의하여 제한받는다. 광대회의들은 당회의 권리에 반하여 지 교회를 주관하지 못하며, 지 교회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노회, 대회, 총회가 지 교회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부과할 수 있다는 개념은 로마 카톨릭적이다.

④ 그러나 지교회의 자치는 연합된 교회와의 관계에서, 연합된 교회들의 일반적 이익을 위하여 제한받는다.

 당회는 회중의 영적 관리를 담당하는 바, 이 목적을 위하여 교인들의 지식과 행위에 대하여 사문(査問)한다. 교인에 대한 치리권은 회중이 투표를 통하여 행사하지 않고 오직 당회가 행사한다. 광대회의는 당회의 치리에 불복하여 공소할 경우에 치리권은 가지지만 교인에 대한 치리권은 없다. 다만 장로에 대한 재판권은 노회가 당회를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광대회의

성경에는 광대회의에 대한 명령도 사례로 발견되지 않는다. 성경은 지 교회들을 연합의 속박 없는 개체들로 제시한다. 그러나 교회의 근본적인 성질은 이 연합을 요구하는 듯이 보인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그 모든 부분들이 살아 있는 유기적 통일체다. 이와 같은 내면적인 통일성은 이에 상응하는 외면적 조직으로 표현됨이 자연스럽다. 회중파와 독립파는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에클레시아는 성경의 문맥에서 볼 때 하나의 지 교회 보다는 큰 연합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컨대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단수)”(행 9:31)나 “하나님의 교회(단수)”(고전 10:32, 3:28)는 다수의 교회를 통칭하며,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오늘날의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일종의 광대회의체로써 이 회의의 결론은 단순한 충고자가 아니라 공적인 회의의 권위 있는 언명이었다.

광대회의는 사회적, 산업적, 정치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 사건들 곧 교리와 도덕, 교회정치와 권징, 교회의 통일과 질서를 보전함과 관계된 사건들 가운데

① 성질상 소회의 영역에 속하되 소회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건들,

② 성질상 소회에 속하되 일반교회에 관계된 사건들 곧 신앙고백서, 교회헌장, 교회예식 같은 것들을 다룬다.

 광대회의는 세속적인 재판권이나 형벌 부과권을 가지지 않고 다만 도덕적, 영적, 봉사적, 선포적 권세로써 죄를 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며, 교회의 특권들로부터 배제하는 권리를 가지되, 광대회의가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죄를 범한 자를 신자들의 회중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대회의는 당회에 부여한 것보다 더 고등한 권세를 대표하지 않는다. 단 광대회의의 권위는 그 범위에 있어서 당회의 그것보다 더 크고 넓을 뿐이다. 열 교회의 권세가 단 하나의 교회의 권세보다 큰 것은 권세의 누적이 있기 때문이다.

(3) 노회

노회는 일정한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5인 이상)와 각 지교회의 장로 한사람씩으로 구성된다. 노회는 지 교회 당회들로부터 제출된 상고, 고소, 문의를 접수하여 처리하며, 목사 후보생을 시취하고 인허하며, 목사들을 장립, 위임, 해임, 심사 판단하며, 교회의 당회록들을 검사하여 인준 혹은 정오하며, 교리 혹 권징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교회의 순결이나 평화를 상해하는 그릇된 의견들을 정죄하며, 지 교회들을 방문하여 그 상태를 시찰하고 악행을 바로잡으며, 교인들의 청원에 의한 교회의 합동 혹 분립을 접수하며, 산하 여러 교회의 영적 안녕을 위한 일들을 명령하는 권세를 가진다. 노회는 재판사건을 위하여 재판국을 설치하여 치리하게 한다.

 (4) 대회

노회 보다 더 큰 지역(적어도 3개 노회 이상)을 포함하는 목사와 장로들의 회합이다.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들과 각 교회의 한 장로로 구성될 수 있다.

대회는 노회들로부터 제출된 상고와 고소와 문의를 받아 처리하며, 노회록들을 검사하여 인준 혹은 정오하며, 노회들의 위험한 일을 바로 잡으며, 노회들을 지도하여 교회헌법을 준수하게 하며, 새 노회들을 설립하며 이미 설립되었던 노회들의 합동 혹 분립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게 한다.

(5) 총회

총회는 장로교회의 최고 치리회로써 각 노회로부터 선출된 같은 숫자의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다.

총회는 교회의 교리와 헌법에 관한 하회의 문의와 결정에 대한 상고 및 고소를 받아 처리하며, 대회 회록을 검사하여 인준 혹 정오하며, 교회 헌법에 관한 의문에 관하여 해답, 권고, 교훈하며, 모든 지 교회들 중에 연합, 평화, 교통, 상호신임을 조성하며, 교리와 교회정치에 대한 각양 논쟁을 해결하며, 이단을 교훈하거나 악행자에 대하여 권고, 계책(戒責), 방지하며, 대회를 설립하며, 전교회의 보통사무를 총괄하며, 타 교파와 교통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논쟁을 금지하고 진압하며, 전교회의 품행을 선량케 하며, 인애, 진실, 성결을 행하도록 권장하며 면려(勉勵)한다. 재판사건이 있으면 재판국을 설치하여 치리케 한다.

 총회는 전국교회의 대표회이자 최고급 중심회로써 정치를 전권으로 해석하고 교회헌법을 제정하는 권세를 가진다. 총회의 권면은 권위가 있고, 대리국에 대하여 총회가 내리는 명령은 법이 되며, 교회헌법, 교회신경, 행위모범에 대하여 총회가 내리는 결정이 곧 교회규정이 되고, 재판안건에 대하여 총회가 결정하면 판례가 되어 후회가 재론하여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착오된 것이 명백할 때는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박형룡박사에게 있어서 총회는 교회헌법과 교회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교회헌법과 교회규정은 율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한 방도에 불과한 것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만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율법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치리회의 결의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에 일치되어야 하며, 이에 일치되지 않은 규정을 교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치리회의 결정은 교인의 양심을 구속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가는 말

지금까지 논의한 박형룡박사의 교회정치윤리 또는 교회정치사상 속에는 이른바 “신율적 민주주의(神律的 民主主義)”가 골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형룡박사가 생각하는 개혁파 장로주의의 교회 정치구조는 “신율적 지평”으로부터 분리해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신율적 지평(持平)은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에서는 성령의 지로(指路)와 작용이라는 표현으로도 제시되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유기체로써의 교회라는 개념으로도 제시되었고, 율법을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도 제시되었다.

성령의 지로나 작용,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율법을 포함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 개념들이 “신율”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 준다. 교회 정치구조가 신율적 지평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은 율법을 포함하는 말씀의 규범적인 방향제시에 교회 정치구조가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를 항상 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신율의 규범적 방향 제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언제든지 철저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이 방향 제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존하는 교회 정치구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박형룡박사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거의 모든 교회정치들을 비판하는 철저한 비판의 원리를 담지(擔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구약성경이 뒷받침하고 있는 장로주의정치를 제외한 모든 교회정치들이 박형룡박사에 의하여 철저하게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조직체로써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유기체로써의 교회를 이 땅에 증시(證示)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박형룡박사의 명제는 깊이 음미할만한 것이다. 이것은 교회정치가 유념해야 할 부동의 목적을 천명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가 교회는 “가시적(可視的) 교회의 순결의 원리”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관찰 가능한 사랑의 전시”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프란시스 쉐퍼의 교회관 과도 맥이 닿아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쉐퍼가 말하는 “가시적 교회의 순결의 원리”는 가시적 교회 곧 조직체로써의 교회가 역사적 기독교가 견지해 온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 없이 받아들이며,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적 기독교가 견지해 온 교리적인 입장을 흔들림이 없이 견지해야 함을 천명한 것인 바, 박형룡박사가 장로주의를 개혁교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정체로써 일관성 있게 강조한 것도 결국은 교회정치구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견지함으로써 조직체의 차원에서도 교회의 순결을 보존해야 한다는 일념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박형룡박사는 교회 정치구조는 새로운 율법을 제정하는 권세는 없고 오직 율법을 보존하고, 율법을 적용하는 임무만을 부여받았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 논점을 한층 더 강화시킨다. 교회 정치구조에 속해 있는 모든 치리회들은 교회규정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극히 조심하여 그 규정들이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는 것인가를 항상 검토해야 하며, 하나님의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을 자의적으로 규정화하거나 지 교회나 교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근 교회 정치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교단들의 총회에서 논의되는 모든 논의들이 교단 안팎에서 교인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규범적 빛 안에서 바르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앞에 두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고민하는 모습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로 관계가 없고 교단 내에서 벌어지는 좁은 의미의 정치 곧 권력다툼과 이권에 관련된 문제들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관찰 가능한 사랑의 전시”는 곧 교회는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하여야 한다는 뜻인 바,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유기체로써의 교회는 곧 성도들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박형룡박사의 진술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통주의가 사랑을 잃으면 추악해진다.”

오늘날 한국의 교단들의 모든 치리회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교리적 순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교단내의 세력들이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별로, 혹은 지역별로 나눠진 채로 반목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은 유기체로써의 교회가 조직체로써의 교회의 규범적 지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소치가 아닐까한다.

  한편 박형룡박사의 교회 정치윤리는 신율적 지평 안에서의 “민주적 대의정치”를 일관성 있게 강조한다. 목사들은 모두 동등이라는 박형룡박사의 단언은 오늘날 대교회에서 담임목사는 제왕적인 존재로 군림하고 부목사들은 그 밑에서 시종 드는 위계구도를 형성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로마 카톨릭적인 계층적 성직이 계급화 되어 가고 있는 일부 한국개신교회를 향한 준엄한 비판적 원리로써 작용하게 된다.

또한 박형룡박사는 광대회의는 지 교회의 당회의 권세를 능가할 수 없고 다만 지 교회 당회의 권세의 양적인 확장에 지나지 않으며, 광대회의의 권세는 다만 지 교회의 당회가 다룰 수 없는 사안에 한하여 행사되는 것에 제한되어야 하며, 따라서 광대회의를 이른바 “상회”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한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한국교회의 모든 형태의 광대회의의 치리회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운다. 사실상 한국교회에서는 광대회의를 의례 “상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광대회의는 지 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안들과 지 교회간의 사안들에 한하여 한시적이고 직임적으로 제한적인 “상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일 뿐 항구적인 상회는 결코 아니며, 오히려 지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섬기는 기관일 뿐이다.

  박형룡박사는 교회정치의 주체들인 통상직원들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교단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비뽑기가 과연 장로주의의 전통에 부합하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에 맛디아가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도단에 뽑혔으나, 제비뽑기를 하기 전에 제비뽑을 대상으로 천거된 두 사람이 120명의 성도들이 머리를 맞대고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자격 조건에 맞는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 사실상 선거나 다름없는 과정을 거쳐서 - 사람들임을 고려해야 한다(행 1:22-26). 사도행전 6장의 집사선택은 제비뽑기가 아니고 교인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는 선거형태였음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회중들의 의사가 대의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직원선출은 장로정치의 대의적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회 정치조직이 담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여 사랑이 있는 아름다운 유기체로써의 교회를 지상에서 실현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정치는 교회 내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덕이 겸전한 사람들을 뽑아서 70인평의회를 구성하도록 명령하신 이유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법적으로 조정하여 정의가 구현되는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6장에서 집사제도를 설립하게 된 동기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정의로운 방식으로 조정하여 사랑이 있는, 유기적으로 연합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함이었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한 것도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서 구원론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을 정의롭게 조정하여 교회의 유기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교회는 갈등을 정의롭게 조정하여 공동체의 통일성을 이루어내는 교회 정치적 인식과 능력에도 탁월해야 하며, 이 점에 있어서 세상의 정치를 향하여 진정한 정치의 모범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고 풀지 못한 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신자들 밑에 굴복하여 판결을 받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한국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정치의 인식에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2장 교회정치 형태의 비교

 

1. 서 론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이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후에 다시 그곳으로 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운 다음 하나님께 부탁하고 떠나갔다. 이처럼 바울이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서 모든 교회를 일일이 관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워 놓고 떠날 때에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마치 클럽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모여서 결정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교회는 처음부터 의견이 분분하고 중구난방이 되어 버렸을 것이다.

대신에 바울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당수 교회는 장로교회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말은 교회 정치 형태가 ‘장로회 정치’란 의미이다. 그렇다면 교회 정치하는 것에 대해 역사적인 자료들, 그리고 현재의 한국 교회의 정치 형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2. 교회정치(敎會政治)

 

가. 교회조직의 의의

 

교회조직은 그리스도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났다. 이에 따라 여러 모양의 교회직원들이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엡 4:11-12).

 

나. 교회정치(敎會政治)의 여러 형태

 

1) 장로회 정치

장로회 정치 제도는 제네바의 존 칼빈에 의해 시작되었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 의해 발전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회 정치 제도가 발전하였는데, 그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탄압이 아주 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목사와 장로들이 매주 월요일 모여서 일종의 수양회 같은 것을 가졌다고 한다. 원래는 성경 공부를 하고 교제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것이 차츰 발전되어 교회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의논하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노회 (presbytery)’이다.

노회(老會)란 장로회(長老會)를 뜻한다. 곧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의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모임을 말한다. 이 ‘노회’가 중심이 되어 교회의 문제를 결정하는 정치 제도가 곧 장로회 정치 제도이다. 노회 위에 총회가 있고 노회 밑에는 개 교회의 당회가 있다. 이 중에서 특히 노회에 중요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 장로회 정치 제도이다.

 

2) 감독 정치

감독 정치란 여러 개의 개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감독(bishop)'의 권한을 인정하는 정치 제도이다. ‘감독’이란 한 교회만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장로교회에는 감독이 없다. 장로교회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는 목사라도 다른 이웃 교회를 다스릴 수 없다. 즉 다른 교회를 주관하거나 간섭할 권한이 없다. 장로교회에는 모든 목사들이 동등하다. 그러나 옛날의 사도들은 여러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였다. 그래서 감독 교회는 초대 교회의 사도들을 본받아서 이 감독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감독의 가장 큰 권한은 ‘성직 임명권’이다.

예를 들면 감독은 어느 개교회의 담임 목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장로교회는 이와는 달리 공동 의회의 결의를 거쳐 목사를 청빙한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뜻을 반영하여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감독 정치에서는 감독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임명하여 파송할 수 있다.

감독 교회 정치 제도하의 담임 목사는 그 교회 교인보다는 임명권을 가진 감독의 눈치를 더 보게 된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를 돌아보는 것을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다. 감독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교회로는 ‘감리교회’와 ‘영국 성공회’가 있다.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리가 창시한 교회를 말한다. 영국 성공회는 1533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를 끊고 창설한 교회 형태를 일컫는다.

 

3) 교황정치(敎皇政治)

로마 가톨릭교회 곧 천주교는 감독 교회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데, 평신도들 위에 사제가 있고, 그 위에 주교가 있고, 그 위에 대주교가 있으며 제일 꼭대기에 교황이 있다.

그래서 교황이 주교와 사제를 임명하며, 교황이 무엇을 말하면 그것이 곧 법이 되고 진리가 된다. 즉 교황이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가톨릭교회이다. 감독 정치의 극단적 형태이다.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임을 자처하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다. 그리고 교황이 구원의 열쇠를 쥐었으며 절대적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인간에게는 무오 함이 절대 있을 수 없다. 또한 성경은 교황이라는 직분자나, 혹은 사도의 계승권을 말하지 않는다.

 

4) 회중 정치

회중 정치는 다른 말로 독립 교회 정치이다.

이것은 감독 정치와 정반대의 정치 제도이다. 회중 정치는 교회 구성원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한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체 교인이 모인 회의에서 안건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회중교회는 다른 외부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노회를 구성하여 개 교회를 관리하며, 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노회와 총회가 간섭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나 회중 정치에 의하면 개 교회 위의 노회나 총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개 교회의 ‘자율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에 해당하는 교회로는 ‘침례교회’와 ‘회중교회’가 있다. 회중 정치 제도에 의하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교회간의 협력이 어렵다. 교회간의 협력이나 교제가 필요할 때는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이 협의체에서 의논하고 결정한 것은 구속력이 없다.

 

5) 에라스티안파(The Erastian) 정치

교회는 별도의 정치체제를 가질 필요가 없이 국가 조직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목사는 말씀 전파권 만 있을 뿐, 재정후원, 직원임명, 법규규정, 행정 감시 등은 국가에서 담당한다.

독일, 스코틀랜드 잉글랜드가 이에 속한다.

 

6) 무교회주의(無敎會主義)

교회는 신자 개인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영적 통치를 받으므로 조직체적 교회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은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이 되고 말았다.

퀘이커파(Quakers), 다비파(Darbyites)가 이에 속한다.

 

3. 교회와 국가

 

여기서는 영적 구성원의 모임인 교회와 세속적 통치권을 지닌 국가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다룬다.

1) 교회 지상주의(敎會 至上主義)카톨릭은 국가는 교회를 돕기 위한 종속적 위치를 점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교회의 수장(首長)인 교황은 국가적인 일에까지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한다.

 

2) 국가 지상주의(國家 至上主義)에라스티안파는 교회를 국가의 일부분으로 보고, 교회는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가 배타주의(國家 背他主義)재세례파(Anabaptist)는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를 주장한다. 즉, 교회는 극히 신령한 일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퀘이커파와 다비파의 주장이기도 하다.

 

4) 정교분리(政敎分離) 및 보완주의(補完主義)개혁 교회는, 교회와 국가 모두 신적 기관이지만, 서로 다른 목적 속에서 보완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믿는다. 따라서 성도는 교회원의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가 서로에 대한 어떠한 권위를 행사치는 못한다.

 

4. 교회의 직원(職員)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양육을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는 그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교회 직원이 필요하다.

1) 비상 직원(非常 職員)신약 교회가 처음으로 창설될 즈음의 직원들이다. 따라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사도-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부여받아, 특히 이적적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었다.   ② 선지자-예언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의 건덕(建德)에 이바지했다(행 11:27, 13:1; 고전 12:10).   ③ 전도자-사도들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 파견되는 등 사도를 돕는 위치였다(행 21:8; 딤전 4:5).   

 

2) 통상 직원(通常 職員)전시대의 교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직원들이다.    ① 장로-교회의 정치를 주관하는 직분자로서 감독이라고도 불리웠다(행 20:17; 딤전 3:1). 한편 오늘날 이러한 장로는 가르치는 일만을 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눠진다.    ② 목사-앞에 언급된 두 종류의 장로 중 전자에 해당한다.    ③ 집사-구제, 봉사, 교회의 재정 관리를 담당한다(행 6:1-6; 딤전 3:8-15).

 

3) 임시직원(臨時 職員)과 준직원(準職員)성경에서 언급되는 통상 직원 외에 교회 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세워진 직원들을 말한다. 여기에서 전도사, 전도인, 권사, 서리 집사는 전자에,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후자에 속한다.

 

4) 직원의 자격비상 직원은 특별한 소명에 의한다. 하지만 통상 직원은 교회의 필요에 의하되, 헌신을 다짐하며 신앙과 행실에 있어서 모범된 자라야 한다(딤전 3:1-13).

 

5. 결 론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한 곳 살펴보고 결론을 맺으려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1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음을 말한다. 곧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이어서 12절은 직분을 주신 목적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즉 직분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조직은 그리스도의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현실적 필요성에 의하여 생겨났다. 이에 따라 여러 모양의 교회직원들이 선출되었으며, 이들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회정치의 여러 형태의 구분은 교회의 여러 직분자 중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파별로 각기 정치 형태가 다를 수 있으나 성경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포용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한 사람만 수고하고 한 사람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또는 소수의 사람만 수고하고 소수의 사람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영광 받는 그러한 체제, 교회의 정치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며, 정치의 형태에 구속받지 않는, 긍정적인 면을 잘 활용하는 개신교, 우리 한국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 생각 된다

제3장 장로교회와 교회정치

 Ⅰ. 서론

장로교회란 장로주의(Presbyterianism)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를 말한다.

장로교회의 특징은 교회가 고위성직 체계(Hierarchy)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에 의해 청빙 되었거나 선택된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의정치라는데 있다.

1. 명칭

장로교회, 또는 장로파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그러나 장로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약 200회, 신약성경에 약 70회 나오고 있는바, 장로교회란 이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장로교회란 교인들에 의해 청빙 되었거나 선택된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의제도의 정치형태를 가진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장로교회의 기원 (성경적 근거)

그 기원은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창 24:2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을 장로로 부른데서 부터 시작되었다. 출애굽기 3:16에서는 출애굽을 위해 부름 받은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의원이 되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광야교회는 (행 7:38에서 스데반이 언급) 모세 한 사람에 의해 다스려진 교회가 아니고 모세와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진 교회임을 알 수 있다.

신약에 와서는 행 14:23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 금식하며 저희를 그 믿은바 주님께 부탁하였고, 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해 고별설교를 하며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한 것을 보면(행 20:17-35) 신약의 교회도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는 멀리 모세시대 또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정치원리 또한 가장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정치원리 인 것을 알 수 있다.

Ⅱ. 장로회 정치의 의의

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 등 교위성직 체계(Hierarchy)에 있지 않고 바로 교인에게 주어진 민주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그 주권행사는 교인에 의해 선택된 치리장로와 노회의 허락으로 교인에 의해 청빙된 목사(말씀 및 치리장로)에 의해 조직된 치리회에 의해 행사되는 대의 정치 제도이다. 이 치리회는 3-4단계(당회, 노회, 총회 또는 대회)의 위계적 조직을 통해 그 치리상의 실착과 오류를 극복할 수 있게 했고, 교황 및 감독정치, 또는 회중 및 자유정치 쌍방의 약점을 동시에 배제하는 칼빈 신학에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 정치 제도이다.

Ⅲ. 장로회 정치의 특성

두 가지 특성이 있다.

1. 대의 정치 (representative church polity)

장로회 정치는 주권을 가진 교인에 의해 선택, 혹은 청빙된 두 반열의 장로에 의해 조직된 치리회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의 정치제도이다.

대개 교회정치 형태를 크게 나누어 교황 및 감독교회정치와 회중파 자유정치로 나눌 수 있는데 교황 및 감독교회란 교황이나 감독이 교회 정치를 주장하는 체제로 가톨릭, 성공회, 감독교회, 감리교회 등이 이에 속하고, 회중파 교회는 그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인들의 직접 결의에 의존케 하는 정치제도이다. 조합교회, 침례교회, 회중파교회, 자유교회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교황정치가 교황에 의한 전제정치라면 회중정치는 교인에 의한 전제정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주권을 가진 교인에 의해 선택된 장로에 의해 조직된 치리회에 의해 다스려지는 대의정치 체제로 원형교회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이다.

장로 정치의 형태의 기원은 물론 구약시대부터이나, 교회정치 형태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시대 이후부터이다.

종교개혁시대에 스위스 쯔빙글리는 스위스 교회를 조직함에 있어서 그 신앙, 제도, 조직, 의식 등을 할 수 있는 대로 카톨릭교회와는 다르고 초대 교회와 같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던 중, 성경에서 장로주의를 찾아내서 확립하였던 바 이 장로주의는 교황지상주의를 부정하고 교회를 성직자와 평신도의 합의에 의한 자치적인 민주체제로 하고,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 쯔빙글리의 개혁정신은 칼빈에 의해 잘 실현되어 그의 명저 기독교 강요에 분명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

그러므로 장로주의에서 인정하는 교회의 제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그 밑에 장로가 있다. 장로에는 말씀과 치리를 겸한 장로와 치리에 협력하는 장로가 있고 그 밑에 집사가 있어서 교회의 일을 처리한다. 목사직의 장로와 치리직의 장로가 동등한 권한을 갖고 교회를 대표하는데 이들이 당회를 조직해 교회를 통괄한다. 당회 위에는 노회가 있고, 노회가 모여서 전 교회를 포괄하는 총회를 조직한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정치는 대의 정치이다.

2. 기본권과 치리권

교회는 평신도의 기본권과 성직자의 치리권으로 조직된다.

성직자는 오직 다스리는 자로, 평신도는 오직 다스림을 받는 자로 해 평신도의 참정을 허용치 않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 하에서는 성직자의 그 막강한 권력 때문에 교회는 부패하기 쉽고, 평신도는 억울함을 당하게 된다. 그와 반대로 성직자의 치리권을 전혀 인정치 않는 자유정치나 조합정치 체제 하에서는 평신도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 교회가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지게 되고 만다. 이렇게 믿거나 저렇게 믿거나 간에 그것은 오직 교인 각자의 자유에 속한 일이요 누구도 간섭하거나 계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교회나 자유교회는 영적 무정부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그런 체제하에서는 성직자는 사람의 비위나 맞추는 종으로 전략해 버리기 쉽고 진리를 전파하고 수호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도 또는 목자로서의 구실도 올바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는 교황정치나 감독정치가 성직자의 치리권을 최대한 인정함 같이 성직자의 교권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정치나 조합정치가 평신도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함 같이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쌍방의 권한을 서로 동등하게 해 상호 견제하게 함으로써 교회의 형평을 이루어 교회의 건전한 발전과 부흥을 계도하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하며 덕을 세워 나아간다.

교황정치나 감독정치는 장로회 정치(성경의 정치)의 치리권만을 갖고 교회를 다스리려 하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억울함을 많이 당했다. 그리고 자유정치나 조합정치는 장로회 정치의 기본권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려 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와 혼란 속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 장로회 정치는 성직자의 치리권과 성도의 기본권을 동등하게 해 상호보완하고 견제하게 해서 형평을 유지케 함으로 타 교회들의 장점을 고루 취하는 한편 단점들을 모조리 배제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이다. 이 체제야 말로 쯔빙글리와 칼빈 등 종교개혁자들이 성경 속에서 찾아낸 원형 교회의 정치 체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회 정치체제를 성경의 정치체제라고 부르고 싶다.

칼빈은 타 교회들의 장단점을 취합해 장로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 원형을 찾아낸 것이다.

3. 제언

그동안 우리 한국의 교회 풍토에서는 평신도의 기본권은 위축되어 온 반면에 성직자의 치리권은 실로 막강해 그 전성기를 누려왔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제도가 민주화되고, 평신도의 의식이 깨어 감에 따라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가 싶어지고 이제는 도리어 반대현상이 일어나서 성직자의 치리권은 점점 위축 되어가고 평신도들의 기본권은 점점 막강해져서 성직자들의 어깨가 위축을 당하는 듯 한 느낌을 갖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단 안에서 회중정치와 감독정치가 상호 대립하는 듯 한 느낌을 갖게 된다. (장로님들은 회중정치 쪽으로 목사들은 감독정치 쪽으로)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 장로교회 정치는 회중정치 체제도 아니고 감독정치체제도 아니고 성경에 그 근본을 두고 있는 장로회 정치 체제 이다. 가장 이상적인 체제이다.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칠 수 없이 성직자의 치리권과 평신도의 기본권이 상호형평을 이루어 조화 속에 발전해 나가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이다.

제정된 법은 바르게 해석되고 쓰여 져야 한다. 법이 바르게 해석되고 쓰여질 때 그 집단에는 안정이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질서가 야기 된다.

목회현장 일선에서 목사와 장로 사이에 또 목사와 평신도 사이에 더러 긴장이 발생하는 것을 보는데 피차간에 장로회 정치에 충실하기만 하면 이런 긴장은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을 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로 적용함으로써 교회에 안정과 평화를 가져오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계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교회 정치와 치리회

1. 교회 정치의 필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정치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인류가 공동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마당에는 최소한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좇아 안녕 질서를 유지케 하는 집행기구가 필요하다.

그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집행기관은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또 사람이 추구하는 공동이익을 어떻게 개발하며 분배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것,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 곧 정치인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 한 몸을 이루고 성도들은 그 지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나라의 어떤 집단이나 단체보다 더욱 공정하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기에 교회는 더욱 정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2. 치리권의 소재와 삼심제

 

(1) 치리권의 소재

교회의 치리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개인에게 있어야 하는가? 단체여야 하는가? 어느 쪽이 더 유익한가? 개인이 치리권을 쥐고 있으면 치리권자의 소신을 따라 신속히 다스려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치리권자도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기에 그 치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오류나 실착(失錯)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

치리권을 단체가 가지는 경우라 해도 오류를 피치 못할 진대 하물며 개인의 경우는 더 위험하다. 그러나 치리권이 단체(치리회)에 있는 경우는 치리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치리권을 행사케 되니 개인이 다스리는 경우보다 그 오실을 범하는 율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러나 이런 사례도 사례이겠으나 성경의 교훈과 사도시대의 제반 교회의 형태가 교회의 치리권이 치리회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므로(행 15:6) 교회의 치리권은 마땅히 치리회에 있고 개인에게 있지 않다.

(2) 삼심제

치리권이 아무리 개인에게 있지 않고, 치리회에 있다고 해도 치리회원이 모두 유한한 피조물 된 인간이고, 보면 역시 오실(誤失)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오실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고자 장로회 정치에서 치리회를 위계적으로 조직해 상급 치리회로 하여금 재심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음으로 다시 그 위에 최고 상급 치리회를 두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인간의 치리회인 이상 3심으로도 완벽할 수는 없으나 이쯤이면 그 오실을 범하는 일은 감소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한 심제로 바꾼다면 무슨 일에든지 정함이나 종결이 없이 오히려 무질서와 혼란만이 있을 뿐이므로 3심제를 채택한 것이다.

3. 중심치리회

모든 치리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 그런데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최하말단인 기본 치리회는 물론 당회다. 교회를 설립하거나 당회를 조직하거나 장로를 시취,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은 당회에 있지 아니하고, 노회에 있으므로 장로회의 중심치리회는 노회이다. 당회를 지 교회라 부르는 것도 노회를 중심으로 한 호칭이다.

하회의 결정을 교정할 상회가 없는지 교회는 장로회 정치하의 교회일 수 없다. 그러므로 노회야 말로 장로회 정치를 규정하는 중심 치리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치리회는 노회적 성질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노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각 치리회의 고유권한

각급 치리회 마다 고유한 권한을 갖고 있다.

예컨대 교인을 다스리는 원 치리권은 오직 당회에만 있고 노회도 총회도 그 누구도 교인에 대한 원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상소나 상고를 말미암아 간접 치리권만을 가질 뿐인 것이다. 이것이 당회의 고유권한이다.

노회가 갖는 고유권한은 목사에 대한 원 치리권이다. 당회는 물론 총회도 목사에 대한 원 치리권을 갖지 못한다. 다만 상고로 말미암는 간접 치리권 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노회가 갖는 고유권한이다.

총회는 노회를 설립하거나 병합, 분립하고, 헌법을 제정하거나 해석할 권한이 있다. 노회도 당회도 이 권한은 침범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고유 특권은 순서대로(단계적으로) 상회의 감시와 관할을 받아야 한다. 관할과 감시를 받지 아니하면 그 권한은 필경 쉽게 부패하고 말 것이다. 관할과 감시를 전제로 하면 치리권 행사는 보다 신중해질 것이요 공평을 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상회는 또한 하회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 직접 간섭치 못하고 항소나 상고에 의해서만 취급할 수 있고, 혹은 하회의 회록 검사에서 오실이 발견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오실이 발견됐어도 반드시 그 하회에 지시해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요. 직접 변경함으로 하회의 고유권한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5. 전국교회의 결정권

치리회의 위계적 조직에도 불구하고 각급 치리회의 결정은 전국 교회의 결정권을 갖게 된다. 각 치리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또한 각 치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모두 목사요 장로일 뿐이다. 그러므로 각급 치리회의 권한은 동등하다. 다만 그 관할 범위가 크거나 작은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동등한 권한을 갖는 치리회의 결정은 그 효력도 동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조그만 당회의 결정도 그 치리권 행사의 효능은 전국 교회에 미치는 것이다.

 

 

 

 

 

 

 

 

 

 

 

 

 

 

 

 

 

 

 

 

 

 

 

 

 

 

 

 

 

 

제4장 개혁교회 정치와 그 질서 서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와 조화는 그가 창조하신 우주만물에서 뿐 아니라 그의 특별계시 속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질서를 잃었을 때에, 충고를 받게 된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직분을 주시고 치리회, 예배, 권징에 대한 규칙을 갖도록 하였었다. 개혁교회의 정치규범은 1618-1619년의 도르드레흐트(Dordrecht) 총회가 전국교회의 정치표준으로 받은 것이었다. 이것은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피난지역에서 1568년에 개최된 Wezel(독일)의 공의회(Wezel Convent)와 1517년의 Emden 총회를 거쳐 완성된 것이다. 이 정치표준은 1559년 프랑스 개혁교회가 받아들인 법에서 많은 것을 가져왔다. 일반적으로 도르트(Dordt) 교회정치라고 불린 이 교회정치 표준서는 비교적 간명하여 전문 86조 속에 직분, 교회, 회의(치리회), 예배, 성례, 권징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를 초안한 자들은, 많은 규칙은 교회를 불필요하게 묶고 교회의 자유를 해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매우 본질적인 것만을 제시한 것이다. 장로교 정치(The Westminster Form of Presbyterian Church Government)는 Westminster Assembly에서 1643년 10월에서 1645년까지 오랜 산고 끝에 완성되었다. 현 장로교회 헌법은 정치가 116조, 권징조례 136조 예배모범이 14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개혁교회의 표준서에 비해서 매우 분량이 크다.

 

1. 직분(The office) 주께서는 그의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를 항존직으로 주셨다.

사도적 교회에 주어진 이 세 가지 항존직이 2세기 이후에 차츰 그 본래의 직분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인위적인 교권체제가 이루어져 천년 이상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사도적 교회의 직분의 회복은 16세기에 이르러 존 칼빈(John Calvin)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그런데 개혁교회는 모든 교회의 직분이 유일한 직분자 이신 그리스도의 직분을 봉사한다는 원리를 지키고 있다. 1) 유일한 직분자 그리스도(Christ, The only office-bearer)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직분자이시다. 그러기에 모든 직분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친히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고 통치자가 되신다. 이것은 개혁주의 교회정치의 일반 원리로써 고백문서에 나타나 있다.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감독이요 유일한 머리"라고 하고(31조), "우리들의 유일한 주"라고 한다(32조).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교회의 머리가 없다"고 한다(25:6). 이것은 로마교회인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지상교회의 머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는 전연 다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오, 직분자이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그분만이 고유한 권위를 가진다.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위임된 권위를 가질 뿐이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聖定)속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정 속에서 그의 교회(택한 백성)를 위한 직분자로 세움을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가 우리 구주의 개인적 이름이라면, "기름부음 받은 자"(The anointed)를 의미하는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적인 이름이다.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의 교회를 위한 직분자, 곧 큰 선지자, 대제사장, 영원한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다.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에 기름부음을 받은 선지자, 대제사장, 왕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표 하였었다. 때가 찼을 때, 이 기름부음 받은 직분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직분자로 오셨기 때문에 친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불렀다(히 3:1). 2) 그리스도의 삼중직분(The three-fold of Christ) 성자 하나님은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로 오셔서 어떻게 이 직분을 수행하셨는가? 이는 개혁교회의 고백문서인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요리문답 제 31문답이 잘 밝혀 주고 있다.(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2에서 45문답 참조) 그리스도는 큰 선지자로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어 주셨다. 그는 친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고 하셨으며(요 15:15),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했다(요 1:17-18). 큰 선지자인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져 오셨다. 그리스도는 또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니고 친히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히 10:11-14) 그리스도는 나아가 영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추방하는 권위를 보이셨을 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그의 왕권을 보여주셨다. 그럼 이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그의 직분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에서도 직분자로서 그의 교회를 위해 계속 봉사하고 계시는가? 그는 하늘에 계시지만 한 순간도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와 관계를 끊으시지 않는다. 그는 사람의 봉사를 사용하여 삼중 직을 하늘에서도 계속해 가신다. 3) 교회 안의 세 직분(The three office in Church)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대표하고 봉사하는 세 직분이 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을 대표하여 그의 말씀을 증거하고, 집사는 그의 제사장직을 대표하여 자비의 사역에 봉사하며, 장로는 그의 왕직을 대표하여 교회를 다스린다. 이 세 직분은 그리스도의 세 직분 사역의 연장이며, 교회에는 이 세 직분 외에 다른 직분이 없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 안에 이 세 직분을 돕는 어떤 협조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교회에 레위 인들이 제사장들의 보조자로 활동하였음과 같이 신약교회에도 협조자들을 둘 수 있다. 교회 안에 이 세 직분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그를 대표하고 있으므로 직접 그에게 직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4) 목사의 직분(Task of the office of ministers of Word)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직의 봉사자로서 설교, 교리교육, 심방, 상담에 전념하며 장로와 함께 치리한다.

 

a. 설교는 목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설교를 정의함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사실이 확실해야 한다.

 

첫째, 말씀의 사역을 위해 교회법에 따라 교회의 부름을 받은 목사가 작성한 것만이 설교이고,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로 회집한 곳에서 하는 것만이 설교가 된다. 목사 이외의 사람들이나, 공 예배 이외의 기회에 하는 것은 단지 교육적 강론(edifying Word)이라고 부른다.

b. 교리교육은 목사가 전담한다.

아이들이 12세가 되면 모든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교리반에 보낼 의무가 있다. 이 교리교육은 18, 19세가 되어 신앙고백을 할 때까지 계속된다. 목사는 매주 상당한 시간(7-8시간)을 교리교육을 위해 바친다.

c. 목사는 병자와 고독한 사람 등의 특수심방에 주력한다. ① 목사의 동등권(equality of the ministers of the Word) 목사의 동등권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 두 사람 이상의 목사가 한 교회에 봉사할 때, 임무의 분담이 동등권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정한 분담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제 17조는 "당회와 필요하면 노회의 판단에 따라 직분의 의무에 관하여,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문제들에 있어서도 동등권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곧 설교목사, 교육목사, 음악목사 제도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과 사례들에 있어서도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② 신학교 운영을 위한 교회의 의무(duty of the churches to maintain the theological seminary) 정치 86조 가운데 적어도 3개조가 목사 양성기관인 신학교 운영, 교수, 신학 진학생을 위한 보조의 의무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교의 운영은 전적으로 교회의 부담으로 이루어진다. "Kampen과 Hamilton"에 있는 개혁교회 신학교들과 일본 고베의 개혁 신학교는 95%이상의 운영자금이 교회에서 나오며 미국 장로교 신학교인 커버넌트(Covenant) 신학교도 55%이상이 교회에서부터 나온다. 교회가 전적으로 운영하는 신학교는 언제나 신학이 건전하고 교회와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5) 장로의 직분(Task of the office of elders) 장로는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의 봉사자로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을 가진다. 그런데 이 장로의 다스리는 직임은 목자적 성격을 띤 것이다. 장로는 목자적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다. 장로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a. 교인 가정을 심방하고 위로, 격려, 책망, 권면한다.

장로는 매년 적어도 한 번은 자기 구역의 가정을 공식 방문하고 당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매년 1,2회)

b. 선한 자문으로 목사를 돕고 목사의 교리와 생활을 감독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22조). 장로는 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이하여 목사의 설교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들의 교리 반에 규칙적으로 참석하여 경청한다. 이것은 목사에게 부담이 되기보다는 개혁교회의 생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6) 집사의 직무(Task of the office of deacons) 집사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분의 봉사자로 교회 안의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을 돕고 돌보는 자비의 사역에 수종을 든다.

집사는 이 구제의 봉사에 전무한다. 교회의 일반 금전 업무는 따로 임명된 운영 위원회(Committee of management)가 담당한다. 구제의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마 6:2-4). 7) 직분 봉사의 기간(Term of office) 목사직은 평생 헌신을 위해 전문적 교육을 받았으므로 봉사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장로와 집사는 당회의 규정을 따라 봉사기간이 매년 2년 혹은 3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당회에는 매년 같은 수의 장로와 집사가 퇴임을 하고 새로 들어오게 된다.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칼빈(Calvin)에게서 시작되었다. 칼빈은 성경에 직분의 봉사 년한에 대한 어떤 지시가 없으므로, 교회의 실질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 제도를 세운 것이다. 제네바의 장로는 1년을 봉사했다. 장로가 자기의 일반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 무거운 부담이기에 개혁교회는 이 전통을 매우 합리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8) 신앙고백의 서명(Subscription to the Confessions) 모든 직분자들은 취임과 동시에 신앙고백문서에 서명을 한다. 이 결과 교회가 받은 교리에 대한 책임 있는 생활을 하며 다른 교리를 따르거나 주장할 때는 면직을 당한다. 9) 직분의 일반적 특성(Characteristics of the offices)

a. 봉사적 성격(ministerium, not imperium)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것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막 10:35-45).

이 점에 있어서 개혁교회의 직분관은 로마교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로마교회의 교황은 Tiara라는 삼중관을 쓰고 성하(聖下) "Holliness" 혹은 성부(聖父) "The Holy Father"라고 불리며 섬김을 받는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직분자는 봉사를 최고의 덕으로 본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섬기려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고 하셨다(눅 22:27).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기 까지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빌 2:6-10) b. 위임된 권위(delegated authority, not innate) 교회의 직분자가 가진 권위는 그리스도에게서 위임받은 것이지 결코 고유한 것이 아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직분자요 그분만이 권위를 가진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의 부르심을 입고 그의 봉사자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그의 말씀만을 순종해야 하며, 그의 권위만을 높여야 한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그의 권위를 높일 때 참된 인정을 받는다.

c. 사명의 차이(difference in mandate and task, not in dignity and honour) 교회 안의 세 직분은 사명과 일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권위와 영광의 차이가 없다. 그리스도는 삼중직의 소유자이시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의 세 직분을 구별은 하지만 그 직분들의 영광이 각기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모두가 다같이 위대하고 영광스럽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이 세 직분을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일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으나 영광과 권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는 곧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본질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대표하고, 장로는 그의 왕직을 대표하며 집사는 그의 제사장직을 대표하는 바 이 모든 직분은 똑 같이 영광스럽고 중요하다. 그러기에 직분의 높고 낮은 개념이나 승진의 개념은 개혁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존경의 차이는 있다.

일반적으로 목사는 다른 직분보다 존경의 대상이 된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고 했다(딤전 5:17). 그러나 이 존경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부수적이고 우유적(偶有的 :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은)이다. 목사는 전 생애를 말씀 봉사에 헌신하고, 필요한 때에는 은퇴한 목사가 교회의 장로로 선택받아 봉사할 수 있고, 장로로 시무한 자가 필요에 따라서는 집사로 선출되어 봉사할 수도 있다. d. 직분의 연대적 관계(solidarity of the offices) 그리스도의 세 직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관계를 이루고 있고, 나누어져 있지 않음과 같이 교회의 세 직분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교회 안의 이 세 직분의 연대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그 연대관계가 깨어진다. 이는 그 직분을 맡긴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다. 이 세 직분간의 조화의 상실은 곧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직분간의 분화는 곧 치료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행정, 치리는 결코 직분자 개인에 의해 시행될 수 없다. 이것은 언제나 연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치리권은 목사 혹은 장로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고 장로들의 회(당회)에 주어졌다. e. 능동적 봉사(Active service, not an honoury office) 교회의 직분은 언제나 능동적 봉사의 직분이며 명예직이 아니다. 특수한 경우(은퇴 중)를 제외하고, 능동적인 봉사를 하지 않을 때, 그 직분은 직분으로서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서임(敍任-벼슬자리를 내림)을 받게 되었을 때, 직분자로서 능동적인 봉사를 하든 안하든 직분자로서 간주하는 로마교회의 직분관과 틀리는 것이다. 개혁교회에는 현실적으로 봉임(奉任)하지 않는 명예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교회의 직분이란 봉사를 위한 것이요, 봉사할 때만이 직분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철저한 원리에서 온다.

 

2. 교회의 회의(The Assemblies) 개혁교회는 당회만이 고유한 치리회(governing body)라고 보고, 그 외의 노회(Classis), 지방회(Regional Synod), 총회(General Synod)는 단순한 교회적 회의(Ecclesiastical Assemblies)로 간주한다.

1) 개교회의 완전성(Complete Ecclesia) 개 교회(혹은 지역교회)는 완전한 교회이다. 이 이유는 개 교회로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 곧, 신자와 직분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개 교회는 한 거룩한 공교회(a holy catholic church)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이는 공교회 역시 신자와 교회에 주어진 직분(목사, 장로, 집사) 외에 다른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개혁교회는 지상에 하나의 가견적(사람들과 관련된) 교회만을 주장하는 로마교회와 또 다른 하나의 민족교회를 주장하는 국교회관을 부인한다. 이 결과 교파의 명칭을 사용할 때, 장로교회와는 달리 복수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장로교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라고 쓰나 개혁교회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들"(The Reformed Churches in the Netherlands)이라고 쓴다. (신약에 쓰여진 114번의 교회란 말 중에 10번을 제외하고는 개 교회를 위해 쓰여졌다.) 이 개 교회는 완전한 교회로써, 당회는 고유한 치리권을 가진다. 모든 직분은 그 뿌리를 개 교회에 가지고 있고, 그 개 교회를 위해 세워졌으므로 그 개 교회를 치리할 고유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 장로, 집사의 권위와 의무는 개 교회에 한한다. 그런고로 당회 이외의 교회 회의에서 행사하는 권위는 2차적인 것이다.

그럼 이 개혁교회의 교회관과 독립교회의 교회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첫째, 개혁교회는 목사, 장로, 집사 세 직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대표하여 그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나, 독립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의 구별이 선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장로는 단지 회중의 대표로서 봉사하는 것으로 봄으로 직분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며, 둘째로, 개혁교회는 개교회의 완전성을 주장하여 개 교회들 사이의 연대관계를 필연적이요 의무적인 것으로 보나 독립교회는 개 교회의 절대적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2) 교회의 연대관계(Solidarity of Churches) 개 교회는 그 자체가 완전하나, 다른 개 교회로부터 유리된 채 서 있지 않는다.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권을 행사하고 그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때, 개 교회들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교제 관계가 이루어진다. 개 교회는 이 교제를 위하여 강요를 당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영이 교제를 위한 의무감을 일으키시고 서로 서로 찾게 하신다. 이로써 교회의 연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연대관계(Confederation)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신앙고백과 교회의 법이다. 개 교회들은 같은 신앙고백의 기반 위에서 같은 교회법을 따라 살기로 약속함으로 하나의 연대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개 교회들은 당회 이외의 개 교회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다른 교회적인 회의들을 갖게 된다. 3) 당회 이외의 교회 회의들의 성격(Characters of the major Assemblies) 이미 언급한 대로 개교회의 당회만이 고유한 교회의 치리권을 가지며, 당회 이외의 모든 회의는 제2차적인 성격을 가진다. 당회는 교회 직분자의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모이는 치리회이다. 그 이외의 모든 회의는 원리적으로 직분자가 아니고 대표자(혹은 총대)의 자격으로 모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회, 지방회, 총회 등이 당회보다 높다고 개혁교회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회의들에 대하여 상회(Higher court)라는 말을 쓰지 않고, 광회의(broader Assemblies) 혹은 더 큰 회의(major Assemblies)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기서 개혁교회가 얼마나 교회회의를 통한 교권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이런 교회회의를 통한 교권을 경계하는 것은 당회 이외에 모든 광회의는 임시 회의로써 업무가 끝날 때 모두 파회가 된다. 이는 곧 미진 된 사항을 취급하는 특별위원회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장로교회는 원리상 당회와 노회 이외의 지방회나 총회는 같은 임시회 성격을 가졌다. 스코틀랜드 자유교회(The Free Church of Scotland)는 현재도 이 원리를 고수한다.] 임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다음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가? 그것은 매회의가 차기 회의 소집을 위한 교회를 지정하게 된다. 그러면 그 소집 책임을 진 교회 당회(The Convening Church)는 회의의 규정을 따라 이를 위하여 준비하고 모든 필요한 안건들은 그 교회의 당회에 제출이 되어 정한 일시 혹은 규정을 따라 회의를 소집하게 되며 임원이 선출되기까지 그 당회는 모든 집행을 맡게 되고, 임원이 선출되며 소집교회는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회의진행을 선출된 임원에게 물려주고 물러나게 된다. 이 광회의들이 취급하는 사건은, 소회의들(당회, 노회 등)이 해결하지 못하고 상정한 사건이나 전체 교회의 안녕에 관계된 사건들 예를 들면, 신학교, 외국 교회와의 관계, 선교 등이다.

이 광회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치리회(Governing body)가 아니므로 권징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당회의 고유 권한에 의한다. 그럼 이 광회의의 결정이 개 교회에 구속력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정치 제 31조에 이런 말이 있다. "다수에 의해 합의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에 상충됨이 증명되지 않는 한 확정되고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법은 교회 상호간의 약속이다. 그러기에 광회의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분명히 배치된 것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결정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법에 배치된 것이 분명하다면, 교회는 정정을 호소하게 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 결정에 매이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는 1944년에 당시 총회의 강압적 멍에로부터 해방되어 이룩된 교회로써 이 교회법 31조에 의거해서 행동하게 되었으므로 31조의 개혁교회(The Reformed Church in the Netherlands : Liberated of Art 31)란 별명을 오래도록 갖게 되었다.

 

3. 예배와 성례(Worship and Sacraments) 1) 예배

당회는 매주일 두 번씩 예배로 모이도록 주선할 의무를 가진다. 이 두 번의 예배 중 한 번의 설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순서대로 설교하게 되어 있다. 기념일 예배 :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기념하는 날에 예배를 모이도록 되어 있다. 성탄일, 수난절(Good Friday), 부활절, 승천절, 성령강림절에는 공식예배로 모인다. 특별기도의 날 : 총회가 지정한 전쟁, 천재지변 등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기도일을 정해 전국에 공포하여 이 날을 지키도록 한다. 2) 유아세례(57조)

신자의 어린이는 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세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인을 치도록 한다. 세례를 받지 않은 성인은 신앙고백이 있은 후 세례를 받는다. 자녀교육(58조) : 유아의 세례와 연관하여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조화되는 학교교육을 시키도록 당회는 도모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개혁교회 생활에는 부모들이 "개혁주의 학교협회"(The Reformed School Society)를 조직하여 초등학교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운영하며 자녀를 개혁주의 신앙고백을 따라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는 교회와 엄연히 구별된다. 성찬예식 : 성찬예식은 당회의 재량에 따라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거행하도록 한다. 개혁교회는 일반적으로 무흠한 본 교회 신자들과 정당한 교인증명을 소지한 자매교회 교인들만 성찬예식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것은 교제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4. 교회의 권징(Church discipline) 1)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은 하늘나라의 열쇠 중 하나로써 천국을 닫고 열도록 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당회는 책임 있는 권징을 시행함으로 교리의 순정성과 생활의 경건을 유지해야 한다. 이 권징은 주께서 마태복음 18:15-17에서 주신 규칙을 준수함으로 바로 시행이 된다. 2) 권징의 출발 신자 상호간에서 출발한다.

범죄 사실이 있을 때, 개인적 충고와 두 세 증인 앞에서의 충고가 먼저 있어야 한다. 당회는 이런 충고가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희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3) 당회로서의 권징 당회의 충고와 책망을 거절하거나 공적인 범죄를 지은 자는 먼저 성찬의 참여를 정지시킨다. 이후에도 계속 회개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할 때 삼 단계를 통한 공적인 권징에 들어간다. 첫째 단계로, 교회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죄 속에 사는 형제(혹은 자매)가 있음을 공적으로 알리고 그를 위한 교회의 기도를 부탁한다. 둘째 단계로, 계속 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면 이웃교회의 당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범죄를 계속할 때, 출교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자문을 얻어 범죄자의 이름과 주소를 교회에 알려 교회의 협력을 구한다. 셋째 단계로,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계속할 때, 출교의 날짜를 정하고 공포한다. 각 단계의 기간은 당회가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4) 회개와 재영입 출교당한 죄인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기를 원할 때 당회는 그의 동태를 확인하고 기간을 정하여 교회의 반대 여부를 묻고 반대가 없으면 정한 주일에 재영입을 위한 예식서에 나타난 공식문서를 읽고 서약함으로 재영입하게 된다. 여기에서 출교란 완고한 죄인에게 사용하는 천국 열쇠의 기능으로 천국 문을 닫는 심각한 권징의 단계로 죄인에 대한 최후의 치유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5)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권징 목사, 장로, 집사가 공적으로 죄나 혹은 그의 정직 혹은 면직의 근거가 될 만한 죄를 범했으면 해당 당회는 이웃 교회의 당회(집사 포함된)의 자문을 받아 정직하게 된다. 만일 범죄한 자가 회개하지 않거나 그 범죄가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성질에 속하면, 그 당회는 이웃교회 당회의 동의를 얻어 노회가 면직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6) 형제간의 권징(Censura Morum, Mutual Fraternal Censure) 목사, 장로, 집사들이 직분자로서의 효과적인 교회 봉사와 직분자들 상호간의 원만한 조화를 위해 상호 격이 없는 권징을 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 교회법 73조에는 "목사, 장로, 집사는 상호 기독교인다운 권징을 시행할 것이요, 직분의 이행에 관하여 서로 친절히 권면하고 책망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당회는 적어도 1년에 4차씩은 공식적으로 이 도덕적인 견책(Censura Morum)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 시간은 대 부분 별일 없이 지나가게 되지만, 이 제도 자체가 직분자들이 서로를 감독하고 조화 있는 효과적인 교회 봉사를 위해 매우 유익하다.

 

결론 1. 개혁교회의 정치는 매우 간명하다.

약 70조항의 간명한 항목 속에 직분, 교회의 치리회, 예배, 성례, 권징,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장로교회 교회정치가 115조, 권징조례가 136조, 예배모범이 전문 18장으로 되어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개혁교회는 정치에 있어서 원리만을 제시한 간명한 법을 제시함으로 교회의 자유 존중시하고 있다. 2. 개혁교회 정치는 교회정치를 세속적인 정치와 본질적으로 다름을 의식하여 가능한 한 교회적인 어휘를 사용하고, 특별히 권징문제에 있어 재판회, 원고, 피고, 죄증 증명서 등의 용어를 피하고 있다. 3. 80여 개 조로 된 교회정치(Church Order)에 직분, 성례, 권징의 세 직분을 포괄적으로 취급함으로 개혁교회 신앙고백 29조에서 고백하는 참 교회의 표지인 말씀의 순수한 전파, 성례의 순수한 거행, 성실한 교회 권징의 시행을 파수하고자 하는 의도를 밝히 보여주고 있다. 4. 개혁교회 정치체계는 교회 내에서의 그리스도의 왕권과 교권의 방지라는 것을 초점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정치의 결론적인 조항을 봐서도 알 수 있다. 74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회는 어떤 면으로든 다른 교회를 주관해서는 안 되며, 직분자는 어떤 면으로든 다른 직분자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교권욕에 시험을 받기 쉽다. 누구나 다스리기를 원한다. 교권이란 매의 발톱과 같아 숨기고 있다가 기회만 있으면 피를 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한 이를 방지하고 교권욕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개혁주의 교회의 선진들은 이 위험을 알았기에 제도적으로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예를 들면 총회는 업무가 끝나면 파회가 된다는 것 등이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들보다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다. 개혁교회는 오늘도 이 원리를 그대로 지켜가며, 한 지역교회가 다른 지역교회를 지배하는 교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회가 크든 작든 같은 수의 목사, 장로, 대의원을 노회에 파송하게 되고 노회가 크든 작든 같은 수의 대의원을 대회 혹은 총회에 파송하게 됨으로 교권에 대한 여유를 주지 않는다. 개혁주의 교회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확립되어지기를 원하며, 인간 교권의 침해를 두려워한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항상 개혁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선진들이 발견하여 물려준 원리 위에 더욱 그리스도의 왕권만이 높임을 받고, 인간의 교권이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개발하고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5장 장로교 정치제도와 한국 장로교회에서의 교회정치

 

한국장로교회에서 교권이 행사되고 있고, 교회의 치리기구가 정치집단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장로교회가 감독교회화 되거나 계급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서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 반성과 자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장로교제도(Presbyterianism)가 어떤 제도인가를 검토한 후, 이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신학적 의의를 살펴본 후 그런 장로교회가 한국에 소개 된 후 유교적 문화토양에서 어떤 특징 혹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또 한국장로교회에서 제기된 인연(人緣)이나 지연(地緣), 혹은 학연(學緣)에 기초한 교회나 교회 치리회에서의 교권이나 정치운동의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장로교회의 현실을 반추해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1. 장로교회와 장로교 정치제도 (1) 정치제도로써의 장로제 흔히 교회의 정치형태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감독제(監督制), 회중제(會衆制), 장로제(長老制)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교직제도를 부인하는 파라 처치(para-church)가 있다. 천주교회의 ‘교황제’(敎皇制)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교황제’도 ‘감독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독제란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회가 따르는 정치형태로써 상회와 하회의 구분이 뚜렷하고, 교회 직분자 간의 계급적 차이를 두어 지역교회 간의 평등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정치형태를 말한다. 이 제도는 일종의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 회중제는 회중교회나 침례교회가 따르는 제도로써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교회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즉 개 교회나 목회자간의 평등을 강조하고 계층구조를 반대한다. 또 회중제는 회중에 의한 목사의 선택, 예산집행이나 권징의 자율적 실시를 강조한다. 회중제를 따르는 교회들은 교회연합을 강조하다보면 교회구조가 계급화 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노회나 총회와 같은 형식의 치리회(治理會)를 반대하고, 개 교회주의를 지향한다. 반면에 장로제는 장로교회의 정치형태로써,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장로와 장로사이, 교회와 교회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계층적 혹은 계급적 구조를 반대한다. 동시에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특히 장로교회는 감독제와 같이 어느 특정한 직분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두지도 않고, 회중제와 같이 회중의 결정을 절대시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회중이 선출한 장로(지금의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장로교는 대의제(代議制)라고 불리기도 한다. 장로교회는 개 교회의 독립성, 평등성,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연합을 강조한다. 감독제도 외의 교회 제도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제도인데, 이 점은 감독제도의 교권적, 계층적 제도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해 준다. (2) 2직분론과 3직분론 장로교회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장로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로교회는 이 제도가 사도 시대부터 있어왔던 정치제도라고 믿고 있다. 그래서 흔히 장로제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 가장 사도적인 제도,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지 혹은 교회는 어떤 정치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구체화된 제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약성경에는 ‘장로’와 ‘감독’ 직이 나오는데, ‘장로’라는 말은 신약성경에만 60회 이상 사용되었으나, 감독이란 말은 신약성경에 오직 5번만 사용되었다(딤전 3:1,2; 딛 1:7; 빌 1:1; 행 20:28). 이 두 직분이 동일직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견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장로교 전통에서는 동일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점을 지지해 주는 성경적 근거로 사도행전 20장,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빌립보서 1장 등이 인용되고 있다.  ‘밀레도 강화’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행 20:17) 동일한 대상을 ‘감독’(행 20:28)으로 호칭하였다. 말하자면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란 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동일한 경우가 디도서 1장에도 있다. 바울은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도록 명하면서(딛 1:5)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 중에 디도서 1장 7절에서는 ‘감독’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곳에서도 ‘감독’과 ‘장로’라는 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동일한 대상을 감독으로 혹은 장로로 호칭함으로써 장로와 감독은 별개의 직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장로와 감독이 동의어라는 점을 암시하는 또 한 가지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이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디도서1장 5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지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것은 장로는 감독과 동의어였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빌립보서 1장도 장로와 감독이 동일직이라는 점을 암시해 준다. 바울은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1: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로 인사하고 있다. 여기서  ‘성도’와 ‘감독’과 ‘집사’는 언급하고 있지만 ‘장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장로가 감독과 동의어였기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이 장로와 감독은 동의어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장로’와 ‘감독’의 차이가 있다면, ‘장로’(長老)는 연령적 측면에 강조를 둔 표현이라면, ‘감독’(監督)은 직분의 역할에 강조를 둔 표현일 뿐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신약교회의 직분은 오직 두 가지, 곧 ‘집사’와 ‘장로’(혹은 ‘감독’)로 구성되었다고 보는데, 이를 2직분론(二職分論)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감독 제도를 따르는 교회들은 장로와 감독을 동의어로 보지 않고 별도의 직분으로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러 장로들 중에서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감독으로 부르면서 장로와 감독을 구분하고 계급화 시켰다. 이런 입장을 3직분론(三職分論)이라고 부른다. 감독과 장로를 동일 직분으로 보지 않고 계층화한 것이 교회구조를 계급구조로 변질시키는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2세기를 접어들면서 서서히 감독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인간 중심의 계급 구조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95년 혹은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로마의 클레멘트(Clement of Rome) 서신은 로마교회의 우위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이미 1세기 말에 교권체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2세기 중엽의 속사도 교부들은 ‘감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점은 익나티우스의 글 속에 현저히 나타나는데, 120년경부터 감독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조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150년 이후 보편화된다. 예컨대 이레니우스는 먼저 장로가 되었다가 178년 폰티누스의 뒤를 이어 리용(Lyon)의 감독이 된다. 윌리엄 커닝햄(William Cunningham)은 첫 2세기 동안의 기독 교회사를 취급하는「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 제1권 7장에서 계층화 된 성직계급(Prelacy)의 출현을 은혜의 교리에 대한 모호하고도 잘못된 견해와 덕(Virtue)과 성만찬의 효과에 대한 오도되고도 과장된 개념의 대두와 함께 교회관의 변질을 보여주는 징후로 지적한 바 있다. 감독제도는 역사적인 발전의 과정을 거쳤고, 이런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적인 여건, 곧 공화정치가 아닌 왕정(王政)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4세기를 접어들면서 이런 계층적인 교회 구조 즉 감독제는 심화되었고, 곧 교황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니케야회의(325)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세 감독을 동일시하여 다른 지역 감독들보다 높은 대감독(Patriachs)의 칭호를 수여하도록 결정하였고, 콘스탄티노플 회의(381)는 콘스탄티노플 감독에게도, 칼세돈 회의(451)는 예루살렘 감독에게도 대감독의 칭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5세기 중엽 이후 전기한 5개 지역에 ‘대감독’이 있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를 제외한 4개 도시 대감독들이 콘스탄티노플 대감독의 영향 하에 있었음으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교회의 주도권은 지니게 된다. 170년경부터 베드로는 로마의 첫 감독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레니우스, 키프리안 등은 로마감독의 우위권을 주장하였다. 4세기 말 로마의 감독 다마스 1세(Damasus I, 366-384)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직은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 것임을 공포하였고, 제롬(Jerome)에게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토록 지시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의 로마감독의 권위를 이 번역에 반영토록 지시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로마감독의 권위가 크게 부상하여, 476년 서로마제국의 붕괴 이후 교회가 국가권위를 대신하게 되었다. 또 로마 감독은 세속까지도 통치하는 교황(Caesar Papacy)이 되었다. 그 후 그레고리 I세 때는 로마교회가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고, 왕권(imperium)에 대한 사제권(sacerdotium)의 우위를 주장하게 된다.  이처럼 계층구조적인 교황제도는 역사적 발전과정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순수한 ‘말씀의 봉사자’가 ‘사제’가 되어 성례전 수여 등과 같은 소위 은혜의 수여자가 된 것이다. 이 사제는 사도적 계승이라는 명분하에 교권주의가 계급주의(Hierarchism) 곧 교황주의(Papism)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중세의 교황제 혹은 감독제 하에서도 장로 제도를 성경적인 제도로 알아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들이 바로 개혁자들이었다. 2. 칼빈과 장로교 제도 교회제도와 관련하여 볼 때 루터와 칼빈의 교회관의 차이는 교회제도에 대한 차이를 반영한다.

루터는 교회를 ‘성도의 모임’(communio sactorum)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여 제도로써의 교회를 강조하지 않았다. 즉 루터는 제도화 된 로마 가톨릭에 대해 반발하면서도 제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루터교회에는 로마 가톨릭의 감독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모임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institution)로 이해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써의 교회 개념이 성도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개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써 신자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가톨릭과는 다른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회 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칼빈에게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성경은 어떤 형태의 교회 정치제도를 지지하는가 하는 점이었다. 또 사도시대의 교회 정치제도는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 점에 대해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칼빈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다. 그러나 칼빈과 장로교 전통에서는 신약성경의 두 본문에 근거하여 신약시대 혹은 사도시대에는 비록 장로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장로교제도가 있었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제도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두 본문이 사도행전 15장과 디모데전서 4장 14절이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결과로 이방인의 할례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안디옥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에 파송하였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문제를 처리하였다. 만일 안디옥 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회중제도임을 보여주지만, 지역교회가 파송한 교회 대표가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것은 오늘의 노회(혹은 총회)와 같은 제도를 보여주고 있어 시도시대 교회에 장로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회’(the body of elders)란 ‘장로들의 일단’ 혹은 ‘장로단’이란 말로써 지금의 노회에 해당했다. 그래서 칼빈은 장로제도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이고, 이것이 신약교회의 정치형태로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에서의 교회 개혁운동을 통해 이 제도를 회복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로마가톨릭의 계급적인 감독제도와 다른 장로교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3. 장로교 정치 제도의 의의 16세기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교회정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관심사였다.

첫째는 국가 혹은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교회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교회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교회건설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교회와의 정당한 관계의 정립은 개혁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 국가 혹은 시의회 등 국가권력 기구는 교회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고, 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치리권(治理權)의 행사와 관련하여 제네바에서의 시의회와 칼빈과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정치제도는 중요한 관심사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질서와 훈련, 치리를 위해서도 교회정치 제도는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칼빈이 1541년 제네바에서 작성한 교회헌법(Ecclesiastical Ordinances)은 이런 관심의 반영이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국가보다 우선하고 교회는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황제-교황주의(Caesar-Papism)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국가가 교회보다 우선한다는 에라스티안주의(Erastianism)도 잘못이다.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하는가?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세속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고, 성공회는 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인정했다. 루터교는 국가의 교회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방(領邦)교회로 발전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어떤 정치제도가 성경에 가장 부합되는 바른 제도인가에 대해 고심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국가가 교회문제를 간섭하거나 교회가 국가의 기능을 대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로교제도(Presbyterianism)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장로제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히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처리에서 개별 교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어느 한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기구라고 보았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4절의 “네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은 것을 기억하라.”에서 ‘장로의 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제도로 이해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시대의 교회는 비록 ‘장로제’ 혹은 ‘장로정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이미 장로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칼빈은 교회론, 예배론, 성찬론에 있어서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인 마틴 부처(Martin Bucer)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장로교 정치제도도 예외가 아니다. 부처는 1538년 “참된 목회에 관하여”(Von der waren Seelsorge)를 출판했는데, 이것은 장로교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결과이었다. 칼빈은 이 책으로부터 큰 도움을 입었고, 부처가 1536년에 출판했던 “로마서 주석”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판(1539년 판)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회중정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교회정치 형태로써 지역교회의 자율성(곧 목사의 청빙, 예산의 집행, 치리의 자율적 집행 등)과, 교회와 교회 사이, 목사와 목사 사이의 평등을 강조하며, 어떤 형식의 계층구조도 반대한다. 이들은 교회연합이 계층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 교회연합을 반대하고 개 교회주의를 취한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는 회중교회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수용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고 믿고, 치리회로서 당회, 노회 그리고 총회를 갖는다. 이것이 회중교회 제도와 다른 점이다. 정리하면, 장로교 정치원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아래서 모든 지체와 지 교회들이 누리는 평등성(equality),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분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율성(autonomy), 지 교회의 대표들을 통해 연합하는 연합성(unity)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가권력과 독립하여 교회의 직분자(특히 치리를 하는 직원으로서 목사, 교사, 치리 장로)에 의한 치리, 연합을 통한 교회의 통일성, 그리고 개체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은 장로제의 3대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웨스트민스터회의(1643-1647)에서도 교회 정치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다른 교리적 문제는 큰 논란이 없었으나, 교회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은 무려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이 때에도 중요한 이슈는 국가권력과의 문제였고, 어떤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제도인가가 관심의 핵이었다. 오랜 토론을 통해 작성된 이 신앙고백서에서 장로교 제도가 잘 석명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회의는 영국에서의 장로제의 대두와 더불어 의회와 신학자회의 간의 대립을 보여주었는데, 그 대립의 핵심 사안은 치리권의 문제였다. 치리권이 의회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가? 이런 대립된 주장의 와중에서 의회가 ‘9개 항목의 질의서’를 신학자 회의에 보냈는데, 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런던의 시온 칼리지(Sion College)의 목사들이란 이름으로 1646년 12월에 출판된 문서가 “교회정치의 신적 제정”(Jus Divinum Regiminis Ecclesiastici)이었다. 이 문서에서 치리권은 위정자나 교회 회중에 있지 않고 교회의 치리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교회정치의 권위 곧 치리권이 “교회의 회중, 곧 신앙의 공동체에 있지 않다는 지적은 당시의 독립파 교회가 교회정치의 권위가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다. 결국 장로교 제도란, 국가권력의 한계성을 지적해 주고, 국가권력으로부터 교회의 독립과 자율성을 지켜가며, 교회의 질서와 치리를 통해 바른 교회를 세워 가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4. 한국에서의 장로교회와 교권주의 이상에서 장로교회가 어떤 정치제도를 취하는 교회인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역사적으로 장로교회는 중세적 계층구조로써의 교회제도를 반대하는 성격과 교회의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중세적 계층구조를 부정하는 가장 안이한 길은 회중교회와 같은 개 교회주의를 택하던지, 아니면 교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소위 자유교회(free church)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이런 양 극단을 지양한다. 즉 교회의 계층화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 교회주의나 자유교회적 경향을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장로교의 역사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장로교회는 앞의 양 극단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천주교적 계층화와 교권이 행사되고 있는가하면 그 반대적 경향, 곧 개교회적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가 감독교회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뿐만 아니라 노회, 총회가 권력화 되어 교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정치집단화 되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교회 일각에서 나타나는 개교회적 경향은 따지고 보면 교회 구조의 계급화, 과도한 교권 행사 혹은 교회 조직에서의 정치집단화에 대한 반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 장로교회의 감독교회화 현상이나 교권의 행사는 다분히 한국적 문화토양에서 형성된 측면이 깊다. 한국에 장로교회가 소개된 이후 한국의 고유문화, 곧, 유교의 권위주의 혹은 신분주의의 영향으로 장로교회에 로마교적 계층주의가 나타나고, 권위주의적 교권이 행사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주된 요인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1) 교회의 계층화와 감독교회화 장로교는 계급적인 구조는 본질적으로 신약교회 원리에서 어긋나며, 교회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즉 초기 기독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서로를 “함께 종 된 자”(골 1:7), “함께 군사 된 자”(빌 2:25), “같은 장로”(벧전 5:1), 혹은 “동역자”(빌 2:25, 4:3; 몬 1:24)라고 불렀다. 이 시대교회는 계급적인 구조가 없었으나 2세기를 거쳐 가면서 교회 구조의 변질과 함께 교회는 계층화되고 감독정치가 자리 잡게 되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회중교회는 계층구조를 반대하고, 교회연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교회연합을 강조하다보면 교회조직이 계급 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있고, 계급구조화 될 때 교권이 행사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중교회는 개체 교회의 자율과 평등을 절대적 가치로 수용하는 개 교회주의를 지향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장로와 장로, 교회와 교회간의 평등을 강조하며, 또 감독정치의 계급적인 구조를 반대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연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점이 감독 제도를 반대하는 점에서는 회중교회와 동일하지만 연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회중교회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모든 지체들이 누리는 평등성(equality), 직분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율성(autonomy), 교회 대표를 통해서 실시되는 연합성(unity)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다. 즉 장로교회는 평등과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연합을 반대하는 회중주의와 다르며, 연합을 강조하지만 평등과 자율을 거부하는 감독정치도 반대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 장로교회가 소개되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교회가 점차 교권화 되고 장로(목사)와 장로(목사) 간의 평등, 교회와 교회간의 평등의식이 희박해 지고 계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점은 장로교회 제도에서 오는 내적 원인과 한국의 문화현실에서 오는 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적 원인이란 말은 장로교회가 감독교회 정치에 대한 반발로 나왔지만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감독 교회화 혹은 교권의 권력화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외적 원인이란 한국이 처한 유가적(儒家的) 문화 토양에서 교회구조의 계급화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먼저 내적 원인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루터는 ‘만인사제직,’ 혹은 ‘만인 제사장론’을 강조하여 어떤 점에서 교직자와 평신도 간의 구별이나 차별을 해소하였으나 칼빈은 이런 용어를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다. 즉 칼빈의 글이나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에서 ‘만인사제직’이라는 용어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오직 불링거가 작성한 ‘제2 스위스신앙고백서’에서만 ‘민인제사장’은 계층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모든 교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정도이다. 루터의 만인제사장론은 극단적으로 교직제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하였으나, 칼빈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즉 장로교회는 루터만큼 평신도와 다른 교직자와 위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칼빈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써의 교회 개념이 성도의 모임으로써의 교회 개념보다 우선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칼빈의 교회관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로서 목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것이므로 교회를 말할 때 목사는 교회와 대칭이 되며 교회를 있게 하는 직분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원리에서 목사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목사단, 곧 노회에 속한 것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노회에 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인과는 다르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목사와 평신도(교인) 간의 구별이 있다. 비록 장로교회는 중세의 계층화된 감독교회를 반대했지만 장로교 제도에는 교회의 계층화 혹은 감독교회화의 여지를 안고 있다. 목사와 평교인 간의 2층 구조의 장로교회 제도를 중세교회나 현재의 로마 카톨릭의 교회 구조와 혼돈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물론 평신도인 장로가 노회나 총회의 회원이 되며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점이 로마 카톨릭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목사가 주도하게 되고 구조적 계층화 현상은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즉 장로교회는 목사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적인 이해 때문에 중세적인 계층제도로 빠져드는 여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장로교회는 어느 정도의 계층적 구조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점에서 장로교회는 회중교회도 아니고 감독제도도 아니지만 회중제도 보다는 감독제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적 구조가 교회의 계층화와 감독교회화의 여지를 남겨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유교적 위계질서와 권위주의 한국장로교 치리회의 권위주의적 성격이나 정치 권력화에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요소는 유교적 가치이다. 유교적 가치는 한국인의 실존적 삶에 영향을 미쳤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서구문화의 이식 이후 유교는 봉건적 잔재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유교적 가치는 여전히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사고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유교는 일종의 인간관계의 철학으로써 봉건적 정치질서의 기반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3가지의 강령(綱領)과 5가지의 인륜(人倫), 곧 삼강오륜은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 존중되어 왔다. 즉 유교는 수신제가치국이라는 인생관에 따라 정치적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추구한다. 그래서 유가적 가치는 신분, 직함, 직책에 대한 애착이 높아 한국교회에 권위주의적 영향을 끼쳤다. 넓게는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제도에서 이 유교적 권위주의는 다음과 같은 한국교회 특유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첫째는 교회에서의 상하관계와 신분주의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직분은 섬김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으로 이해하게 되어 평교인,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등으로 서열의식을 갖게 되었다. 또 유교적 신분주의는 세계교회에 유례없는 직분과잉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구교회의 경우 장로, 혹은 집사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교회의 경우 전 교인의 약 50%가 직분자일 정도로 직분이 남발되고 있다. 호칭에 대한 지나친 애착도 입신양명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일단 장로가 되면 ‘장로’라는 직함은 자기 과시의 정체성으로 인식한다. 특히 장로를 항존직으로 보는 한국 장로교의 전통과 결합될 때 이러한 신분화는 정당시된다. 서양 교회 전통에서 ‘장로’라고 할지라도 Mr로 호칭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호칭은 커다란 결례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런 현상을 유교주의의 영향으로만 해석할 수 없지만, 외국인 학자들의 지적처럼 이런 현상들은 유교적 신분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둘째 파벌의식과 당파성 또한 유교적 영향으로 지적된다. 즉 유교적 입신양명에의 추구가 주도권 쟁탈이 내적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한국장로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교회의 고질적인 분열상인데, 현재 한국에는 장로교단만 해도 100여개가 넘는 교단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이런 분열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신학과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는 선교부의 경쟁적 선교활동, 진보와 보수의 신학적 대립, 일제하에서의 박해와 신사참배 문제, WCC에 대한 NAE와 NCC의 견해차, 한국인들의 지방색과 파벌주의, 그리고 지도자들 간의 주도권 경쟁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분열의 요인이 무엇이었던가에 관계없이 그 이면에는 유교적 영향, 곧 학문적인 토론이나 이설(異說)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정통 집착증, 파벌주의가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이 파벌은 해 집단의 이익을 위해 교권을 행사하고, 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치집단화 되기 싶다. (3) 집단주의(collectivism) 한국에서 기독교가 ‘개인’과 ‘개인주의’를 발전시킨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은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에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인 집단적 특성이 강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결단하고 기독교적 삶을 추구하기 보다는 다른 이와 함께 하는 교회의 공적 집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일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윤리적 존재로써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다소 소홀하다. 이런 점도 집단주의의 영향일 것이다. 이런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서는 중앙집권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즉 어떤 조직체에서 결정권이나 집행권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로 이양 내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향이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장로교회의 감독제화 현상이다. 즉 한국장로교회에서 나타나는 감독제화 경향은 집단주의의 열매라는 점이다. 또 이런 집단주의가 인연이나 지연 학연을 매개 파벌을 조장하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정치 집단화하는 요인이라고 본다. 5. 한국에서의 교회정치와 교권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장로교회의 교회 정치 혹은 교권행사의 경우에 대해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터 교권이 행사되고 교권적 대립이 있어왔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주지하는 바처럼 한국장로회는 1907년 독노회를 조직하였고, 1912년 총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미 1920년대부터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1920년대에 지연(地緣)에 바탕을 둔 교권 대립의 시례가 나타나지만, 그 조짐은 이미 1900년부터 나타나 배태(胚胎)되고 있었다.  (1) 서북지방과 비서북지방의 대립 1900년부터 흔히 서북(西北)지방으로 불리는 황해도와 평안도지역에서 교회성장은 타 지역을 완전히 앞지르기 시작한다. 1905년의 경우 서북지방의 신자수는 18,300명으로 전국의 23,300명의 80%를 점하고 있다. 교회당의 경우 서북지방은 218개 처로써 전국 298개 처의 85%를 점한다. 1910년에는 결정적이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때의 교세를 보면 아래와 같다.

평북 7,901명, 평남 10,842명, 황해 4,740명, 경기충청 2,975명, 경상 5,726명, 전라 및 제주 5,509명이었다. 이 통계를 보면 서북지방으로 불리는 황해도와 평안도지방의 신자수는 23,483명으로 경기충청의 2,975명보다 8배 앞선다. 서북지역 이외의 기독교 인구를 다 합해도(14,210명) 서북지역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비율은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 이런 서북지방 기독교세의 강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지만 우선 선교사들의 수에 있어서 경기충청지방을 크게 앞서고 있었다. 1887년부터 1910년까지 서북으로 불리는 평양, 선천, 정주, 재령에는 45명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었으나 서울에는 25명의 선교사들이 상주하고 있었다. 즉 서북지방의 압도적 성장 때문에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가 교권의 행사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07년 독노회가 조직될 때가지 한국인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노회에는 한국인 장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서북지역에서 장로가 대표로 참석한 곳은 25개 처인데 반해서, 기청(畿淸) 이남은 8개 처에 지나지 않았다. 1907년 독로회가 구성된 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기까지 5회의 회의 중 서북지역에서 회집한 경우가 3번이었고, 1912년 총회도 평양에서 소집되었다. 1907년 한국인 최초의 목사 7인 중 6명이 서북지역교회에 배치되었고, 이기풍목사는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기청 이남 지역에는 한 사람도 파송되지 못했다. 1910년에 가서 한석진이 안동교회 전도목사로, 서경조가 새문안교회 동사목사로 부임했다. 1911년 새문안교회가 처음으로 한국인 조사를 임명하려 했을 때 “남(男) 조사는 평북 선천에서 고빙하여 오기로” 결정한 것도 서북 지향적 발상이었다고 민경배는 해석하고 있다. 이런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은 지연(地緣)에 기초한 교권을 형성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즉 비 서북 지역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50년간 평양을 비롯한 서북교회 지도자들, 곧 서북파가 총회를 좌지우지했다고 믿고 있었고, 성경 찬송에서 평양사투리가 남아 있어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총회 임원도 북한 지역 인사가 독식하고 있었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1924년에는 이자익목사를 13회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남해 출신이지만 전라도 김제에서 성장했기에 호남인이었으므로 경상도 지방에서는 크게 만족하지 못했다. 1934년 서북지역 교회들은 ‘교권의 정착을 노려’ 총회 총대를 교인 200명당 목사 장로 각 1인으로 하는 의산(義山)노회의 헌의를 적극추진한 일이 있었으나, 비서북지역과 경성 함북 노회의 반대로 무산된 일도 있었다. 당시 교회의 지역적 갈등과 서북파의 교권의 문제를 헤아린 첫 인물이 송창근과 김인서였다. 함경북도 웅기출신인 송창근은 서북교회의 중심 교회인 1931년 평양 산정현교회에 부임한 이후인 1934년 12월에 쓴 글에서 다음과 같은 말하고 있다. “요즘 천하 공지하는 바에 조선교계에도 무슨 당(黨)이 있다. 누구의 파(派)가 있다하야, 서로 노려보고 못 믿어하는 터이요, 게다가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핏줄이 서로 같은 내 동족인데도 남놈 북놈하여 스스로 갈등을 일삼으니 이 어찌함인가? 북놈이 잘되고 남놈이 잘못되어도 조선이 망하는 것이요, 북놈이 꺼구러지고, 남놈이 승(勝)한다 해도 결국은 조선교회가 망하는 것 외에 소득이 없을 터인데, 그래도 피차의 성찰이 부족한 듯하니 오십년 희년(禧年)인가 오십년 희년(噫年)인가?” 송창근은 미국선교사 도래 50년을 맞는 1934년이 축복의 해(禧年)인가 아니면 탄식할 해(噫年)인가를 묻고 있다. 당시 서북과 비서북, 이북과 이남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조성되고 교권이 행사되고 있음을 보고 있었고 그것이 심각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인서의 관찰은 이런 대립이 심상치 않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서도(西道) 사람이 세력이 있건, 서울사람이 세력이 있건, 다 같은 조선놈끼리 그다지 싸울 것이야 무엇인가? ... 대체 분우(紛憂)하는 제씨의 눈에는 서도사람, 경성(京城)사람만 눈에 보이고 예수는 아니 보입니까? 한국에서의 지연을 배경으로 한 서북과 비서북, 이북과 이남 사이에 긴장과 대립이 형성되었고, ‘당’ 혹은 ‘파’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말하자면 이미 한국교회는 부정적 의미의 교회정치 혹은 교권이 행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는 남쪽에서도 우려하고 있었다. 경남지방 인물인 최상림은 1934는 경남의 한적한 해안촌락에 불과한 남해교회에 부임하면서 행한 첫 설교가 “일사각오의 기로에선 한국교회”였는데, 이 설교에서 희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지역주의에 빠져 그 폐단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도층이 일사각오로 요청하고 있었다. 최상림목사는 장로 있던 1924년 1월 경남노회 서기로 피임된 이래 연 10회가 5년간 서기로 일하면서 서북파와 비서북파, 혹은 남북교회 간의 교권적 대립을 보게 되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경남노회 인사들은 당시의 지역주의 폐단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었고 총회를 남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었다. 1934년 6월 5일 진해 경화동 예배당에서 회집한 제33회 경남노회에서 최상림목사외 4인은 총회분립안 헌의한바 있다. 말하자면 북한과 남한을 구분하여 별도의 총회를 조직하자는 제안이었다. 수적 우세에 근거한 북한지역(특히 서북지역)교회에 대한 심리적 배타심, 북한지역 교회의 교권의 장악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이 얼마나나 컸던가를 헤아릴 수 있다. 이 제안은 당시로써는 심각한 현안이었으므로 장시간 논란 끝에 헌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당시의 지역적 갈등과 대립이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노회록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최상림 목사 외 4인이 총회를 분립하자고 헌의하자는 건은 헌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줄 아나이다. 한국 장로교회 내에 존재하는 지연과 교권적 대립은 한 개인의 인식이라기보다는 노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리만큼 심각한 현안이 된 것이다.”

이 점을 김인서는 확인해 주고 있다. 조선교회는 황해도 이서(以西)에 반 이상이 있다. 따라서 조선교회의 주력이 서부에 있는 것이다. 재래의 조선교회 대소사를 서부(西部) 교인이 지배한다는 것이 남북 현격(懸隔)의 원인이 되었다. 더구나 서방에 근거를 둔 정당적 모 단원들이 교회 기관을 잡고 당파심을 조장하는 이상 남서(南西)의 감정은 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당대의 조선에서 남(南)이니 서(西)이니 하는 못된 관념은 근조조차 제멸(除滅)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모 단원들도 총회의 직접 기관에서 양퇴하여 교권농단의 수단을 버리고 사단(私團)과 교회의 관계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적 모 단원’이란 만족주의 단체인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곧 흥사단(興士團)을 칭하는데, 서북 교세와 관련되어 있었다. 반면 기청지역은 혁명동지회, 곧 동지회(同志會)와 관련되어 있었다. 기독교와 관련된 민족주의 단체인 흥사단과 동지회는 각기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교회 갈등이 보다 구체화된 때는 1936년이었다. 그해  9월 11일 광주 양림교회당에서 개최된 25회 총회에서는 박승명 사건, 기독교보와 기독신보 사건, 정 찬송가 사건, 경중노회 사건 등으로 남북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분열 직전까지 간 일이 있었다. 평양 서문밖교회의 임종순목사 등 중립파의 수습에 의해 가까스로 대립은 봉합되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 이듬해에 열린 26회 총회는 처음으로 대구 남산교회 이문주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이전에 총회 임원이 아니었으나 1936년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경상도 출신 이문주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영남지역교회를 끌어안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 홍택기를 비롯한 서북파의 친일세력이 총회를 주도하고 신사에 굴복하게 된다. 영남, 특히 부산 경남지방에서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신사를 반대한 것은 서북파에 대한 반발의 심리를 없었을까 하는 점은 검토해 볼 만 하다. 일반적으로 서북과 기청, 혹은 비서북으로 대별되던 교회 정치적 맥락은 해방 후 교회 분열의 계보와 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았는데, 서북교회는 예수교장로회로, 감리교의 경우 총리원파 그룹으로, 기청계는 기독교장로회로, 감리교의 경우 호헌파 그룹으로 형성된다. (2) 박승명 사건 1927년 총회에서 서북파와 비 서북파 혹은 남북교회 간의 정치적 대립을 노정했던 한 가지 경우가 박승명사건에 대한 처리방식이었다. 박승명 사건은 경남 노회를 소란케 한 화제꺼리였을 뿐만 아니라 서북과 비서북지역 간의대립을 가져온 사건이 되었다. 박승명(朴承明)은 평양신학교 제18회(1925) 졸업생으로 1926년에는「종교변증론」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하다. 장로이자 조사였던 박승명은 1924년 12월 30일 마산문창교회에 부임하여 1925년 1월 9일 위임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못가 목사 사면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였고, 담임목사 사면서를 당회에 제출했다. 위임한지 얼마 안 되어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 사건이란 문창교회 교인 윤덕이와 이옥동에 의해 제기된 추문, 곧 간음 사건이었다. 이미 박승명은 이런 류의 전력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1902년에 설립된 안성읍 서리(西里) 교회에서의 일이다.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선교사 피득이 시무한 후에 조사 박승명을 파송하여 전도케 함으로 전진의 망(望)이 백(白)하더니 악마의 작희(作戱)로 기괴(奇怪)한 사건이 생(生)하여 조사는 송환되고 교회는 해산의 상태에 재(在)하더니...”

악마의 작희로 일어난 “기괴한 사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음행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문창교회에서 다시 제기된 것이다. 이 문제 확대되어  총회적 사건으로 비화되었을 때가 1927년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당회는 교인 5명을 선정하여 당회를 도와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윤덕이에게는 목사의 추문을 공포한 죄로 무기책벌하고, 이옥동에게는 모호한 말로 교회를 분규케 한 죄로 4개월간 책벌하였다. 책벌을 받은 이옥동은 당회 결과에 불복하고 당회를 노회에 고소하였고, 윤덕이는 박승명을 고소하였다. 노회는 박승명의 사임원을 수리하고 이옥동, 윤덕이의 고소건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문창교회 당회에 반려 심의케 하였다. 또 박승명 문제는 사감에서 나온 것이고 사실이 없음을 석명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인 일부는 박목사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박목사의 간음사건을 문제시하였다. 결국 교회분규는 분열로 이어졌다. 경남노회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박승명은 당석에서는 순종하는 듯 했으나 곧 노회를 비난하고 문서를 배포 하면서 경남노회에서의 배척이 지역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서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개교회의 문제는 총회 차원에서 서북파와 비서북파의 대결구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개 교회 목사의 윤리적인 문제로 간단히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총회적 사건으로 비화되고 논란이 야기된 것은 지역을 매개로 한 동정적 혹은 부정적 접근의 결과였다. 말하자면 지연에 근거한 교권의 대립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북파는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교권을 행사한 것이다. (3) 경남노회에서의 대립 한국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와 교권이 행사되는 가장 분명한 경우를 해방 이후 경남노회 분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때의 교권적 대립과 갈등은 그 이후의 교회정치와 교권 행사에서 가장 분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교권의 힘을 빌려 공적 회개를 거부했던 일은 한국교회에서의 치리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해방 이후 한국장로교회에서 주도권 장악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다. 특히 친일 전력의 타협적 인물들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독일의 경우 나치 정권 하에서 협력했던 이들은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 혹은 슈트가르트 선언을 통해 자진 사퇴를 선언하고 물러남으로써 나치에 굴복하지 않고 정치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이들과의 긴장이나 대립이 형성되지 않았으나 한국에서의 경우는 달랐다. 해방 후 한국에서의 친일전력의 인사들은 인퇴(引退)나 자숙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확보하고자 했으므로 교권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정치라는 수단은 정사(正邪)의 윤리성을 고려할 대상이 되지 못했다. 바로 이런 동기에서 교회정치라는 불의한 교권이 한국교회 현실에 뚜렷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들은 후일 ‘교권주의자’(敎權主義者)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의 경우 홍택기를 비롯한 신사참배론자들은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이들이나 고생은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면서 “신사참배에 대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며 공적 회개를 거부했다. 홍택기의 주장은 한 집단의 의사를 대변했고 이 우격다짐을 합리화(forced rationalization)하기 위해서는 교권의 뒷받침이 필요했다. 1945년 11월14일 선천에서 모인 교역자 퇴수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 쇄신론자들과 친일적 신사참배론자들 간의 최초의 대립이었다. 홍택기 중심의 지도자들의 교권 확보를 위한 정치운동이 전개되자, 박형룡은 “교권유지에만 급급한 현실을 목도하고 실망한 가운데 만주로 돌아갔다.” 이들은 교회 쇄신론자들에 저항하며 교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공산정권의 수립으로 좌절되었고, 오늘까지 침묵의 교회로 남게 되었다.    

서울에서의 경우 친일 혹은 부일(扶日) 전력의 인사들은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의 존속을 의도하고, 1945년 9월 8일 새문안교회에서 남부대회란 이름으로 교단대회를 소집하기도 했으나 좌절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교권확보를 통한 기득권 유지는 신속한 변신을 통해 거듭 시도되었고, 남부총회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말하자면 교회정치 운동을 통한 교권의 확보는 해방 이후 보다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교권확보를 위한 정치운동은 특히 경남노회 지역, 곧 부산 경남 지방에서 줄기차게 전개되었다. 해방을 맞은 지 약 2주일 후인 1945년 9월 2일 김길창, 권남선 친일전력의 인사들은 노진현, 심문태, 최재화 등 중도파 인사들을 끌어들려 ‘신앙부흥운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변신을 시도했다. 이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주도권 장악의 시작이었다. 1945년 9월 18일 경남노회 자숙안이 제기되자 친일적 인사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교권 확보를 위한 정치운동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그 이후의 교권행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이들은 교회 쇄신론자들에 저항하면서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자숙안을 거부했다. 김양선은 이렇게 썼다. “일부의 교권주의자들은 교묘한 수단을 동원하여 노회의 영도권을 장악함으로 자숙안을 폐기시켰다.” 김길창 일파는 특히 1946년 12월의 정기노회를 앞두고 교권 장악을 위해 정치운동을 전개하는데,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 결국 노회장에 피선된다. 이렇게 되자 신사참배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게 하고, 고려신학교의 인정취소와 신학생 추천도 취소할 것을 결정한다. 정치운동을 통한 친일세력의 교권확보는 쇄신론자들의 반감을 불러 일으켰고, 한상동의 시한부 탈퇴, 평신도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위기에 몰린 김길창 세력은 잠정적으로 총사퇴하게 되지만 노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교회정치의 필요성과 그 힘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형룡이 고려신학교를 떠난 이후 소집된 1948년 5월의 제34회 총회에서 고려신학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총회 정치부장 김관석목사는 고려신학교는 “총회와 무관함으로 천서를 써 줄 필요가 없다”는 말에 고무되어 김길창, 김영환, 배성근, 진종학목사 등은 “고려파와 소위 신성파에 관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해 9월 21일 부산 항서교회서 모인 경남노회 제49회 임시노회에서 노진현 등 중도파를 끌어드려 44:21로 고려신학교 인정 취소를 결의했다. 말하자면 해방 후 상황에서 자파의 이익을 위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교회정치가 보다 구체화되고 노골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1948년 12월 7일 마산 문창교회서 회집한 경남노회 제50회 노회에서 김길창이 위기에 몰리자 그 일파는 1949년 3월 별도의 사조(私組) ‘경남노회’를 조직하고 이탈했다. 이것이 경남노회의 분열이자 한국장로교회의 분열로 이어진다.  경남노회의 분열에 대한 당시의 남부총회 처리 또한 ‘정치적’이었다. 친일 전력의 인사가 주도하고 있던 남부총회는 김길창 일파의 사조노회의 총대권을 부인하지 않았고, 경남노회 문제 처리를 위한 5인 전권위원회는 김길창의 불법 사조노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채 경남노회 3분 안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 교권을 배경으로 한 정치적 고려였던 것이다. 1950년 4월 21일 대구제일교회당에서 회집된 제36회 총회는 개회 벽두부터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였고 한국교회사상 최초로 경찰이 투입되는 치욕적인 총회였다. 이 극심한 대립은 장로교신학교(박형룡)와 조선신학교(김재준) 지지자들 간의 대립과 경남노회 총대권의 문제로 발생한 소요였다. 이때의 대립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자파의 교권확보를 위한 대립이었다. 이제 한국장로교회의 교권투쟁, 교회 정치는 세상의 그것과  별 차이 없는 것임을 드러낸 것이다. 경남 노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별위원(別委員) 7인의 활동도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이들은 김길창의 노회 분리를 정당화시켜 주고,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을 초래한 것이다. 자파의 이익 추구라는 정치운동은 교회 분열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4) 1950년대 이후 정치운동과 교권 한국장로교회의 분열은 신학적 혹은 신앙고백적 동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깊다는 점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1953년의 기장의 분열이 그러했고, 1959년 합동과 통합의 분열이 그러했다. 1950년대 초 한상동 중심의 보수적 ‘고신측’과 김재준 중심의 진보적 ‘조선측’의 양극단이 제거되어 온건 중도성격의 한국장로교회는 평화가 올 것을 기대했으나 불과 몇 년이 못가 다시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승동과 연동 측으로의 분열은 박형룡의 3천만환사건, WCC 가입 문제, 경기노회 총대건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박형룡과 한경직을 둘러싼 두 인맥 구성에서 야기된 대립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 분열에 신학적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박형룡, 한경직을 두 축으로 한 파당적 대결로 발전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제 한국장로교회에서 교권과 교회정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그 이후의 한국장로교회의 도덕적, 윤리적 균형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교권의 행사는 유교적 권위주의에 힘입어 권력화 되고 집단화 되었다. 이제는 교회 분열이라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했다. 그 분명한 증거가 1970년대 초에 전개된 합동과 고신교단에서의 분열이었다. 1970년대 합동교단은 교회정치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졌고, 결국 수다한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교회 분열이 아니라 분열에 이르게 한 교권과 교회 정치의 폐단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때의 분열의 아픔은 그 분열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지켜가기 위한 고투의 결과가 아니라 교회정치와 교권 대립의 결실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동일한 시기 고신의 경에서도 동일했다. 고신의 경우 부산노회를 배경으로 한 한상동과 경남노회를 배경으로 한 송상석의 대립은 반고소 고려파의 분립을 가져오는 등 내분에 휩싸였다. 물론 합동의 경우든 고신의 경우든 내세우는 신학적, 윤리적 명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지연이나 인맥, 노회를 배경으로 한 교권대립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이런 유형의 교권 대립이나 교단 내의 정치활동은 과거에 비해 더욱 심화되었다. 대형교회의 출현과 노회나 총회 역할의 증대가 큰 영향을 끼쳤다. 노회장, 총회장의 위세가 강화되자 재단 이사나 학교법인 이사 등의 권세도 막강해졌다. 이런 현실에서 특정 파벌이 등장하였고, 치리회에서의 주도권 확보는 생존의 요건으로 인식된 것이다. 교회 내의 파벌은 총회를 전후하여 분명하게 드러나고, 총회임원 선출이나 재단 법인이나 학교 법인 이사 선출시 극명하게 대립한다. 합동의 경우는 고신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동양적 예의에 속할 것이다. 맺는 말 장로교 제도는 부처나 칼빈에 의해 창안된 제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서 재발견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장로교 제도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의 독선을 반대하고, 급진종교개혁자들의 무정부적인 반 제도적인 교회관을 반대하며, 동시에 제네바 교회에 대한 제네바 시의회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교회의 자율과 독립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장로교 제도를 주창했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제도로 보지는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제도는 고정된 원리가 아니라고 이해했다. 이 점에 대해 칼빈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각 교회는 각 교회가 처한 환경에 걸 맞는 직제형태를 자유롭게 세울 수 있다. 그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더욱 그러하다. 왜냐 하면 주님 자신이 그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까지는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울도 그러한 원리에 따라 고린도교회를 건실하고 참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것이 질서 속에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칼빈은 고린도전서 14장 34-37절을 주해하면서 교회의 외적인 통치나 조직형태는 정황에 따라 가변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그는 도덕적으로 중성인 교회의 행정 체계나 제도는 영원히 우리의 양심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장로교 전통의 교회정치 원리를 존중하되 한국교회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적 제도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교회의 감독 교회화 현상을 직시하고, 파벌이나 부당한 교회 정치운동을 잠재우게 될 때 교회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고 신뢰받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제6장 교회 정치제도의 성경적 기원과 역사적 발전

 

1. 장로정치제도의 성경적 기원

 

(1) 구약의 장로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곳은 창 50:7로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가 언급되며, 출 3:16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장로란 자켄(히 zaqen, 영 Elder) 나이가 많은 사람, 즉 원로를 가리킨다.

중동지역에는 이미 지역마다 장로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의사결정과 재판에서 주도적인 권위가 부여되었고 통치자에게 자문역할을 감당하였다. 장로는 노인 중에서 추대되었고(민 11:16), 성읍 단위로 선택되어 성문에서 성민들을 지도하는 ‘성읍 장로’(신 19:12), ‘성읍문 장로’(신 22:15) 혹은 ‘성문 장로’(신 25:7)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백성의 장로들’(출 19:7)은 다수였으나 특별히 대표적인 ‘칠십 장로’(출 24:9)가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를 자문하였다.

한편, 주로 민사적인 업무를 수행한 성읍 장로들과 달리 종교적 업무를 수행하는 ‘회중 장로’가 존재하였다(레 4:15, 삿 21:16). 또한, 왕하 19:2에는 “제사장중 장로들”도 존재하며 신 31:28에는 “지파 모든 장로”도 나타나지만, 이들은 직책보다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원로들을 의미하는 듯하다.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으나, 점차 타락하여 사 3장에서 보는 대로 백성들을 착취하며 가난한 자를 탈취하게 되었고 배성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였으며(애 5:12),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제사장들과 함께 정치적 부르조와로서 백성들에게 군림하며 ‘장로들의 유전’을 절대시하고 메시아를 저항하는데 앞장섰다. 회당은 장로단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그 대표는 회당장이었다. 산헤드린도 70명의 장로와 그 의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적 업무를 주관하였다.

 

(2) 신약의 장로

 

예수님은 장로들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따라서 장로들을 세우지도 않았다. 그러나 행 11:30에 최초로 교회의 장로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유대 예루살렘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행 15:2). 특히, 바울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나기 전에 장로를 세워 위임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장로들은 사도가 없을 때 예배와 성례를 주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형성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딤전 1:5). 여기서, 장로란 프레스뷔테로스(πρεσβυτερος)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한다. 연장자이면서 신앙과 사리판단이 원숙한 교인을 장로로 세웠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행 14:23)라고 할 때, 택한다는 케이로토네오(χειροτονεω)를 혹자는 오늘날과 같이 교인들의 거수로 선출하였다고 오해하지만, 이 동사는 사도행전 6장 집사의 경우와 달리 교회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위하여 장로를 지명하였다. BAGD는 “루가오니아와 비시디아의 장로들은 회중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881), TDNT는 “이 언급은 회중에 의한 선출이 아니다. 장로들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지명된 다음, 기도와 금식을 거쳐 임직되었다”고 명시한다(IX.437).

 

‘장로의 회’가 존재하였는데, 이 단어가 이스라엘 장로조직인 산헤드린에 사용된 점(눅 22:66, 행 22:5)을 보면 조직체가 형성된 것 같다.

그러나 개 교회에 단일한 감독 장로가 있었는지 혹은 장로단이 다스렸는지, 그리고 여러 교회가 모여 장로의 회를 구성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 모임은 직분자를 안수하여 임직하였고(딤전 4:14),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규례를 만들었으며(행 16:4), 교회를 다스리고(딤전 5:17), 병자를 위해 기도하였다(약 5:14).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로 구별되었으며(딤전 5:17),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보다 신중히 처리되었고(딤전 5:19), 교인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복’하도록 명령되었다(벧전 5:5).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자신을 하나의 장로로 호칭하는 것을 보면(벧전 5:1; 요이 1:1, 요삼 1:1), 장로는 교회의 지도자를 통칭하는 것 같다. 그리고 계시록은 천상에도 장로들이 존재한다고 기록한다.

 

2. 감독정치제도의 성경적 기원

 

(1) 목사와 감독

엡 4:11에서 교회의 직분들을 열거할 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함께 ‘목사’가 언급되었다.

목사란 포이멘(ποιμην), 즉 목자를 의미한다. 이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목양의 위임을 한 사실과 연관되어 성도들을 보살피고 양육하는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그의 양이며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선한 목자’임을 자술하였다.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하여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위임된 목자들과 구별되어 ‘큰 목자(톤 메간/μεγαν 포이멘/ποιμην)’(히 13:20), 또는 ‘목자장(아르키포이메노스/αρχιποιμην)’(벧전 5:4)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신약에서 아무도 목자라는 직책으로 불리지 않는다. 벧전 2:25는 그리스도를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목자와 함께 감독이라는 직책이 오로지 목회서신에서 강조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신교에서 목사라는 직책은 교회를 맡아 다스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자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성직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나 목사들 자신도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 의아해 하거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목사는 성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조차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성경에는 목사라는 단어가 없고 목자만 있을 뿐이다. 목자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는 ‘포이멘(ποιμην)’인데, 헬라 원어 신약성경에 ‘포이멘(ποιμην)’ 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데 17번은 모두 목자라고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딱 한군데인 에베소서 4장 11절에만 ‘포이멘(ποιμην)’을 목사로 바꾸어 번역했다. 개역 한글판 성경을 비롯하여 10여 종류의 한글성경은 물론이고, 90여 종류의 영어성경도 마찬가지로 목자를 목사로 의도적으로 변개시켜 오역을 해 놓았다.

심지어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마저도 목자인 Shepherd를 에베소서 4장에서만 목사인 Pastor로 오역시켜 놓았다. 왜냐하면 킹제임스 번역도 개신교 목사들이 번역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개신교 지도자들은 목자를 의도적으로 목사로 오역시켰을까? 첫째, 그것은 교회 내에 일인 목회자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 만약 목자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신약성경에 목자라는 똑같은 단어가 양치기라는 뜻으로만 18번 나오는데다가, 예수님 자신도 세 번이나 목자(선한목자, 큰 목자, 목자장) 라고 불리었기 때문에, 교회 내 일인 통치자의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둘째, 헬라어 포이멘(ποιμην)은 단순히 목자인 양치기를 의미하며 ‘선생(師)이라는 의미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는 사람, 곧 설교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목자(牧者)를 목사(牧師)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렇게 지역교회에 일인 통치자인 목사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경 단어를 고친 자들의 하나님께 대한 범죄행위는 너무나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구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과 현재의 가톨릭성경, 그리고 헬라어 학자들이 직접 번역한 성경에는, 목자를 목사로 바꾸어 번역하지 않고 올바르게 목자로 번역하였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엡 4:11)

 

공동 번역 성경은 1968년에 신·구교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성경 원본을 공동으로 번역하여 만든 책이다. 그 당시 신·구교 학자들은 성경번역의 원칙을 정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원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번역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개신교 목사들은 가톨릭 신부들 때문에 목자를 목사로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원문대로 ‘목자’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신교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10여종의 성경은 모두 ‘목사’로 오역되어 있다. 그것은 개신교 목사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역을 해 놓았던 것이다.

과거 4세기에 생겨난 가톨릭교에서는 일반 신자와 성직자를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성경에 없는 성직 계급인 신부, 주교, 교황 제도를 만들어 내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개신교에서도 교회내에서 일반 신자와의 구별된 성직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톨릭의 신부에 해당하는 성직 제도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발견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인 진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개신교에서는 초창기에는 중요시 여겼던 성찬식이 뒤로 밀려나면서, 설교가 우선시 되어, 교회에서 말씀을 전담할 일인 설교자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신학공부와 설교훈련을 위한 신학교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안수하면서 목사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한편, 장로교 통치형태의 아버지라 불리는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성직자인 목사와 일반신자인 평신도를 구분했다(기독교강요 4권 3장 2). 그리고 장로를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하여,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 칭하고 나머지 장로를 평장로라 불렀다(기독교강요 4권 3장 8).

그리하여 목사에게만 성직을 수여하고 성례전을 주관할 권위를 부여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는 이러한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어쨌든 교회내의 일인 설교자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신학교 건립, 그리고 칼빈의 교리 등에 의해 성경에 없는 가짜 인물인, 가톨릭의 신부와 같은 ‘개신교 목사’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자들의 편의에 따라 인위적으로 성경에 없는 ‘목사’가 생겨났고, 이 목사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에베소서 4장의 목자를 목사로 바꾸어 각 나라마다 자기나라 말로 오역시켜 왔던 것이다. 무엇 때문에 칼빈은 장로를 ‘목사장로와 평장로’ 두 가지로 구분시켜 놓았을까?

성경에 장로라는 직분은 필요에 따라 가르치는 설교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딤전 3:2). 그러나 칼빈 당시에는 신학교에서 학위와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설교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제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평장로는 설교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칼빈은 지역교회에서 설교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교회의 혼란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뛰어 넘어 장로를 두 종류로 나누었던 것이다. 이것이 제도화되면서 그 후에 생겨난 대부분의 개신교에도 적용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개신교파에서 설교는 오직 신학교에서 학위와 안수 받은 목사만 하도록 제도화되어있다. 각 교파의 헌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예컨대 장로교 헌법에는 “교회는 담임목사나 당회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처럼 모든 교파에서 목사 외에는 설교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에는 한사람이 아닌 두 세 사람 가운데 은사를 가진 교사들이나 장로들이 설교하도록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전 14:29). 오늘날 우리는 목사와 목자의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상 목자(牧者)와 목사(牧師)의 차이는 엄청나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단어와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만 목사라는 단어와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는 다섯 인물, 즉 사도,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자(목사로 오역), 교사가 나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지역교회가 아닌,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우주적인 몸 된 교회와 관계가 있지, 지역교회의 직분이나 직책이나 소위, 성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지역교회의 직분은 오직 두 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집사의 직분이고 다른 하나는 장로 또는 감독의 직분이다. 따라서 목자, 소위 목사는 지역교회의 직책이나 직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직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개신교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목사의 지위는 대단히 막강한데, 무엇보다도 일인 목회체제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목사의 직무와 권한도 교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거의가 대동소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요 교파의 헌법에서 목사의 직무와 권한을 살펴보면, “목사는 개교회의 대표자로서 가장 신성하고 존귀한 직분”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목사는 안수를 베풀어 세운 성직으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며 사도 시대의 감독이다. 또한 “목사는 단독으로 설교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를 주관하여 세례식, 입교식, 성찬식, 혼례식, 장례식 등을 집례 한다.” 등등이 있다.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목사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일인 독재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오늘날 담임목사와 같은 권한을 가진 인물을 한군데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는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초기 교회시대의 교회 통치형태는 오늘날과 같은 일인목사체재가 아닌 2인 이상의 복수 장로들에 의한 통치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성경학자들은 신약시대 지역교회의 통치 형태는 일인 목회가 아닌 복수 장로들에 의한 통치 제도라는 사실을 밝혀 왔다. 성경에 언급된 모든 지역교회에서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장로들이 있었다. 그들은 항상 복수로 불렸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14:23, 20:17, 빌립보서 1:1, 디도서 1:5, 그리고 야고보서 5:14 등등, 그 외에도 많은 곳에 나타나 있다. 오늘날 유럽이나 북미 등지에서 장로들의 복수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이미 확정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신약 성경 곳곳에 ‘목사’라는 단어는 한군데도 없는 반면, 지역교회마다 ‘장로들’이라고 복수를 강조하는 구절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베드로나 요한 같은 장로들이 교회 인도자들이었고, 오늘날 목사 같은 인물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장로제도는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대로, 운영위원에 불과한 장로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교회사를 살펴 볼 때, 성경적인 장로제도는 19세기에 기도 응답과 고아들의 아버지로 이름난 죠지 뮬러와 영국의 형제운동에 참여했던 존 넬슨 다비, 헨리 무어하우스 등이 성경적인 복수 장로 제도를 실행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실행되었고 오늘날까지 극소수의 교회들만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목사라는 말에 아주 익숙해져 있지만, 초기 교회시대에는 교회에서 인간 우두머리로 높아져 있는 목사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그 누구도 감히 지역교회에서 일인 지도자의 신분이나 호칭, 일인목회를 생각지도 못했다. 오늘날 일부 목사들 가운데 이러한 목사 제도의 불법성과 모순을 발견했지만 명예와 위신에 연연하여 비굴하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고, 반면에 성경대로 살기 위해 목사직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제도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이들은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반성하면서 목사제도의 모순과 불법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신의 뿌리가 무엇인지 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물론 뿌리를 모르는 목사들 가운데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있다. 교회를 아끼며 사랑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희생하며 양떼들을 섬기고 봉사하기도 한다. 그들은 유능하며 존경받을만한 분들 이기도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성경적으로 판단할 때 그들은 성경에 없는 유령인물로서 교회 내에서 불법체류자들이나 마찬가지다.

비유하자면, 국내에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돈벌이를 위하여 국내에 잔류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양심적이며 좋은 사람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법체류자로서 아무리 좋은 짓을 한들 떳떳치 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불법체류자로서 붙잡히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교회 내에 불법체류자로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이후 개신교 지도자들은 신약성경에서 목자를 목사로 오역하면서 성경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하고 성직자 제도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변개함으로써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동일한 제사장 신분인 신자들 위에 머리로 군림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진리를 훼손시킨 죄는 너무나 크다. 기독교는 이와 같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목사들이 망쳐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가톨릭 교인들이 교황이나 신부들에게 속고 있듯이 개신교인들도 오랜 세월 동안 목사들에게 속아왔다. 자질이 형편없는 비성경적인 목사와 삯꾼목사들로 인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하여 그 원성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목사와 삯꾼목사들이 주원인이었던 것이다. 가톨릭에서 성직자인 교황이나 주교나 신부는 성경에 없는 유령인물이다. 가톨릭에서는 나름대로 성경을 억지 해석하여 교황을 베드로 후계자로, 사제를 12사도의 후계자로, 성경이 아닌 그들의 교령집에 교리화시켜 놓았다. 그들의 교령집은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부르짖고 있어, 성경 외에 다른 교령집 같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신교인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신부나 교황을 인정하지 않듯이 성경에 없는 ‘목사’ 제도도 심각 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불법인물을 더 이상 용납하지 말고, 성경적인 복수장로체제로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될 경우, 16세기 마틴 루터가 신부직을 버리고 가톨릭교회를 떠났듯이 현재의 부패된 제도권을 떠나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자신이 사는 길이 될 것이다.

 

(2) 장로와 감독

목회서신은 집사와 감독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두 직분이 선출직임을 암시한다. 바울은 동시에 장로의 구분이나 장로의 회를 언급하여 장로 제도를 전제하지만 장로는 선출의 대상이 아니라 지명된 것 같다. 물론 장로에 대해서도 자격요건이 간단히 지시되었으나(딛 1:6), 디도가 각 성에서 장로를 지명하여 세울 때의 지명기준일 뿐 교인들의 선출기준은 아니다.

한편, 감독과 집사의 선출기준은 길고 자세하게 제시되었다. 그런데, 감독은 오늘날의 감독정치체제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목사들의 상위에 있는 고위직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경에서 감독은 개 교회를 섬기는 직책이지 많은 교회를 지배하고 통솔하는 직책이 아니다. 집사보다 약간 더 자격이 강화된 정도이며, ‘새로 입교한 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언급은 고도의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집사와 차이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감독은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며’(딤전 3:5),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딛 1:7, 9) ‘가르치는’ 사역을 수행한다. 구약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이 노동과 행동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었으나, 교회의 감독 에피스코피스(επισκοπος)는 관심을 가지고 본다, 돌본다, 살펴본다, 도와준다는 섬김의 사역을 의미한다. 그리고 에피스코페스(επισκοπη)는 심장을 의미한다. 위에서라는 에피와 keep one's eye on이라는 부모가 자식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 항상 관심을 가지고 돌본다는 의미이지 지배나 통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피스코포스는 구약과 같이 지배와 감시를 불가피하게 함축하는 ‘감독(監督)’으로 번역되지 말아야 한다.

 

(3) 집사

신약교회는 주님이 선택한 12사도와 바울을 ‘사도 αποστολος(아포스톨로스)’라고 불러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지도자들로 추앙하였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의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 연보의 관리와 구제의 분배 임무를 맡을 ‘집사 διακονος(디아코노스)’를 교회로 하여금 선출하게 하여 임명하고 재정 관련 사역을 위임하였다. 디아코노스란 섬기는 자라는 뜻으로 교인들의 생활을 돕는 ‘디아코니아’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diakonia는 ministry를 의미한다.

집사는 모든 교회에서 선출된 것 같으며, 그 자격기준은 딤전 3:8-13에 명시되어 있다. 집사 중에는 출중하여 초대교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그것이 모든 집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빌립보 교회는 감독과 집사의 2원 체제에 의해 운영된 듯하다. 물론 여기서 감독은 장로와 동일하지만, 감독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이었음에 틀림없다.

칼빈은 롬 12:8을 근거로 구제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와 가난한 자와 병자를 직접 돌보는 집사의 두 부류로 구분하였다(강요, IV.iii.9).

여 집사의 근거는 롬 16:1, 그리고 딤전 3:8-12의 끝부분이다. 바울은 여 집사를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였으나 점차 50, 40세로 낮아졌고, 3-4세기에 여 집사 제도가 크게 발전되어 모든 여성관련 사역에서 사제를 보조하면서 목회적 기능으로 확장되자 그 폐해를 우려하여 6세기에 이를 폐지하였다.

후에는 로마교회가 계급화 되면서 부주교(arch deacon), 부제(副祭) 추기경(cardinal deacon)도 발생하였다.

 

(4) 교회 직제에 대한 종합적 판단

신약교회에 존재하였던 직분들 중에서 집사는 그 직책이나 성격이 명료하지만, 목사와 감독과 장로의 관계는 서로 중복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감독은 개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돌보며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였으므로 장로, 특히 가르치는 장로와 동일하다. 단지 감독과 장로는 그 성격의 다른 측면들이 강조적으로 표현되었을 뿐이다.

두 용어는 교환하여(interchangeably) 사용되었다(행 20:17, 28; 딤전 3:1, 4: 14, 5:17, 19; 딛 1:5, 7; 벧전 5:1, 2)

래드는 바울이 “주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존경하라고 가르친 점을 상기시킨다(살전 5:12). 그루뎀도 목사와 감독은 장로의 다른 이름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신약 장로의 주 임무는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었는데, 벧전 5:2에 나오는 '장로'는 구약 시대부터 시작된 호칭이다(출 3:16; 민 11:16; 수 20:4). 구약 시대에는 주로 나이가 많은 연장자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직분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바뀌게 되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장로 제도를 사용하였으며(행 11:30, 21:18)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행 14:23). 따라서 이 제도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여러 지역으로 번져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장로'는 '감독'(에피스코포스)과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딤전 3:1; 딛 1:7). 그러나 감독은 직분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하며, 장로는 신분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와 같은 장로는 교회에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영적지도자로서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였다(히 13:7; 약 5:14).

 

한편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신의 자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① 함께 장로 된 자요 -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서로가 같은 동역자임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이는 결코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훈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도 '장로'로 같은 '장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함을 시사한다(Brown).

②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한 증인이요(행 5:32; 10:39), 그것을 증거 할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임을 의미한다(요 21:15-18; 행 1:8).

③ 나타날 영광에 참예할 자로라 - '나타날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보여 주실 영광이며(4:13) 동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릴 영광이다(롬 8:17, 18). 혹자는 본 절의 영광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목격한 영광을 지칭한다고 하나, 그것보다는 장차 임할 미래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행 20장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불러 동일시하였으나(17, 28절), 디도서 1장에서는 거의 동일한 범주이지만 “책망할 것이 없고”(6, 7절)라는 자격요건을 반복함으로써 서로 다른 직책임을 암시하였다.

빌 1:1은 수신자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빌립보교회에 여러 명의 감독들이 있었음을 명시한다. 즉, 동일한 혹은 유사한 직책이 장로와 감독과 목사의 세 이름으로 서술되었으나, 아무도 감독이나 목사라고 부르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초기에 가장 보편적인 호칭은 장로였던 것 같으며, 장로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점차 감독으로 구별되어 불리었고, 목사라는 직명은 종교 개혁시 까지 하나의 기능적 총칭이었을 뿐 실제적인 호칭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제7장 총회 헌법 연구

 

제2편 정치편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믿음과 행위의 기초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을 성결케 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제4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되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두어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행하며 교인으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원은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할 것이다.

 

제5조 치리권

치리권은 온 교회가 택하여 세운 대표자로 행사한다. 치리권의 행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섬기고 전달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제6조 권징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을 행사한다. 권징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것이요, 국법에 관한 것이 아니다.

 

제2장 교회

 

제7조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그들로 무한하신 은혜와 지혜를 나타내신다. 이 무리가 하나님의 집(딤전 3:15)이요,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며, 성령의 전(고전 3:16)이다. 이 무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성도들인데 이를 가리켜 거룩한 공회 곧 교회라 한다.

 

제8조 교회의 구별

교회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는 교회는 온 세계에 산재한 교회이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이다.

 

제9조 지 교회

1. 예수를 믿는 무리와 그 자녀들이 저희의 원하는 대로 일정한 장소에서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결하게 생활하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를 지 교회라 한다.

2. 당회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 하고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교회라 한다.

 

제10조 지 교회의 설립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지 교회를 설립코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 설립한다.

 

제3장 교인

 

제11조 교인의 정의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

 

제12조 교인의 구분

교인은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구분한다.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 유아세례 교인 :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 세례교인(입교인) :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제13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제14조 교인의 권리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15조 교인의 이명

1. 교인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교회로 이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소속 당회에 이명 청원을 하여야 한다.

2. 당회는 이명청원서를 접수 후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명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회는 당사자가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로 옮기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명을 청원하는 경우, 소송계류 중에 있는 경우 등에는 이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책벌 하에 있는 교인의 이명 증서에는 책벌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본 총회가 인정하는 교파에 속한 교인이 본 교단 교회로의 이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명을 허락할 수 있다.

 

제16조 교인의 출타신고

교인은 학업, 병역,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게 될 경우에는 소속 당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교인의 자격정지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

 

제18조 교인의 복권

1. 회원권이 정지된 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6개월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시킬 수 있다.

2.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제4장 교회의 직원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

 

제19조 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로 한다.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3. 권사는 항존직에 준하는 믿음이 좋고, 연약한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도록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이나 기도하여 세우고 안수하여 세우지는 않는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제20조 임시직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이며 그 시무 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목사

 

제21조 목사의 의의

목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렘 3:15; 벧전 5: 2-4),

2.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고후 5:20; 엡 6:20),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벧전 5:1-3),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딛 1:9, 딤후 1: 11),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딤후 4:5),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눅 12:42; 고전 4:1-2).

 

제22조 목사의 직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제23조 목사의 자격

1. 목사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딤전 3:1-7)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① 무흠한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한 자.

② 30세 이상 된 자로서 총회 직영 또는 인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노회의 강도사 인허 후 1년 이상의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목사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

 

2. 이법에서 무흠이라 함은 권징에 의하여 일반교인은 수찬정지, 직원은 시무정지 이상의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처벌(양심범은 제외)받은 사실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제24조 목사의 칭호

목사의 칭호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는 지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이다. 위임목사가 위임을 받고 폐당회가 되면 자동적으로 임시목사가 된다.

2.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목사다. 시무 기간은 3년이다.

3.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지나야 해교회 위임(임시)목사로 시무 할 수 있다.

4.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학원, 교도소, 산업기관 등에서 전도하는 목사다. 임기는 파송단체의 정한 바에 의한다.

5. 기관목사는 총회나 노회 및 관계 기관에서 교육, 문서 등 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다. 임기는 그 기관의 정한 바에 의한다.

6. 선교목사는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송한 목사다. 또한 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전도하는 목사도 이 규정에 준하며 선교목사의 파송은 총회가 한다.

7.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 원로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예우는 지 교회 형편에 따른다.

8.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이 있는 목사가 노회에 시무 사면 청원을 할 때, 그 공로를 기념하기 위하여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다.

9. 무임목사는 노회의 결의에 의한 시무처가 없는 목사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목사의 직이 자동 해직된다.

10. 은퇴목사는 퇴임한 목사다. 조기 은퇴하고자 하면 허락할 수 있다.

 

제25조 목사의 청빙

1.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 할 수 있다.

2. 위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공동의회에 출석한 세례교인(입교인)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공동의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임시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청원은 당회록과 제직회 결의록을 첨부하여 연임 청원서를 대리당회장이 노회에 제출한다. 미조직교회는 파송된 당회장이 행사한다.

4.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는 제직회 출석회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한 명단, 당회록 사본, 제직회 회의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

5. 기관목사의 청빙은 그 기관(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자가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무 기간은 그 기관이 정한다.

 

제26조 청빙의 승인

1.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한다.

2. 노회가 청빙의 승인을 결의한 경우에는 노회장은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노회의 폐회 중에는 노회 정치부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가 청빙 승인을 할 수 있다.

 

제27조 다른 노회 목사의 청빙

1. 다른 노회 소속 목사를 청빙코자 하는 교회나 기관은 제25조 제2항, 3항의 규정에 의한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빙서를 접수한 노회는 노회의 결의로 청빙을 승인하고, 청빙서를 청빙 받은 목사가 소속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3. 청빙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그 청빙이 가하다고 인정한 때에 청빙 허락의 공문과 이명 증서를 청빙한 노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4. 청빙 허락의 증서를 송부 받은 노회는 청원한 노회에 즉시 이명접수 회신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1. 본 총회가 인정하는 다른 교파에 속한 목사로서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본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노회 석상에서 서약을 한 자는 본 총회 산하 소속노회 목사로 청빙 받을 수 있다.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제29조 목사의 임직

목사의 자격이 구비된 자가 목사로 청빙을 받은 경우에 노회석상에서 임직한다.

 

제30조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

노회는 목사의 임직식과 위임식을 주관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군목과 선교목사의 임직식은 노회의 위임을 받아 노회임원회가 주관할 수 있다.

 

제31조 목사의 전임

목사는 소속 노회의 허락을 받아 전임할 수 있다.

 

제32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사임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다만, 노회 폐회 중에는 정치부를 경유하여 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권고사임 : 목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교회는 시무사임의 권고를 노회에 건의할 수 있으며, 노회는 권고사임의 건의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처리할 수 있다.

3. 자의사직 : 목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목사직의 사직을 원할 때 노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33조 목사의 휴무

1. 시무중에 있는 목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①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②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③ 신체, 정신상의 휴양을 요할 때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2. 휴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기간 내에서 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제34조 목사의 복직

1. 자의 사직한 목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노회 목사 2인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복직청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2. 복직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임직의 경우와 같이 노회에서 서약을 하도록 한다.

 

제35조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준직원이다.

1. 강도사

강도사는 당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고시로 노회에서 강도할 인허를 받고 그 지도대로 일하되 교회 치리권은 없다.

2. 목사 후보생

목사 후보생은 목사직을 희망하는 자로 노회에서 자격 심사를 받고 그 지도대로 신학에 관한 학과로써 수양을 받는 자이다.

3. 강도사와 목사후보생

강도사와 목사 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는 노회 관리 아래 있다.

 

제6장 장로

 

제36조 장로의 직무

장로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의 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2. 장로는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핀다.

3.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4. 장로는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장로의 자격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야 한다.

 

제38조 장로의 선택

1.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로의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회에서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

3. 장로의 선택을 위한 투표는 3차까지만 할 수 있다.

 

제39조 장로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5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육을 받고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

2. 노회고시에 합격한 자를 지교회는 장로임직을 행한다. 예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 장로의 사임 및 사직

1. 자의 사임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무사임을 원하여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 : 장로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 및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처리한다.

3. 자의 사직 : 장로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로직의 사직을 위해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제41조 원로 장로

1. 원로장로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장로로 시무하고 은퇴하는 경우에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추대한 장로이다.

2. 원로장로는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과반수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42조 은퇴 장로

은퇴 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의 언권회원이 된다.

 

제43조 장로의 휴무

장로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하면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44조 장로의 복직

1. 자의 사임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2. 권고 사임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3. 자의 사직한 장로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전도사

 

제45조 전도사의 직무

전도사는 당회 또는 당회장이 관리하는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유급 교역자이다.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의 허락으로 제직회 임시 회장이 될 수 있다.

 

제46조 전도사의 자격

전도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25세 이상 된 자로서 신학교 또는 성서학원 졸업자

2.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3.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다만, 시무장로는 전도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8장 집사 및 권사

 

제47조 집사의 직무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48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30세 이상 된 자

 

제49조 권사의 직무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 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제50조 권사의 자격

권사는 단정하고 참소하지 아니하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로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2. 45세 이상 된 자

 

제51조 집사, 권사의 선택

집사, 권사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제52조 집사 및 권사의 임직

1. 피택 된 자는 3개월 이상 당회의 지도아래 교양을 받아야 한다.

2. 집사 및 권사는 당회결의로 교회가 임직한다.

 

제53조 집사 및 권사의 사임과 사직

1. 자의사임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무사임을 원할 때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의 결의로 사임케 할 수 있다.

2. 권고사임 : 집사 및 권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시무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당사자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당회는 권고 사임케 한다.

3. 자의사직 : 집사 및 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회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사직케 할 수 있다.

 

제54조 은퇴집사, 은퇴권사

은퇴집사, 권사는 퇴임한 집사, 권사이다.

 

제55조 집사, 권사의 휴무 및 복직

1. 집사, 권사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휴무코자 휴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휴무케 할 수 있다.

2. 자의 사임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3. 권고 사임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권고사임 사유가 해소되어야 하고, 당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4. 자의 사직한 집사, 권사가 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회결의로 공동의회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복직 결의를 받아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서리집사의 임명

서리집사는 25세 이상 된 진실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1년을 경과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1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자 중에서 당회가 임명할 수 있다.

 

제9장 치리회

 

제57조 치리회의 구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

 

제58조 치리회의 구성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노회와 총회는 목사로 조직한다.

 

제59조 치리회의 관할

1. 각급 치리회는 헌법이나 규칙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는 상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할 것이며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하여 처리한다.

2. 각급 치리회는 각기 사건을 법대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범위를 정한다.

3. 각급 치리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순차대로 상급 치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4. 각급 치리회는 모든 결정을 법대로 조직한 치리회로 행사한다.

 

제60조 치리회의 권한

1.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2.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

3. 각급 치리회는 헌법에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4.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수습전권위원회가 파송한 대리당회장은 수습에 관한 일만 수행하고 인사 및 직원임명을 할 수 없다.

 

제10장 당회

 

제61조 당회의 조직

1. 당회는 지 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하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2. 최초의 당회 조직의 경우 장로 2인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장로는 세례교인(입교인) 30인당 비례로 1인씩 증원할 수 있다.

 

제62조 당회의 폐지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폐 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수가 30인 미달로 4년 이상 경과하면 당회가 폐지된다.

 

제63조 당회의 개회성수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한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대리 당회장은 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64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 교회 시무 목사가 된다.

2. 임시 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 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 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4. 미조직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한다.

5. 대리 당회장 및 미조직 교회 당회장은 은퇴목사에게도 이를 맡길 수 있다.

 

제65조 당회의 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2. 당회는 교인의 이명, 세례, 입교, 유아세례 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이명 증서를 접수한 때는 즉시 발송한 당회에 접수 통지를 해야 한다.

3.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4.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5.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

6. 당회는 노회에 교회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 건을 제출한다.

7.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는 권징 한다.

8. 당회는 지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제66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되 연 2차 이상을 회집하여야 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제67조 당회록

당회록은 회집 일시, 장소, 회원, 결의 안건 등을 명백히 기록하고 당회장과 서기의 날인을 요하며 연 1차씩 노회의 검사를 받는다.

 

제68조 당회가 비치할 명부

당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세례교인(입교인) 명부

2. 유아세례 교인 명부

3. 책벌 및 해벌 교인 명부

4. 실종 교인 명부

5. 이명 교인 명부

6. 혼인 명부

7. 별세 명부

8. 비품 대장

9. 교회의 부동산 대장

 

제11장 노회

 

제69조 노회의 의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

 

제70조 노회의 조직

1. 노회는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모든 목사로 조직 할 수가 있다.

2. 노회는 노회 소속 목사로 조직한다.

 

제71조 노회원의 자격

1.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는 회원권이 있다.

2. 공로목사, 무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된다.

 

제72조 노회 임원선출

노회 임원은 노회에서 선출한다.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은 노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 노회의 개회성수

노회는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74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총찰한다.

2.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헌의, 문의, 청원, 진정에 관한 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3. 노회는 각 당회에서 제출한 행정쟁송, 소송, 상소 및 위탁재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전 6:1-8, 딤전 5:19).

4. 노회는 각 당회록을 검사하며 교회 권징에 대한 문의를 해석하여 답변한다.

5. 노회는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을 관리하며,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딤전 4:14, 행 13:2-3).

6. 노회는 지교회의 장로 선택, 임직을 허락하며 장로와 전도사의 자격 고시를 한다.

7. 노회는 지 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고 당회를 조직하며 목사 청빙, 전도, 교육, 재정 관리 등 일체 상황을 지도한다.

8. 노회는 본 노회에서 총회에 제출하는 청원, 헌의, 문의, 진정, 상소에 관한 사건을 상정하고 노회 상황을 보고하며 총대를 선정 파송하여 총회의 지시를 실행한다.

9. 노회는 복음사업을 위하여 증여받은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고, 소속 지교회가 재산 문제로 사건이 발생하여 자체 처리능력이 없을 때 이를 처결한다.

 

제75조 노회의 회집

노회는 다음의 경우에 노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집하되 개회 15일 전에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 노회는 각각 시무처가 다른 목사 3인 이상의 청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3. 임시노회는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소집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한 안건만 처리한다.

4. 노회장이 유고하여 참석치 못한 때는 부회장 또는 직전, 증경 회장의 순으로 사회하여 개회하고 회무를 진행한다.

 

제76조 노회록

노회는 노회록을 정확히 작성하여 연 1차씩 총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7조 노회가 비치할 명부

노회가 비치할 명부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명부

2. 임시목사 명부와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전도목사 명부

5. 원로목사 및 공로목사 명부

6. 무임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신학생 및 신학 졸업생 명부

9. 장로 명부

10. 전도사 명부

11. 지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을 명기할 것)

12. 책벌 및 해벌 명부

13. 목사이명 명부

14. 별세목사 명부

15. 선교사 명부

16. 비품대장

 

제78조 시찰위원회

노회는 지 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의 협조를 위하여 시찰위원회를 둔다. 시찰위원회는 지 교회를 시찰하고 중요한 사건을 협의 지도한다. 시찰 구역과 위원회의 정원은 노회가 정한다.

 

제79조 노회의 분립, 합병 및 폐지

1. 노회가 분립코자 하면 재석 회원 목사,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노회명, 기관 파송 이사, 노회재산, 노회에 속한 기관, 분할구역, 구역에 속한 교회명단을 첨부하여 총회에 청원한다.

2. 노회가 합병코자 하면 목사 각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총회에 청원한다.

3. 노회가 설립된 후 설립기준 미달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가 폐지된다.

4. 노회가 분립합병 또는 특별한 이유로 노회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총회는 관계노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총회가 변경을 결정한다.

 

제12장 총회

 

제80조 총회의 의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의 최고 치리회이다.

 

제81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 목사로 조직한다. 파송 비율은 각 노회 당 목사 2인을 기본수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총회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2조 총회 임원선출

총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총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83조 총회의 성수

총회는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총대목사 과반의 출석으로 한다.

 

제84조 총회의 직무

총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 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총찰한다.

2. 총회는 하급 치리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한 문의, 헌의, 청원, 행정쟁송, 상고, 총회특별재심 등의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한다.

3. 총회는 각 노회록을 검사한다.

4.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다.

5. 총회는 노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하며 노회의 구역을 정한다.

6. 총회는 목사 자격을 고시하고, 규칙에 의하여 다른 교파 교회와 연락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쟁론을 진압하고, 성결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7. 총회는 신학대학을 설립하고 경영, 관리하며, 교역자를 양성한다.

8. 총회는 선교사업, 교육사업, 사회사업을 계획 실천한다.

9. 총회는 복음사역을 위하여 헌납 받은 부동산과 동산을 관리하며, 노회 재산에 대한 분규가 있을 때 처리한다.

10. 총회는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85조 총회의 회집 및 회원권

총회는 1년 1차씩 예정한 일시와 장소에 정기로 회집한다. 총회장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소집 공고를 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 혹은 직전 총회장이 개회하고 새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시무한다. 총대는 서기가 총대명부를 접수하여 출석을 확인한 후에 회원권이 성립된다.

 

제86조 개회 및 폐회

총회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폐회시간에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폐회를 한다.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권으로 지금 총회가 폐회하는 것이 가한 줄로 알며 이 총회와 같이 조직된 총회가 다시 모월 모일에 모처에서 회집됨을 요한다."

 

제13장 회의 및 기관, 단체

 

제87조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 교회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중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회가 제시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 ③ 직원 선거 ④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다른 규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재석 과반수로 결의하고 인선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제88조 제직회

제직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직회 회원은 시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한다.

2. 제직회 소집은 다음과 같이 제직회장인 목사가 한다.

①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 ②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3. 제직회 소집은 일주일전에 광고하며, 개회성수는 출석수로 하고 결의는 과반수로 한다.

4. 제직회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와 회계는 회에서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5. 제직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②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 ③ 구제비의 수입, 지출 및 특별 헌금 취급 ④ 당회가 요청한 사항

 

제89조 소속 기관 및 단체,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

각급 치리회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를 설치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를 조직코자 하면 그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 소속회나 기관 및 단체의 정관은 그 치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도, 교육, 사회사업 등 교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야 한다.

3.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는 그 치리회의 감독을 받으며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치리회는 감사를 명하고 소속회, 기관, 단체는 감사를 받아야하며 그 비용은 소속회, 기관, 단체가 부담한다.

4. 소속회 또는 기관 및 단체가 그 치리회의 결의와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 소속회, 기관, 단체의 장과 이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며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5. 노회규정에 의하여 연합당회 및 연합제직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14장 재산

 

제90조 총회의 재산

총회의 재산은 총회가 조성하는 재산과 지 교회나 노회가 증여하는 재산과 직속 단체의 재산과 그 밖의 개인이나 단체가 기부하는 재산으로 한다.

 

제91조 노회의 재산

노회의 재산은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지교회가 증여한 부동산 및 개인이나 단체가 헌납한 재산으로 한다. 단, 신도가 동산이나 부동산을 노회나 그 지 교회에 헌납할 때는 헌납 즉시로 노회나 교회의 재산이 되는 동시에 지교회가 노회에 증여한 재산은 그 교회가 노회를 이탈할 때는 재산권이 없어진다.

 

제15장 헌법 개정

 

제92조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을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한 개정안은 노회 과반수의 가결과 투표 총수의 과반을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개정안의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즉시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개정안의 투표 결과를 수합하여 가결된 결과를 즉시 공고하여 실시한다.

 

제93조 교리 개정

교리(사도신경, 신조, 요리문답, 신도게요(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신앙선언)의 개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하여 각 노회에 수의한다.

2. 각 노회에 수의된 개정안은 노회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야 한다.

3. 각 노회는 수의된 안건의 투표 총수와 가부 투표수를 종합하여 총회장에게 보고한다.

4. 총회장은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수를 종합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 실시한다.

 

제94조 헌법 개정위원

총회는 헌법을 수정 또는 개정코자 하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회는 개정 위원 5인 이상을 선정하여 개정안을 작성케 한다.

2. 개정 위원은 노회 총대 회원 중 2인을 고루 배정한다.

3. 교리를 개정코자 하면 위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연구케 한 후 다음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 인준을 받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헌법 기초위원회가 기초하고 실행위원회의 독회를 거처 각 노회에 수의하고 총회 인준 후에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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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도학 관리자 2014.02.17 10437
» 교회 정치 관리자 2014.02.17 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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